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23.7.22 9:58 PM
(223.62.xxx.55)
https://naver.me/58FqXTRQ
2. 몰랐네요
'23.7.22 10:01 PM
(39.7.xxx.92)
슬프네요...
3. ...
'23.7.22 10:02 PM
(116.125.xxx.12)
주사파 타령한 ㄱㅆ ㄹㄱ
지들이 법 막아 놓고
남탕 지긋지긋하다
4. 누가 뭘
'23.7.22 10:02 PM
(218.50.xxx.164)
정하고 뭘 막았는지 진상부모들이 신경이나 쓰나요?
5. 잘 하는건
'23.7.22 10:03 PM
(39.7.xxx.92)
도와줘아 하는데... 무조건 반대가 능사가 아니죠
6. 조희연 교육감
'23.7.22 10:07 PM
(211.234.xxx.1)
'교권보호조례' 상정해 달라고 하고,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이 다수)는 상정 안 하고
7. 이런데도
'23.7.22 10:09 PM
(211.234.xxx.1)
선생님들 교권보호 하려는 조희연 교육감 저격하는 사람들은 반성좀 하세요
8. 아니오
'23.7.22 10:18 PM
(118.235.xxx.231)
https://www.h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33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뚫는 창과 뭐든지 막는 방패가 어떻게 양립합니까?
애초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하면 될텐데 자기 작품의 과오를 절대 인정 안하는 누구 때문에 안되는 거죠.
9. 아니오
'23.7.22 10:20 PM
(118.235.xxx.231)
-
삭제된댓글
서울 아이들 농촌 유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세금으로 지원해달라 아이들 탭수업 기기도 지원해달라
불도저도 아니고 자기가 정하면 그대로 해야합니다.
10. 118.235
'23.7.22 10:21 PM
(211.234.xxx.125)
곧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겠죠?
대통령의 한마디에 수능 난이도도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있지 않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통령실 "초등 교사 극단 선택은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탓"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26618?sid=100
11. ㄴ말도 안됨
'23.7.22 10:22 PM
(39.7.xxx.92)
-
삭제된댓글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대가 아니에요
학부모들 문제는 교권조례 제정이 문제이지
인권조례 개정으로 해결 안되지요
12. 아니오
'23.7.22 10:22 PM
(118.235.xxx.231)
서울 아이들 농촌 유학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세금으로 지원해달라 아이들 탭수업 기기도 지원해달라
혁신학교 거부 당하니 그린 스마트로 점찍고 돌아오고
불도저도 아니고 자기가 정하면 그대로 해야합니다.
반성은 뭔 반성이요. 진보교육이 민주당하고 현재 배만 같이 탔을 뿐
내리라면 내려야하는 단체 아닙니까?
13. 동네아낙
'23.7.22 10:22 PM
(115.137.xxx.98)
기사 읽고 링크 다셨나요? 이해충돌이 어느 조항인지 분석도 없이... 있을거라니.. 말이야방구야.
[ 이희원 / 서울시의원회(교육위원회) :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있으면서 교권보호조례를 만든다? 분명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했을 때…. 교권보호조례 자체가 성립하기 힘들다는 거죠. ]
14. 118.235
'23.7.22 10:23 PM
(211.234.xxx.125)
그거랑 교권보호조례랑 무슨 상관인가요?
기다려보세요.
수능처럼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지시가 있겠죠
15. 교권조례
'23.7.22 10:23 PM
(39.7.xxx.92)
다시 상정합시다!
또 반대하나 한번 봅시다
16. 입과뇌
'23.7.22 10:25 PM
(223.39.xxx.46)
늘 따로노는 국힘당
뭐하겠다 해놓고 뒤로는 예산 삭감...
17. 헐
'23.7.22 10:25 PM
(124.5.xxx.61)
-
삭제된댓글
누가 윤돼지 좋대요?
그럼 a조례에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b조례에 판매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a조례에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되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죠.
뉴욕학생 권리 장전 보세요. 의무도 같이 있어요.
18. 헐
'23.7.22 10:26 PM
(118.235.xxx.67)
누가 윤돼지 좋대요?
그럼 a조례에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b조례에 판매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나요?
a조례에 소비자의 권리를 우선으로 하되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죠.
뉴욕학생 권리 장전 보세요. 의무도 같이 있어요.
19. 118.235
'23.7.22 10:26 PM
(223.62.xxx.81)
학생들의 인권이 오르면 그럼 교권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땅따먹기도 아니고...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다니... 그런 시선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20. 양립가능함
'23.7.22 10:27 PM
(39.7.xxx.92)
교권 조례 있으면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막을수 있어요
21. 헌법에
'23.7.22 10:28 PM
(39.7.xxx.92)
기업 자유 노동보호
양립가능한것 처럼
서로 다 있어야지 한쪽만 있는것보다 낫죠
22. 양립 가능한지
'23.7.22 10:29 PM
(211.234.xxx.125)
양립 불가능한지는
시의원 보다 교사가 전문가니까 더 잘 알겠죠?
