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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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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아내 사망' 남편 88억 승소

.. 조회수 : 20,754
작성일 : 2023-07-30 22:48:26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 새벽녘에 이모(53)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정차돼 있던 8톤 트럭을 굉음을 내며 들이받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씨의 캄보디아 출신 아내 A씨(사망 당시 24세)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A씨 앞으로 보험 33개(사망보험 26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보험금만 약 95억원. 검찰은 이씨가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며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이른바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입니다.

ㅡㅡㅡ

보험 33개 외국인 아내 이름으로 가입

월급전부가 보험료인게 말이나 되나요

보험료 나온다고 전관유예 변호사 여러명

 

https://naver.me/xw9f4f72

 

IP : 175.118.xxx.194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7.30 10:49 PM (175.223.xxx.73)

    정의는 죽었다
    유전무죄

  • 2. .....
    '23.7.30 10:51 PM (59.15.xxx.61)

    아내앞으로 33개 들고
    본인앞으로도 33개 들었겠죠?
    이게 말이되는지요

  • 3. ..
    '23.7.30 10:52 PM (211.221.xxx.33)

    보험사도 문제 아닌가요.
    보험 들려면 어디에 어떤 보험 들었는지 다 조회 되던데
    사망보험이 26개인데도 의심도 안하고 가입시켜 돈받은 것도 이상해요

  • 4.
    '23.7.30 10:53 PM (125.190.xxx.173)

    이거 뒷애기 보니 이 남편분 보험회사 가입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어디 게시물에서 본 기억이 나요..보험설계사가 권유를 하면 거절을 못하고 무조건 가입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물론 죽은 부인분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살인을 했다고는 볼수가 없다라고 봤어요..보험회사가 적당히 영업해야지..무조건 가입시켜놓고 돈 많이 나오니 소송이라니..솔직히 남편분이 승소할만하다고 봅니다.

  • 5. ..
    '23.7.30 10:54 PM (221.162.xxx.205)

    이거 보험사 호구되서 들기싫다는데 찾아와서 억지로 들게 한 보험도 많다는 그 사건 아닌가요
    보험든 과정보면 무죄날만 하다든데

  • 6. ...
    '23.7.30 10:55 PM (121.172.xxx.188)

    월급쟁이가 아니고 자영업했대요.
    그 보험넣을만큼 충분히 벌었구요

  • 7. Saa
    '23.7.30 10:55 PM (112.169.xxx.184)

    저거 내용 살펴보면 이해 가는 부분이예요.
    보험 수익자가 아내 친정인 것도 몇개 있고 저 남자 소득 자체가 많아서 굳이 보험사기 칠 필요도 없고 저축 개념으로 보험을 이용하고 본인과 본인 자식들 보험도 많이 들어놨어요.
    보험사 직원들도 증언했는데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두세번 찾아가면 보험 다 들어줬다는 내용도 있고요.

  • 8. ...
    '23.7.30 10:56 PM (121.172.xxx.188)

    친정엄마쪽으로 든것도 몇건 있답니다

  • 9. ..
    '23.7.30 10:59 PM (175.118.xxx.194)

    검찰은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를 의심했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A씨는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만삭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나왔다던데요. 33개 아내보험중 죽으면 타는 사망보험만 28개
    https://naver.me/5wHyOb1A

  • 10. 소득이
    '23.7.30 11:00 PM (121.165.xxx.112)

    많은데 보험을 왜들죠?

  • 11. ..
    '23.7.30 11:04 PM (175.118.xxx.194)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안전벨트를 풀어두었고, 사고 직전 상향등을 켜 화물차의 위치를 확인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로 봤다.
    그리고 사고후에 아내는 죽었는데 v포즈 하고 병원에서 셀카 사진찍었다고
    https://naver.me/5wHyOb1A

    https://naver.me/xPpSZLBP

  • 12. 과일시러요
    '23.7.30 11:14 PM (14.41.xxx.27)

    쟁점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었나?였나보네요
    자영업하고 수입이 좋았다고 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보험 진짜 큰 금액 많이 들어요
    증여 목적으로 그런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 사건은 수면제가 검출됐는데 판결 이상하네요

  • 13. 저사람
    '23.7.30 11:23 PM (115.138.xxx.171)

