1) 부모님이 집을 파시고 새 집을 사시려고 하는데요.
아빠+엄마 공동명의로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증여받아
저+엄마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과
2) 부모님 집 파신 후 바로
저+엄마 공동명의로 사는 것
세금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게 더 적게 나올까요?
3)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줄 곳이 있을까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아님 돈주도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1) 부모님이 집을 파시고 새 집을 사시려고 하는데요.
아빠+엄마 공동명의로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증여받아
저+엄마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과
2) 부모님 집 파신 후 바로
저+엄마 공동명의로 사는 것
세금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게 더 적게 나올까요?
3)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줄 곳이 있을까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아님 돈주도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이름 바뀐 같은 곳이고
거긴 주소 이전 하는 곳이지 증여에 관해서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님 돈이 있으신가요? 증여가 아닌 사는 걸로 하려면 구입할때 증명하셔야 할텐데
잔고랑 자금 출처를요
그게 부모님 돈이면 그게 증여에요...
그리고 세금의 차이가..
파신 집의 시세차익과 사려는 집의 취등록세 정도는 확인하고 물어봐야지..
ㅡㅡ;;
제가 너무 정성스럽게 답을 다네요..후
그 집을 살 자금이 있다면 2번이 좋은 거죠. 주민센터에선 그런 답은 안해줘요.
2번의 경우도 증여받아 산다는건가요? 그렇다면 나중 증여나 당장증여냐인데 1번 증여시점과 2번 증여시점에서 집값이 어찌되느냐의 차이아닐까요? 시세가 오르면 취득세나 증여세도 올라가니까요.
상속받을 계획이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구요.
이번이 낫죠
취등록세 아끼고
세무사 상담해보세요.
바로 공동
근데 님 집 있으면 2주택 됨
주택을 시세로 증여 하는 것과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세무상담 받으세요
세무서 민원상담 가능할지도..
1번 보다는 2번이 취득세 면에서는 유리한데
ᆢ님 의견도 창고하세요
님이 무주택에 번 돈이 있으면 2번 하고. 아버지 돈은 생활비로 쓰기. 아버지는 님한테 현금 증여해서 절세방안 찾아보기.
증여 받지말고 나중에 상속으로 받아서 상속세 기본공제 받기
등등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저것 비교하기는 속사정 다 공개해야하니 세법 잘 아는 사람한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