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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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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개인번호로 수차례 통화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ㅇㅇ 조회수 : 2,854
작성일 : 2023-08-01 13:57:19

서이초 교사는 그 전에 개인 번호는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동료 교사가 증언했잖아요.

개인 번호 공개한 적 없는데 자꾸 전화해서 힘들어했다고...

 

갑질이든 뭐든간에

 

우선 개인 번호 알아내서 전화한 것 자체만도 조사 대상 아닌가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경찰은 계속 갑질이 아니라는 둥 지멋대로 발표부터 하네요.

 

갑질이 아니라는 건 누가 판단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누가 하죠?

IP : 223.39.xxx.204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8.1 2:01 PM (223.38.xxx.2)

    하지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의 가장 최근 기록에는 ‘연필 사건이 잘 해결되었다고 안도했으나, 연필 사건 관련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고 적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0055

  • 2. ...
    '23.8.1 2:06 PM (211.179.xxx.191)

    그러니까요.

    잘 해결되었는데 수차례 전화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 3. ㅇㅇ
    '23.8.1 2:22 PM (182.216.xxx.211)

    곧 이 선생님을 애석해하고 같이 분노하는 글에
    전화해댄 학부모도 님이 눈마주치며 인사하는 이웃이니
    기분풀이로 댓 쓰지 마라는 사람 올 수 있어요.
    방금 그 사람이랑 댓 주고받고함…;;;
    커뮤에 댓글 판사가 있었네요.

  • 4. 그런데
    '23.8.1 2:29 PM (118.46.xxx.220)

    교장은 어디 갔어요?
    이런 문제는 교장과 교감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급과 직책이 높아질 수록 책임을 져야 할 일이 더 많아져 능력이 없으면 못 버티는데
    교육계는 위로 올라갈 수록 편하게 지내나 봐요.

  • 5. ...
    '23.8.1 2:34 PM (211.108.xxx.12)

    182.216.xxx.211
    본인의 추한 인격이나 돌아보세요.

  • 6. ㅎㅎ
    '23.8.1 2:34 PM (182.216.xxx.211)

    역시 오셨어요.

  • 7. ...
    '23.8.1 2:41 PM (211.108.xxx.12)

    전화한게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례(非禮)는 맞습니다.
    82는 어떤가요?
    IP 추적하는 사람은 엄청 많죠?
    182.216처럼 다른 글에서 언쟁을 당사자와 해결 못 하고 끌고 오는 사람.. 비례(非禮), 못 배워먹은 짓은 맞는데 이걸 갑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갑질은 법이나 사회 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일을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를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죠.

  • 8. ㅇㅇ
    '23.8.1 2:45 PM (223.38.xxx.197)

    211.108.xxx

    님, 갑질 맞는데요?
    개인폰은 비공개 원칙인데 그 폰으로 전화하는건 큰 스트레스일 수 있죠. 님도 알아두시는게 좋겠어요.


    당사자가 괴로웠다는데
    님이 왜 함부로 말하죠?

  • 9. ㅇㅇ
    '23.8.1 2:46 PM (223.38.xxx.197)

    님이야말로 추악한 인격이네요

  • 10. ㅇㅇ
    '23.8.1 2:54 PM (182.216.xxx.211)

    211.108님 그 글에 제가 계속 댓 달고 있어요. 가서 봐봐요~

  • 11. ......
    '23.8.1 2:58 PM (175.201.xxx.36) - 삭제된댓글

    괴롭힘 받아 죽은 사람은 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인가요?

    '갑질은 법이나 사회 상규상 허용되지 않는 무리한 일을 힘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거'

    라면 밤 낮 계속 전화하면서
    네가 교사냐 네 따위가...... 내가 누군줄 아냐....

    협박하고 모욕주고 들들 볶아대고 .......
    이런 말들이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에게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인가 봅니다.

    불법이 아니니 이번에 자신 아이에 선생님을 저 세상에 보낸 인간들은
    아무런 잘 못도 없겠습니다.
    그들은 발 뻗고 잘 잠 잘자고
    그들의 아이들도 잘 잘자라
    법조인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고

    아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선량한 자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아무런 죄책감도 처벌도 없이 잘 살아 가겠군요.