    호구로 소문나서 온갖 보험회사에서 다 찾아와서 들어달랬다고 해요. 해지하려하면 지점장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고, 자기가 든 보험내역도 잘 몰랐다고 하고 부인뿐 아니라 이혼한 전처 보험도 여러개라고...
    저축은 전혀 안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오래 전부터 보험으로만 했대요. 자기가 들어 달라는 보험은 하나도 없었고, 전부 설계사들이 꼬셔서 든 것 이라고 모두 증언하고 CCtv에도 지점장이 찾아와서 읍소하고 그런 증거들이 있다네요.
    듣고보니 무죄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수면유도제는 부인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나왔고, 차량의 음료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점 그리고 당일에 안먹고 며칠 전에 먹었을 수도 있다네요.

  • 14. 원더랜드
    '23.7.30 11:31 PM (116.127.xxx.4)

    자영업이라해도 월 사오백 정도 였고
    보험료도 사백정도라 한것 같은데요
    사망 했는데 브이하고 사진 찍는건 뭔가요

    예전에 보험들고 낙지먹여서 여친 살해 한 사건도
    최종 무죄 나왔어요
    뭔 증거가 부실했다나

  • 15. wii
    '23.7.30 11:49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자영업과 자판기 수입 등으로 실제 수입은 2000정도 되었던 거 같고. 보험 호구에. 돈 필요하면 약관대출 등으로 실제 은행 거래 대신 보험을 이용했다고 나와요. 보험 설계사들이 적극 방문해서 계속 들게 했다는 법정 증언도 있었고요. 생활이 어려운 수준도 아니었고요.
    보통 사람이 트럭 들이 받으면서 나는 살고 부인만 죽을 거야. 그렇게 하기 쉽나요? 만약 장애인 되면 평생 간병해야 되는데요. 순간 최종 양심의 영역까진 모르겠지만 사정을 두루 살펴보면 범죄 목적 보험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돈 안 주려는 보험사들도 웃긴 게, 한국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국어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드나요?

  • 16.
    '23.7.30 11:54 PM (112.147.xxx.62)

    이 사건은 전관때문이 아니라
    형사에서 대법원 무죄 나와서
    민사에서 보험금을 안줄수가 없어요

    낙지살인? 사망?사건도
    무죄나와서
    남친이 보험금 받았잖아요

  • 17. ..
    '23.7.31 12:06 AM (221.162.xxx.205)

    낙지사건이 진짜 억울하죠
    산낙지를 통으로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젊은 아가씨가

  • 18. 전관예우
    '23.7.31 12:32 AM (221.158.xxx.215)

    전관예우 전관예우

  • 19. ....
    '23.7.31 12:34 AM (222.110.xxx.101)

    전 이 사건은 무죄 같아요.
    월소득이 보험금을 충분히 감당할 정도였다하고
    부인 즉사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면 운전자 본인도 죽을 수도 있었을텐데 순간적으로 그 충격 정도를 조절해서 부인만 죽였다는게 불가능한 일 같아요.

  • 20. ㅇㅇ
    '23.7.31 1:07 AM (96.55.xxx.141)

    이건 정황을 주는게 맞았는데
    보험사가 괜히 언론플레이하는거였음

  • 21.
    '23.7.31 1:21 AM (76.147.xxx.22)

    원글만 보면 처음부터 계획하고 보험들어 힘들게 보험금 내는 것 같았는데 댓글들 보면 또 아니네요
    수면유도제 검출은 증거라 하기에 너무 허접하고요

  • 22. ditto
    '23.7.31 5:52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땐 무죄 추정이니..
    저 분 하시는 일이, 보험회사 판촉물 같은 거 있죠? 남대문 시장에 구석에 이것저것 자잘한 판촉물 파는 가게.. 그런 걸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 가게는 보험회사 영업 사원과 서로 공생? 관계거든요 내가 이 걸 이만큼 사갈테니 이번 달 보험 하나만 가짜로 들어줘 이번 달 영업 실적을 못 채워서 그래.. 이런 보험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이건 그런데 보험 회사 측에서도 알고도 묵인하는 거거든요 6개월 버리는 돈 쓰는 건데 저 사람 명의로 버릴? 보험이 너무 많다? 이건 시스템 적으로 다 알지만 그 동안 묵인하다가 크게 된통 당한 거라고 봐요 보험회사, 보험 영업 사원, 저 남편… 다 책임 지분이 있다고 봐요

