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나온집에 3번인가 4번 유찰됐어요
7월18일이 마지막 유찰이예요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추후 경매날짜는 없고
매각기일만 8월말경으로 잡혔어요
더이상 경매진행은 안하는건가요
경매에 나온집에 3번인가 4번 유찰됐어요
7월18일이 마지막 유찰이예요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추후 경매날짜는 없고
매각기일만 8월말경으로 잡혔어요
더이상 경매진행은 안하는건가요
잡혀있다면서요.
왠만한 문제가 없으면 2회유찰에 대부분 낙찰되요.
엄청난 리스크가 있거나,
권리 1순위 세입자의 전세금액을 물어줘야하나보네요.
4번 유찰 되었다면
문제가 많이 있는 물건 같네요
권리분석 확실히 해얄듯여
권리분석을해보니 임차인 3억7천이고
유찰된금액이 2억7천이예요
감정가는 4억정도고요
경매날짜는 없고, 매각기일만 있다는게 무슨말이죠???
매각기일이 경매하는날인데요.
알았어요.
저 경우
임차인이 권리 1순위자일경우
단돈 천만원에 낙찰 받아도
3억 7천에 대한 차액 전부를 낙찰 받은 사람이 물어줘야해요
감정가 4억짜리에 3억7천 선순위 권리임대인이 있으면
아무도 입찰안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