  • 12. ...
    '23.8.1 3:06 PM (211.108.xxx.12)

    주관과 객관을 구분 못하는 지능이세요?
    그럼 오만군데서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오는 전화 다 갑질로 신고해야겠어요?ㅎㅎㅎ
    전 알아둘 필요 없겠어요.
    학기 끝날때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 코멘트를 따로 문자를 보내셨거든요.
    당연히 저도 따로 감사하다고 답문 보냈구요.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게 공문으로 금지됐거나 선생님이 명백히 거절한 경우라면 갑질이죠.
    그건 선생님의 거부가 객관화 된 상황이니까..
    그렇지않다면 당사자가 괴로웠다는 걸 상대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전화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증거도 없이 무당짓이나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지금이야 학부모가 타겟이지만 선생님 상대로 씹고 뜯고 맛보는 무당진을 안할 것 같지 않네요.
    그런데 그 나이가 먹도록 주관과 객관을 구분 못할 정도로 못하다니.. 치매 오기도 전에 똥 된장 구분 못 하는 수준이면 인생 참 헛 사셨네요.ㅎㅎㅎ

  • 13. ...
    '23.8.1 3:10 PM (211.108.xxx.12)

    그럼 댓글로 언쟁하다 제가 죽으면 여기서 댓글 주고 받은 사람 다 실명 공개하고 처벌받아야 해요?
    그게 말이 되냐구요.
    그 말이 안되는 소리를 나이 먹어서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 14. 야야야
    '23.8.1 3:13 P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선비질 그민하세요.
    선생님이 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끼쳤다잖아요. 공개 안 한 번호를 굳이 알아내서 좋은 이야기한 건 아니란 거죠.
    일반적인 상식이란 게 있어요.
    본인이 많이 벗어났다고 느끼면 왜일지 돌아보면 됩니다. 여러 사람 복장 터뜨리지 말고요.

  • 15. 211.108.xxx
    '23.8.1 3:15 PM (223.38.xxx.197)

    되게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네요?

    1.비례와 갑질은 다른 영역인가요?
    2. 댓글로 악의적 루머 퍼뜨리거나, 지속적인 악플로 업무를 방해, 지속적 비방이 있을시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르셨어요?

  • 16. 야야야
    '23.8.1 3:16 PM (116.47.xxx.61) - 삭제된댓글

    그 학부모를 찾아서 인적사항 공개한다고 달라질 건 이무 것도 없죠.
    다만 선생님이 시달린 것이 무엇이었냐 왜 두루뭉실 개인적 사유로 넘어가느냐에 대해 분노하는 거예요.

  • 17. 211.108.xxx
    '23.8.1 3:18 PM (223.38.xxx.197)

    그리고 개인번호로 지속적으로 통화시도를 했다잖아요.
    선생님들 개인번호를 비공개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인지 생각 좀 해보세요.

  • 18. ...
    '23.8.1 3:18 PM (211.108.xxx.12)

    서이초가 특별히 악마부모집단 인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설치는 부모 안 봤어요?
    왜 컵라면 파티를 하냐, 애 잠바 훔쳐간 놈 잡아달라.. 이런 학부모들 담임 죽지는 않았으니 발 뻗고 자도 돼요?
    82에서도 교장실 다이렉트로 가라, 교육청에 민원부터 넣어라.. 그 댓글 달릴 땐 뭐했어요?
    개인 전화로 통화했다는 것 말고 드러난 게 아무 것도 없는 학부모 궁예질로 때려 잡는 거야말로 갑질이에요.
    타인의 갑질을 비판하기 위해 갑질한다?
    이게 무슨 언어도단인지.. 스스로나 돌아보세요.

  • 19. 211.108.xxx
    '23.8.1 3:20 PM (223.38.xxx.197)

    논리도 없이 말씀이 많으시네요.
    개인번호를 알아내서 통화시도를 한 것 자체가 갑질입니다.

