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학생 자녀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면서
자녀명의로 했어요
계약금 천만원, 월60만원이고
월세는 저희가 내고 있어요
이 경우 계약금 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 하면 되나요?
증여신고는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데 자녀가 해야 하는건지요?
성인 대학생 자녀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면서
자녀명의로 했어요
계약금 천만원, 월60만원이고
월세는 저희가 내고 있어요
이 경우 계약금 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 하면 되나요?
증여신고는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데 자녀가 해야 하는건지요?
5천이하는 안해도 되지않나요
성이누대학생 그 정도눈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미성년이면 해도
5천이하 증여세는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데
안해도 되는걸까요?
저도 아이들 대학다닐때 각각 보증금 넣어주고 방얻어주고
애들도 저도 그게 증여된 돈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했어요.
보증금? 그거 엄마 돈이지 이렇게요.
시간지나 그 돈빼서 해외 유학하는데 보태썼는데 증여된 돈인가요?
ㅇㅇ님 저는 명의를 자녀 명의로 해서 신경쓰이는데
계약할때 부모 명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건 안해도 됩니다.
그건 증여대상아닙니다
그것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것도 아니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증여신고 하고 싶으시면 국세청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교육 관련에 대해 들어가는 돈은 증여세 신고 않하셔됩니다.
계약금 천만원 내고 나중에 거기 안살면 엄마가 그돈 다시 가져가는거 아닌가요
아들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