23. ㅇㅇ
'23.7.22 10:30 PM
(106.102.xxx.178)
이래 저래 변호사들은 돈 많이 벌겠네요.
각종 소송과 정신상담 치료.. 파이가 계속 커질 듯
24. 교권조례
'23.7.22 10:31 PM
(39.7.xxx.92)
얼른 재상정하세요!!!
25. 이미
'23.7.22 10:33 PM
(118.235.xxx.3)
-
삭제된댓글
https://www.jjan.kr/article/20230722580028
전북은 따로 있지 않아요.
26. 이미
'23.7.22 10:34 PM
(118.235.xxx.3)
https://www.jjan.kr/article/20230722580028
전북교육인권조례라고 전북은 저렇게 나눠져 있지 않게 만들었어요.
따로 국밥 아닙니다. 상충문제로 그런 거예요.
27. 118.235
'23.7.22 10:36 PM
(211.234.xxx.125)
상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시의원중에 교육계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립 가능하진, 불가능한지 try도 안 해보고 반대하는건 아닌것 같은대요.
28. 교권조례
'23.7.22 10:37 PM
(39.7.xxx.92)
반대한 의원들 이름 알고 싶네요
상충 운운이 진짜 이유면 전북처럼 개정안 냈겠죠
그것도 안했으면 변명에 불과
29. 왜
'23.7.22 10:38 PM
(118.235.xxx.3)
전북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 존심 상하나요?
왜 조희연이 하면 다 답입니까? 진보라서?
30. 교권조례
'23.7.22 10:38 PM
(39.7.xxx.92)
반대한 의원들 이름 알고 싶네요
상충 운운이 진짜 이유면 전북조례 내용처럼 개정안 냈겠죠
그것도 안했으면 변명에 불과
31. 118.235
'23.7.22 10:40 PM
(124.50.xxx.133)
따로 있든... 함께 있든...만들었음 상정을 해야지...국힘 시의회는 왜 2022년에도 반대, 2023년에도 반대해요? 상충되서? 교사의 수업권보호와 법적 소송시 비용지원도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상충인데요?
32. 조희연 안이라고
'23.7.22 10:40 PM
(39.7.xxx.92)
설마 교권조례 거부한 거 설마 아니겠죠?
전북안 들먹일거면 그렇게 개정안 냈으려나요?
한번 봅시다
33. ...
'23.7.22 10:41 PM
(39.7.xxx.92)
따로 있든... 함께 있든...만들었음 상정을 해야지.. 왜 2022년에도 반대, 2023년에도 반대해요? 상충되서? 교사의 수업권보호와 법적 소송시 비용지원도 들어가 있는데?. 어디가 상충인데요?
3333
34. 여기
'23.7.22 10:41 PM
(124.5.xxx.61)
-
삭제된댓글
여기서 자기 의견 말하는 사람들은 서울 학부모들인거죠?
설마 서울 살지도 않고 학부모도 아닌 사람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진 않을 거고요.
어떻게 이사가는 곳마다 학부모들하고 교육청하고 싸우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35. 상충된다고
'23.7.22 10:42 PM
(39.7.xxx.92)
주장할거면 개정안 내야지 설마 반대만 계속 한거 아니겠죠???
36. 여기
'23.7.22 10:42 PM
(124.5.xxx.61)
여기서 자기 의견 말하는 사람들은 서울 학부모들인거죠?
설마 서울 살지도 않고 학부모도 아닌 사람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진 않을 거고요.
이사가는 곳마다 학부모들하고 교육청하고 싸우고 있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뻑하면 근조붙고 강남도 아닌데 진짜
37. 교권조례 재상정
'23.7.22 10:44 PM
(39.7.xxx.92)
찬성합니다!!!!
38. ㅇㅇ
'23.7.22 10:45 PM
(106.102.xxx.121)
근데 서울시의회에서 국힘 수가 많아진건 작년 6월 지선 이후부터에요. 그 전까진 민주당이 대다수였고 지금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민주당이고..
39. 다수 국힘당
'23.7.22 10:47 PM
(39.7.xxx.92)
뭐하고 있나요??
다수파 된지 일년이 넘었는데??
Tbs건 처리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더니
40. ...
'23.7.22 10:49 PM
(39.7.xxx.92)
TBS 어쩌나···서울시의회, 끝내 ‘73억 추경안’ 부결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6271130001/...
41. 그렇구나
'23.7.23 5:07 AM
(125.134.xxx.38)
그럼 그렇지
와 2찍들 정말 염치도 없네요
42. 기사 내용
'23.7.23 9:35 AM
(76.94.xxx.132)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일색의 서울시의회가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정책에 '묻지마 반대'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 침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교권 강화를 밝힌 바 있어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행동이 '자기모순적'이며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진보·보수 교원단체들이 교권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3. 2찍들
'23.7.23 9:45 AM
(76.94.xxx.132)
와 2찍들 정말 염치도 없네요
22222222222222
이렇게 반대한게 나왔는데도 아니랜다.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