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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만 500억 상속.. “유언 무효” 소송 기각

ㅇㅇ 조회수 : 5,812
작성일 : 2023-08-01 12:53:34

부모 재산은  부모 유언(부모마음)이 1순위인가봐요.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1민사부(부장 김성수)는 첫째 자녀 A씨가 둘째 자녀를 상대로 “부당 이득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유언이 유효한 이상 A씨는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 33여억원만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슬하에 오남매를 둔 A씨의 어머니는 사망 3개월 전, “둘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다. 증인 2명의 입회하에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이뤄진 유언이었다. 어머니는 해당 유언을 남긴 뒤 2015년 9월에 췌장암 등 지병으로 사망했다.

어머니가 둘째에게 남긴 재산은 517억2376만8000원이었다. 물론 유언 내용을 따르더라도 A씨 등 나머지 자녀들이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 민법이 상속인이 받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유언 자체가 무효”라며 둘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유언 당시 어머니가 82세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까지 받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근무일이 아닌 일요일에, 공증인 사무소가 아닌 어머니의 자택에서 작성됐으므로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도 “망인이 사망 무렵 상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긴 했다. 하지만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유언 능력을 부인하거나, 모든 법률관계를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전제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유언 당시 망인의 병원 진료 기록상 ‘지남력(시간·장소·사람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명확하다’고 기재된 점이 인정된다”며 “유언 내용이 그다지 복잡한 것도 아니므로 투병 중이었어도 망인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엔 당시 증인으로 입회했던 이들의 진술도 근거가 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유언 당시 사모님(망인)이 부축 없이 혼자 앉아계셨다”며 “사모님이 ‘손님이 오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셨고, 변호사의 말에 ‘맞다,아니다’라고 답하셨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언 공증적성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증 업무가 이뤄져야 하는 시간에 대해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A씨는 본인 몫의 유류분 33여억원만 지급받게 됐다. 어머니가 어째서 둘째에게만 500여억원을 상속했는지는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한편 A씨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77307?sid=102

 

IP : 110.70.xxx.5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휴
    '23.8.1 1:00 PM (223.38.xxx.161)

    500억이나 되고 아버지 유산분쟁도
    했으니 감정의 골도 크겠네요
    둘째에게 몰아준 이유가 뭘까요
    유산때문에 형제는 원수가 됐네요

  • 2. ....
    '23.8.1 1:06 PM (221.157.xxx.127)

    옛날어른들은 한명에게 몰아줘야 본인이 이룬걸 유지한다고 생각하더라구요 엔분의일하면 조각나서 별볼일없어진다고..

  • 3. ...
    '23.8.1 1:16 PM (211.226.xxx.247)

    어지간하면 장남 장녀주던데.. 엥간히 부모속썩었나보네요.
    저기도 형제간 원수같겠네요. 자식탓인지 부모탓인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하면 엔분의 일해야지. 몰아줄거면 한명만 낳던가..
    부모도 못됐네

  • 4.
    '23.8.1 1:19 PM (112.147.xxx.62)

    첫째가 욕심내는 걸수도....

    첫째는 아버지 사망시에 유산 받았을거고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유언에 법적하자가 없는데
    절차를 이유로 무효주장하니 패소인거

    자택방문해서 유언하는거 가능해요

  • 5.
    '23.8.1 1:22 PM (112.147.xxx.62)

    이거 보니까
    이유가 있나봐요

    ====================
    한편 A씨와 나머지 형제자매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6. 아버지 재산은
    '23.8.1 1:23 PM (211.41.xxx.230)

    덩치가 더 컸겠죠.
    큰 아들에 몰빵한듯

  • 7. ..
    '23.8.1 1:35 PM (58.182.xxx.184)

    뭐하던 집인데 재산이 참말로 많네요 ㅎㅎ

  • 8. 부모 돌아가시고
    '23.8.1 1:40 PM (223.33.xxx.205) - 삭제된댓글

    령제개 뭐 얾마나 볼 일 있ㄱ
    그 나이의 배우자가 얼마나 시가형제 혹은 처부모 만나고 싶다고
    형제 우애 갈라놨다는지.
    솔까 부모와도 안 본 사이에 형제애 걱정될까요

  • 9. ***
    '23.8.1 1:49 PM (14.55.xxx.141)

    재산이 많네요
    아버지 재산
    어머니 재산
    합치면?
    기업하는 재벌인가요?
    그게 더 궁금

  • 10.
    '23.8.1 1:50 PM (58.126.xxx.41)

    첫째가 망나니여서? 딸이여서?