  • 23. 그동안 오해
    '23.7.31 6:07 AM (220.120.xxx.170)

    이 사건보며 사법부 전체가 미쳤다며 울분을 토했는데 댓글 읽어보니 그동안 보험사 언론플레이에 놀아났었군요ㅜ

  • 24. ditto
    '23.7.31 6:23 A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아,, 그리고 실제 수입이 천만원 2천만원인 사람이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을 한다? 저건 수입이 아니라 아마 매출액을 말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만원 어치 판촉물 판매하고 100만원 어치 버리는 보험 가입해 주고 서로 윈윈 .. 저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 사람이 실제로 그랬는 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수입은 그렇지 많진 않았을 거예요 유투브 방송에서 들으니 저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 가짜로 차용증을 만든 정황도 있었거든요

  • 25. 대단
    '23.7.31 6:27 AM (122.43.xxx.190) - 삭제된댓글

    보험사들이 그알까지 이용한 거예요?
    전 그알 보면서
    보험사기 살인인가 했는데
    댓글보니
    보험사가 언론사기극을 벌인 거네요.

  • 26. 보험사가
    '23.7.31 8:23 AM (110.70.xxx.142)

    돈안줄려고 언론 플레이 한거죠
    이사건은 무죄 맞는듯해요.

  • 27. 낙지사건은
    '23.7.31 8:54 AM (118.235.xxx.141) - 삭제된댓글

    남친 이상했고 받아써도 대대로 천벌을 면치 못할거에요.

  • 28.
    '23.7.31 10:13 A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낙지사건은
    '23.7.31 8:54 AM (118.235.xxx.141)
    남친 이상했고 받아써도 대대로 천벌을 면치 못할거에요.
    -----------------------
    남친 보험사기는 아니고
    다른 사건으로 감옥갔대요 ㅋ

  • 29. 이것도
    '23.7.31 10:55 AM (203.142.xxx.241)

    이상하고, 얼마전에 니코친 사망사건도 대법원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했다던데.. 이상한게 좀 있죠.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진짜 단순 실수라고 해도, 나의 실수로 죽은 사람의 보험금을 내가 받는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요.. 보험금 지급자체가.. 실수든 의도든 나의 원인으로 사망했다면 보험금이 지급안되어야지 싶어서요

  • 30. 이것도
    '23.7.31 10:57 AM (203.142.xxx.241)

    그리고 소득이 많아도 무슨 몇백억대 이것도 아니고, 한달 월수 몇백수준이던데요. 그알에서도 그 부분 나왔고요. 근데 임산부가 수면제를 먹은것부터가 이해불가고, 사고나서 병실에서 브이자 그리고 셀카 찍은것도 이상하고, 처자식이 한꺼번에 본인때문에 죽었는데. 이상하죠

  • 31. 수입많고
    '23.7.31 11:02 AM (175.200.xxx.248)

    우유부단해도 사망보험 26개는
    의심할만함
    정황상 유죄

  • 32. ...
    '23.7.31 11:11 AM (14.63.xxx.31)

    본인 사망보험은 몇개 들었는지 궁금할세..
    본인 부모님 보험은? 형제자매 보험은??
    우유부단한척 연기를 못할꺼라 보는건가?
    사망보험 26개가 상식적으로 말이되냐고..
    더구나 수면제 나왔으면 빼박 살인이지!
    이걸 무죄판결했으니 앞으로 얼마나 보험사기가 판칠지

  • 33. 살인이야
    '23.7.31 11:12 AM (112.167.xxx.92)

    화물차가 덮친게 아니라 주차된 화물차 후방에 남편놈 차가 추돌한거잖음 이런 수법이 보험금 받으려 주로 쓰이는 수법임

    많은 보험을 들어야하니 미리 호구 같은 지이미지를 만들고 작업한거고 그종자 자영업 수익에 전체를 보험에 들인거 맞고 사망아내에게 수면제 나온 등에 전체 정황이 살인이 맞음

    사망한 캄보디아 아내가 통곡하고 있을 듯

  • 34. ....
    '23.7.31 11:21 AM (61.80.xxx.154) - 삭제된댓글

    와 이런.. 뭐가 진실일까요

  • 35. 그렇게
    '23.7.31 11:27 AM (119.193.xxx.121)

    문제 될거면 보험사 니네들이 그렇게 영업을 말던가..정의가 죽었다는등 이상한 소리는 뭐임

  • 36. 선플
    '23.7.31 11:32 AM (182.226.xxx.161)

    보험을 저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사망보험을...말도 안되는것 같은뎅..돈이 많을수록 보험을 적게 들지 않나요? 보험들 필요가 없이 돈이 있는데..굳이 26개를??

