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danzi.com/free/777791460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의 실효적 성과를 막기 위해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반대한 거죠?
늬들이 그렇지 모...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국힘당은 보수당이라 생각도 안하고요...
국힘당 믿지도 않습니다...지금 국힘 애들 돌아 가는 꼬라지 보세요...
미국,일본 보수애들 하고 많이 달라요...
진보 교육감 엿먹일 심산으로 반대하거라는데 백만표.
국짐 인간들은 나라고 국민이고 안중에 없고 오로지 지들 정권 탈환과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족속들이라 놀랍지도 않음.
진짜 일부러 그랬나보네요. 선생님들 힘들게 해서 진보교육감 엿먹이려고.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둘다 필요한건데.
진짜 일부러 그랬나보네요. 선생님들 힘들게 해서 진보교육감 엿먹이려고.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둘다 필요한건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교사들은 힘들든 말든. 국민의 힘 놈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죠.
이러고 이제와서 교권위하는척
전교조 진보교육감 인권조례때문이라고 덮어씌우고
진짜 적반하장은 끝내주네요
국회에 법안 계류된 거 많아요.
관심 가져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43520?sid=102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 8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은 총 8건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5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1건이다.
교원지위법 5건 중 3건은 지난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2차례 심사가 이뤄졌지만 1건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고 1건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2건과 아동학대처벌법 1건은 각각 교육위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석정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징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조사‧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은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쟤네 진짜 못된놈들
정책이 뭔지 보지도 않고 지들 이익과 맞으면 무조건 반대
저런 놈들 좋다고 뽑은 사람들도..
윗분 올리신 기사대로
그러는 민주당은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이 올린 교권보호법
왜 막았어요?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하면
학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즉시 분리하는 것처럼
학생, 학부모와 교사를 즉시 분리시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자는 거였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학생의 학습권 막을 수 있다며
법안 통과 방해했잖아요
저 법안 통과됐으면
서이초 교사 아직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래놓고 국민의 힘 탓이라며
뒤집어 씌우기만 하면 장땡입니까?
지들도 똑같이 무조건 반대해놓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5441?sid=100
절망한 20대 교사…與 "교권보호법, 민주당 반대로 막혔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8월 폭행이나 갑질 등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과 학부모를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교권 침해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과 달리, 교권 침해 행위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권 침해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교권을 침해했다고 기록을 남기는 것은 굉장한 낙인효과”라며 “징계를 받았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반대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교권침해 가해자와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생을 분리하면 학생의 학습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한참을 계류하다 7월 5일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됐으나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작 교권 축소 법안 발의한 건 민주당이예요
아래 기사 보세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을
‘임의 재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거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라고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95441?sid=100
이와 함께 이태규 의원은 지난 5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고소에 한해 교사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일명 ‘학부모 갑질 방지법’(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처럼 교권침해 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관할청과 학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교권축소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21년 7월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을 ‘임의 재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권침해가 심각해지면서 2019년 11월부터 관할교육청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형사고발 하도록 했는데, 이를 다시 과거로 되돌린 것이다. 또 해당 법안에는 교권침해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 친인척, 후견인 등에서 '학생과 학부모'로만 제한했다. 이에 교육부는 "친권이 없는 부모나 학생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친인척도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결국 교권 축소 법안”이라고 반대했다
쟤네 진짜 못된놈들
정책이 뭔지 보지도 않고 지들 이익과 맞으면 무조건 반대
저런 놈들 좋다고 뽑은 사람들도.. 22222222222
아무리 뒤집어 씌워도
교사와 문제 학생, 학부모 분리시키는 교권보호법을
180석으로 통과 저지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는 현행법을
‘임의 재량’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민주당이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