  • 11. 재산이
    '23.8.1 1:53 PM (112.155.xxx.85)

    다 현금은 아닐테고
    아마 가업이나 부동산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 한 놈에게 몰아줘야 지킨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플러스, 집안에 어떤 내부사정이 있어 보이네요.

  • 12. 법이 유언에
    '23.8.1 1:57 PM (112.167.xxx.92)

    힘을 싣어주는건 맞는데 저상황이 80대 고령에 알츠하이머 환자인 것을 인정을 해 유언 취소를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상인이 아니라 치매환자잖아요 치매 진단기록이 없담 모를까 버젓히 치매환자로 병원서 진단을 했고 치료도 들어갔을것을

    뭔 정신이 멀쩡했다 이럼서 유언을 유지한다니ㅉ 어이없는거 유언 공증 입회자들이야 정신멀쩡했다고 하지 정신이 없는데 유언 공증을 했다 이러진 않거든요

    잘못된 판결이에요 둘째놈이 치매노모를 이용해 신속히 사기질 한거죠

  • 13. 도대체
    '23.8.1 1:58 PM (175.201.xxx.163)

    어떤 집안인지가 더 궁금해요
    부동산으로 돈방석 앉은 투기꾼 집안이겠죠?

  • 14.
    '23.8.1 2:04 PM (211.224.xxx.56)

    건물주겠죠

  • 15. 저는
    '23.8.1 2:18 PM (124.54.xxx.37)

    유산다툼 넘 이해가 갑니다. 이건 당해보지않음 몰라요..

  • 16.
    '23.8.1 3:00 PM (112.147.xxx.62)

    법이 유언에
    '23.8.1 1:57 PM (112.167.xxx.92)
    힘을 싣어주는건 맞는데 저상황이 80대 고령에 알츠하이머 환자인 것을 인정을 해 유언 취소를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정상인이 아니라 치매환자잖아요 치매 진단기록이 없담 모를까 버젓히 치매환자로 병원서 진단을 했고 치료도 들어갔을것을

    뭔 정신이 멀쩡했다 이럼서 유언을 유지한다니ㅉ 어이없는거 유언 공증 입회자들이야 정신멀쩡했다고 하지 정신이 없는데 유언 공증을 했다 이러진 않거든요

    잘못된 판결이에요 둘째놈이 치매노모를 이용해 신속히 사기질 한거죠

    -------------------------
    잘못된 판결 아니예요

    치매가 쟁점인데
    알츠하이머로 제 정신은 전혀 안 돌아오는 상태라는걸
    첫째아들이 입증해야 승소할수 있는거예요

    간헐적으로 제정신이 돌아온다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었고
    유언 작성 당시 제정신으로 보였다 답변한 증인과 증거가 있으니
    큰 아들이 패소한거죠

  • 17. 둘째가
    '23.8.1 3:24 PM (113.199.xxx.130)

    아들이고 나머진 딸인가보네요

  • 18. 근데
    '23.8.1 3:37 PM (221.140.xxx.198)

    입회인이 둘째 아들이 고용한 사람이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읺나요?
    제가 보기엔 모친이 둘째에게 재산을 몰아줘야하는 사유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 이
    야기는 없네요.
    예를 들면 아버지 재산은 큰아들이 많이 받았다거나
    큰아들이나 다른 자식들이 개차반이고 그동아누받은 재산을 탕진했다고나
    모친 아플때 둘째가 극진히 모셨다거나 뭐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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