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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요양등급 받으려고 합니다.

요양등급 조회수 : 2,142
작성일 : 2023-08-31 17:41:30

어머니가 울산에 거주하세요. 

대학병원에서 계시다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치료비가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지금 3달이 되어가는데 돈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등급 받으려는데 자식의 재산도 심사대상인지요?  

IP : 182.216.xxx.23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등급은
    '23.8.31 5:44 PM (121.168.xxx.174)

    요양등급은 재산하고는 상관없고요.
    나중에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나더군요

  • 2. ㅇㅇ
    '23.8.31 5:51 PM (175.116.xxx.57) - 삭제된댓글

    신청하면 한달안에 등급여부 결정 나와요, 하루라도 빨리 해보세요,

  • 3. ...
    '23.8.31 5:52 PM (222.236.xxx.19)

    요양등급은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환자분 몸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식들 재산이랑 상관있는건 기초수급자 이런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거구요..

  • 4.
    '23.8.31 5:53 PM (124.49.xxx.205) - 삭제된댓글

    요양등급은 노환으로 몸을 못 움직이실때 의사 진단서로 내는 것이고 재산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면 자기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의사 처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면 요양원에는 치료를 해주는 곳이 아니라서 병원은 보호자가 일일이 모시고 다녀야 해요. 치료을 요하면 요양병원에 계셔야죠.
    물론 등급을 받으면 침대 휠체어 등등 다 대여도 되나까 일단 등급을 받으시면 좋아요. 시설 등급을 받으셔야 요양원 가시는 것이고 ㅈ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보세요.

  • 5. 나는나
    '23.8.31 5:58 PM (39.118.xxx.220)

    어머님 상태가 병원에 꼭 계셔야 하면 요양등급이 병원비를 감해주지 않아요. 요양등급은 요양원에 모실 때 쓸모가 있습니다. 자녀나 본인 재산은 심사 안해요.

  • 6. 요양병원
    '23.8.31 6:06 PM (218.38.xxx.12)

    상담갔더니 요양등급이랑은 상관없다고 하던데요

  • 7. 원글
    '23.8.31 6:33 PM (175.223.xxx.205)

    감사합니다

  • 8. 등급 받으면
    '23.8.31 7:15 PM (14.32.xxx.40)

    요양보호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9. 일단
    '23.8.31 8:58 PM (118.218.xxx.119)

    심사 신청은 해보세요
    아프고 난뒤 3개월뒤에 심사 가능한것같던데
    저의 어머니는 기저귀 하고 있는데 3등급 받았어요

  • 10. 원글
    '23.9.1 9:05 AM (121.170.xxx.205)

    감사합니다
    병원 가고나서 3개월 후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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