  • 20. ...
    '23.8.1 3:30 PM (211.108.xxx.12)

    1.비례와 갑질은 다른 영역인가요?
    다른 영역인 걸 모르다니.. 나이가 몇인데 그걸 구분 못해요?
    상사가 일요일날 전화를 했다.. 이건 비례구요,
    상사가 일요일날 자기 당직 심심하니 사무실에 나오라고 했다.. 이건 갑질이에요.

    2. 댓글로 악의적 루머 퍼뜨리거나, 지속적인 악플로 업무를 방해, 지속적 비방이 있을시에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르셨어요?
    ㅎㅎㅎ 똥, 된장구분 못하는 본인 같을까봐요.
    실명이 특정된 경우 루머배포, 모욕등의 실정법 위반과 익명성을 전제로 한 경우 게시판에서의 논쟁이 다르죠.
    더구나 단순 반말, 근거없는 비난정도야 원글이나 182처럼 인격적 결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증거일뿐 이걸로 처벌받는다는 건 말이 안돼죠.
    설령 제가 언쟁하다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 해도 실명공개나 처벌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막아 드릴게요.

  • 21. ...
    '23.8.1 3:34 PM (211.108.xxx.12) - 삭제된댓글

    그럼 논리가 있는 분이 왜 갑질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오만데서 오는 전화가 갑질이냐고 제가 반례를 들었는데 논리 좋아하는 그거 하나 반박을 못해요?ㅎㅎㅎ
    논지는 논거가 있을때 논리가 되는 겁니다.
    본인 문장에 논거가 있는지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 22. ㅇㅇ
    '23.8.1 3:34 PM (223.38.xxx.197)

    눼눼

    너무 사적이고 어줍잖은 사담 뿐이라 답할게 없네요.

    님은 꼭 선생님 전화 알아내서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문제라는 것도 모르는 거 같아 주변 선생님들 걱정되네요.

  • 23. ...
    '23.8.1 3:35 PM (211.108.xxx.12)

    그럼 논리가 있는 분이 왜 갑질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오만데서 오는 전화가 갑질이냐고 제가 반례를 들었는데 논리 좋아하는 분이 그거 하나 반박을 못해요?ㅎㅎㅎ
    논지는 논거가 있을때 논리가 되는 겁니다.
    본인 문장에 논거가 있는지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면 생각을 좀 해보세요.

  • 24. ...
    '23.8.1 3:38 PM (211.108.xxx.12)

    님은 꼭 선생님 전화 알아내서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못 배운 티 그만 내세요.
    넘겨 짚는 거 엄청 추하고 무식해보여요.
    선생님이 사적으로 문자 주셔서 알아낼 필요 자체도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는 답문만 드렸다고 이미 적었는데 독해력 자체가..ㅉㅉㅉ

  • 25. 문득
    '23.8.1 4:55 PM (223.38.xxx.252) - 삭제된댓글

    백모양이란 여자도 최진실씨 개인 전화로
    통화했다는 기사로 논란있었던것 같은데 누구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26.
    '23.8.1 6:00 PM (175.114.xxx.59)

    개인정보 유출이죠. 누군지 개인정보 유출법으로.
    벌 받아야해요.

  • 27. ...
    '23.8.1 8:04 PM (211.108.xxx.1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가공,저장,폐기하는 아람의 비밀유지의무예요.
    일개 학부모의 정보취득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번호 유출했다면 담당자가 처벌받는 거죠.
    아무데나 갖다 붙일 정도로 법적 상식이 부재하다는 게 참 안타깝군요.

  • 28. ...
    '23.8.1 8:05 PM (211.108.xxx.12) - 삭제된댓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가공,저장,폐기하는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예요.
    일개 학부모의 정보취득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번호 유출했다면 담당자가 처벌받는 거죠.
    아무데나 갖다 붙일 정도로 법적 상식이 부재하다는 게 참 안타깝군요.

  • 29. ...
    '23.8.1 8:06 PM (211.108.xxx.12)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가공,저장,폐기하는 사람의 비밀유지의무예요.
    일개 학부모의 정보취득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행정실에서 전화번호 유출했을 경우 담당자가 처벌받는 거죠.
    아무데나 갖다 붙일 정도로 법적 상식이 부재하다는 게 참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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