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진보교육감들이 인권, 민주화 교육등으로 선동하며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지 십여년 지난 현재.
그들이 뿌린데로 거두고 있죠.
학생의 책임보다 자유를 지나치게 준 현재
그놈의 학생 인권타령으로 부모, 교사, 학생누구가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묻고싶네요.
인권 교육 수업 나가는 친구왈.
요즘 메뉴얼이 아이들의 인권만 강조할뿐 효, 어른에 대한 공경, 사람끼리 존중등의 책임은 없고 오직 아이들의 인권만 가르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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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일부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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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 이는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다.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3조 4항) -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여러 학교들은 이 항목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13] 주로 휴대전화 규제의 경우 등교 시 휴대폰을 수거하여 하교 시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2항) -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이게 왜 문제인지는 신체포기각서를 참고) 생긴 조항이다.[14]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실제로 중고교에서는 '자기성찰문' 등과 같은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기도 한다.[15]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6조 1항) - 종교의 자유, 대체수업 마련 등은 강의석 때문에 생긴 영향이 크다. 사립학교는 개신교계 미션스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특히 고등학교가 그렇다.) 개신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거품을 물고 반발했으며,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불교 계열 미션스쿨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불교방송에서 교육감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1항) -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임신해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서울시 제5조 1항)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4조 2항) - 실제로 대학에서는 1달에 1번 여대생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생리공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 2항)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1항)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다.(제35조 1항) - 위의 두 조항은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치 능력을 기르겠다는 이야기다. 학생회에 예산을 주는 문제와 학생회실 마련, 학생교류처 신설, 학운위 참여 그리고 학생징계위원회의 참여와 학교교칙 제정에 참여하는 문제까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언젠가는 일본의 학생회와 비슷해지고 문화매체에서 자주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제36조 1항)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제3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