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징계받은 강경흠 의원, 이번엔 '성매수' 의혹
외국인여성 감금하며 '예약제' 운영 성매매 유흥업소 이용 포착
"술만 마셨을뿐" 해명...커지는 논란에 민주당, '제명' 긴급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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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소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유흥업소 인근 지하 숙소에 감금해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적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출입문은 잠그고 간판 불은 끈 상태에서 예약 손님만 받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경찰이 해당 업주를 상대로 매출 자료를 조사하던 중 결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지인과 술을 마시러 간 것일 뿐 성매수를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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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업소가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며 '예약제'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술 마시러 갔을 뿐이라는 강 의원측의 설명은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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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 2월 새벽 1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km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에 가까운 0.183%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를 훨씬 웃도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강 의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번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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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