  • 37. 이상해요
    '23.7.31 11:43 AM (183.98.xxx.31)

    임산부가 통상 수면제를 안 먹죠. 그리고 금치산자도 아닌데 수입 전체를 보험금으로 나가게 하다니요.
    친정엄마에게 일부 보험금을 가게 한것도 수익자 몰빵하면 의심받을까봐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 38.
    '23.7.31 11:46 AM (49.169.xxx.39)

    전관유예 가 뭡니까
    다른 말인가 했어요. 뭘 유예해요 ㅎ

    전관예우요

    예우한다고요. 무슨뜻인지는 알고쓰셨는지

  • 39. 그남편놈이
    '23.7.31 11:59 AM (112.167.xxx.92)

    잔머리를 최대한 쓴 보험사기극임 뒤에 공조한 보험설계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애초 캄보디아 아내를 둔것부터가 보험작업에 시작점임 한국녀 보단 작업이 수월해지죠
    동남아 타국녀에 보호자가 한국내 남편밖에 없기에 죽여도 누가 크게 딴지를 걸지 않으니까 죽이기 쉬운 상대임

    임산부가 수면제를 왜 먹나요 안먹지 누가 먹인거지 그럼 누구냐 옆에 남편놈ㅉ

    솔직히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남편놈 차를 덮쳤다면 그차에 탔던 남편놈도 다 사망이ㅈ죠 그런데 지는 살아야돼 특정 타깃 캄보디아 아내만 죽여야 하니 지가 주차된 화물차에 박은거죠ㅋ

    이번 대법원이 븅쉰 판결을 했어요 판사놈도 Ai 로 대체해야되요 판사종자따라 둘쑥날쑥 판결이라 컴터판사가 낫죠ㅋ

  • 40. 졸리
    '23.7.31 12:32 PM (121.130.xxx.84)

    이거 판결잘읽어보면 무죄나올수 밖에 없어요 보험도 사망보험금은 3개밖에 안되고 마지막에 보험사 소장까지 나와서 31억짜리 들어 달라고한겁니다 나중에 이걸로 대출받아서 아이들 대학등록금하라고요.. 보험사직원들이 재테크를 보험으로하라고했다고 그게 사람죽여서하는게 아니고 약관대출받아서 하라고하고 본인것도 몇십개 부모것도 몇개씩 있어요 그리고 들은것도 십년전부터인가 들었구요 판결 읽어보시면 수긍이 갑니다 보험사 소장도 나와서 증언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부모님 아프실때 들어놓은 보험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더더욱 그랬죠 모

  • 41. 다그렇다치고
    '23.7.31 12:50 PM (118.235.xxx.11)

    버는 수입을 누가 다 보험에 올인한대요?

  • 42. ㅇㅇ
    '23.7.31 1:34 PM (182.211.xxx.221)

    살다가 없던마음이 생길수도 있죠 ..

  • 43. 펌)
    '23.7.31 2:48 PM (106.101.xxx.202)

    다른데서 읽은 댓글 저장해 둔건데 붙여넣어요.
    다들 한번 보세요.

    (반말 죄송)

    2심 무기징역이 괜히 나온게 아님. 결국 대법에서 무죄라고 하긴 했지만, 형법 특성상 유죄로 가려면 정황증거보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해서 그런거고, 남편이 아내 유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잽싸게 화장해서 부검도 못했지. 그리고 민사에서는 형사처럼 물증말고도 인과성이 인정되어서 패소한 재판도 세건인가 있음. 형사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에서는 아내의 죽음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거야. 그래서 95억 다 못받고 오십몇억 받는것임. 대법서 무죄받았다고 아 그렇구나 하기에는ㅎㅎ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땐 이유가 있는 것임.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사람은 오직 한명. 18살의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시집와서 4번이나 임신하고 사망한 그 캄보디아 여성뿐임.



    2심 무기 징역 받은 이유야. 읽어봐

    검안한 의사, 진료기록을 분석한 법의학자의 소견에 의하면 사망자는 사고현장에서 사고로 즉사하였고, 사고 이전에 사망했거나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배제됨. 즉 이 사고가 고의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유죄, 무죄가 갈린다고 할 수 있음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 난 사고라고 주장하는데,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과는 모순되는 점이 보인다.



    • 상향등이 점등되었는데, 이 상향등을 키려면 레버를 잡아서 안쪽으로 일정한 힘으로 잡아당겨 유지하여 걸림장치에 걸리게 해야 하는 점. 그걸 졸음운전으로 하려면 차량주행이 이상해야 하는데 상향등 킨 전후의 주행이 크게 이상하다 볼 점이 없음

    이 상향등 점등은 충돌지점을 명확히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cctv 분석결과 비상정차대에서 우조향 후 좌조향을 해서 위치를 맞춘 흔적이 확인된 점



    • 변속기가 6단에서 4단으로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보이는 점



    • 충돌 직전에 차량의 속도가 인위적으로 감속되었다는 점



    • 사고 전 안성휴게소에서 잠깐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해도, 안성휴게소에서 사고지점까지 오는 동안 8개의 커브 구간을 점점 짧은 주기로 지나서 왔는데도 그때는 멀쩡히 왔다가 사고지점에 와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힘든 점



    등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 고의추돌사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 피고인의 월 보험료는 370 ~ 420 여 만원인데, 수입에 있어 보험가입때는 500만원, 경찰조사에서는 700만원, 검찰조사에서는 1000만원, 1심 법정에서는 1500만원이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산해봤을 때 월수입은 1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비용을 제외하면 수입은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 점. 즉 수입에 비해 이례적으로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 사건 발생 2개월 전에 보험금 30억원, 월 보험료 50만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 사망자의 혈흔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발견된 점, 사망자가 임신 중이었던 점 등을 보면 사망자가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었다기보다는 수면유도제를 피고인이 준비한 옥수수 수염차에 넣어서 먹였다고 보이는 점. 이렇게 사망자를 재우는 게 범행에도 용이하므로 수면유도제를 먹일 동기도 충분하다 보이는 점



    - 자신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망자의 시신 화장을 사망자 유족 등을 배제하고 서두른 점



    - 사건 발생 다음날 핸드폰으로 ‘어제교통사고’ ‘어제 고속도로사고’ ‘경부고속도로사고’ 등을 검색어로 뉴스를 찾아 기사 내용과 첨부된 동영상을 수차례 재접속하여 확인한 점



    - 사건 전까지 사망자는 총 4회 임신을 했는데(그 중 2번째 임신이 당시 슬하의 딸, 1,3번쨰 임신은 모두 중절) 사고 때 같이 사망한 태아도 지속적으로 임신중절을 요구한 점



    - 피고인은 업무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서울을 다녀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그와 같은 사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상과 연결되어 있어서 특이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이질감이 적을 뿐만 아니라, 연습이든 실제이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범행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거나 이례적이라고만 평가할 것은 아닌 점.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임상심리전문가와 전문수사자문위원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피고인이 졸음운전하여 피해자와 태아를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등을 표현하였으나 그 정도가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말과 피고인의 내면 정서가 불일치함을 시사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대인관계가 피상적이며 감정이입적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려고 했다고 판단, 유죄로 판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 44. ...
    '23.7.31 7:39 PM (58.29.xxx.85)

    그때 화물차가 정차되어있던 걸 피하려고 급 핸들 틀어서 그 사고가 난건데요.
    그 화물차는 그 시간 우연히 정차되어 있던거라 계획적 범죄라 볼수가 없대요.

  • 45. 졸리
    '23.7.31 9:23 PM (210.223.xxx.28)

    그리고 그사람 한달수입이 천만원이사이엇다고 최종나오고요. 보험들은걸 자세히 파헤치고 무죄나왓어요. 그거보면 수긍가요. 보험으로 재테크한거요. 어머님이 세개인거들엇는데 아팟을때 엄청 도움뿐아니라 돈도 나와서 질병위주로 넣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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