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
'23.7.15 4:08 PM
(112.147.xxx.62)
아님 협의로 하다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ㄴ 협의라니
이혼하기로 작정하신거예요?
2. 이혼
'23.7.15 4:09 PM
(58.11.xxx.192)
협의 이혼이요.
3. ...
'23.7.15 4:11 PM
(112.147.xxx.62)
협의이혼할거면
변호사 선임없이
남편과 협의하고
남편에게 소 취하하라고 하면 되는건데요
4. 55
'23.7.15 4:15 PM
(124.216.xxx.193)
소장 받은거를 별도로 두고 님이 위자료두배로 소송거세요.
승소합니다.
5. 이혼
'23.7.15 4:18 PM
(58.11.xxx.192)
그 협의라는게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거니까요
그러니 그쪽도 소송을 했겠죠. 협의가 안되어서
주변에서 소장이 송달된 경우는 이혼 소송은 시작이라고 해서요.
저는 협의로 하고 싶지만 (변호사 수임료등)
그쪽은 소송을 이미 시작 했으니 소송으로 가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 협의로 진행하고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게 가능한가 물어 본거예요
변호사 끼고는 협의/합의가 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
혹시 제가 잘못 하는 경우면 알려주세요
6. 이혼
'23.7.15 4:20 PM
(58.11.xxx.192)
* 잘못 하는 경우 -> 잘못 아는 경우
7. 이혼
'23.7.15 4:21 PM
(58.11.xxx.192)
@55님 그런 방법도 있나요?
한번 알아 볼게요
8. ...
'23.7.15 4:23 PM
(110.175.xxx.13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남편 유책에 관한 증거는 있으신가요? 그리고 원글님이 의부증이 있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남편이 협의로 이혼하고 싶어서 소송과 위자료로 겁주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남편의 유책이 확실하고 원글님이 이혼 원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해 응대를 하셔야죠. 협의가 아니라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 상관없고 원글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반응을 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9. ㅇㅇ
'23.7.15 4:23 PM
(116.41.xxx.202)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협의 이혼 안됩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이고,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취하할 이유가 없지요.
님이 이혼을 안할 생각이면 변호사 선임 안하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증거 제출하고 이혼 소송을 기각시키면 되고,
이혼을 하실 생각이면, 변호사 선임 하시고, 남편 이혼 소송은 기각시키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님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재산 분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소송.. 즉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처음부터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가정 법원에서 이혼 조정에 회부합니다.
서로 협의하라는 조정 과정을 몇 번 거치고, 협의가 안되면 강제 조정을 하고,
강제 조정을 수용 안하면,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어쨋든 송달 자료 들고 가서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10. 이혼
'23.7.15 4:32 PM
(58.11.xxx.192)
@…님
동영상 문자 이런거 말고 여기저기 상담하고 알아보니 유책증거가 된다는것은 있어요. 요즘은 부정의 범위를 넓혀서 보기 때문에요. 그런 판례도 있구요
지금 저도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예요. 다만 애들 생각해서 양육비와 교육 지원비 합의로 잘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바닥을 보여주네요
11. 이혼
'23.7.15 4:35 PM
(58.11.xxx.192)
-
삭제된댓글
@ㅇㅇ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반소를 제기 하려면 저도 소송 변호사를 위임 해야 하는것인가요?
변호사 수임료가 협의는 300-500
소송은 1000+알파라 다르더라구요 .
12. 당연히
'23.7.15 4:36 PM
(58.143.xxx.27)
그럼 재판이혼이죠. 부정행위 증거 정확하면 뭐 어렵나요?
근데 의부증 증거는 뭐래요?
지가 바람핀 증거 있는데 의부증 이 giral하면
요즘 젊은 판사, 여판사들이 많아서 얄짤 없는데요.
13. 개싸움
'23.7.15 4:36 PM
(180.68.xxx.158)
시작하셨네요.
맞소송하셔서 꼭 승소하세요.
그쪽에서 변호사 선임했으면,
님 혼자 대처 못해요.
14. 이혼
'23.7.15 4:37 PM
(58.11.xxx.192)
@ㅇㅇ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반소를 제기 하려면 저도 소송 변호사를 위임 해야 하는것인가요?
변호사 수임료가 협의는 300-500
소송은 1000+알파라 다르더라구요
그런데 또 저쪽 변호사는 연락이 와서 공평히 합의 하자고 문자가 와서 헷갈렸어요
15. 다이어트
'23.7.15 4:37 PM
(58.231.xxx.67)
다이어트 아니여요 맘고생으로 안먹혀 몸무게 빠지는거요
몸 망가집니다
꼭 건강 챙기시고
건강유의 하세요 힘내세요
16. 이혼
'23.7.15 4:39 PM
(58.11.xxx.192)
@당연히
제가 별거 아닌걸로 의심하고 관계를 악화 시켰다 이런거죠
17. 예전에
'23.7.15 4:48 PM
(39.7.xxx.215)
고순례변호사라고 그 사람 홈피에서 글 올려 무료로 상담 받은적 있어요. 여자에게 유리한 유용한 정보를 줘서 도움되기도 했고요.
18. 이혼
'23.7.15 4:57 PM
(58.11.xxx.192)
@예전에
감사합니다. 들어가 볼게오
19. ㅇㅇ
'23.7.15 5:23 PM
(116.41.xxx.202)
님이 상담한 변호사가 반소 제기를 안하고 조정으로 끝내는 걸 협의라고 얘기한 거 같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 범위 내에서 재산 분할이 이뤄지고,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일지라도 님은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님이 위자료를 받고,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변호사 찾아가세요. 협의일 때, 소송일 때 이딴 소리 하는 변호사 말고,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님이 반소 제기를 해도 일단은 조정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님이 반소 제기를 하면, 남편이 제기한 재산분할과 님이 제기한 재산 분할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고, 협의가 안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님이 반소 제기를 안하면 남편이 제기한 재산 분할 범주 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님은 무조건 반소 재기를 해야 하고, 조정이 안되며 재판으로 넘어가야 하니,
재판을 하실 각오를 하고 덤벼야 합니다.
20. 추천
'23.7.15 5:49 PM
(125.178.xxx.170)
여기에 문의해 보세요.
http://dmtu.kr/marketing/go.php?aid=a190903bG01017035O
21. 지겨운바람
'23.7.15 6:30 PM
(172.226.xxx.46)
이미 소장을 받으셨으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돼요.
반소를 걸거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이니 기각을 구하거나..
이혼생각이 확고하지 않고 남편이 바람피우는 중이면 기각으로 한번 맞서보세요.
이혼하거나 고쳐살거나 카페 들어가보세요.
바람피우는 남편 대처하는 카페예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
22. 벼농사
'23.7.15 9:07 PM
(112.149.xxx.21)
-
삭제된댓글
저 이혼전문 변호사인데요
소송 수임료 550정도에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내 편 아니니, 변호사없이 상대변호사와 말섞지 마시길..
그리고 이름 유명한 사람은 비추입니다. 얼굴 보기 힘들어요
주변에 지인통해 변호사 알아보세요.
23. ..
'23.7.15 11:34 PM
(1.243.xxx.100)
노종언 변호사님 좋으셨어요.
상담 받아 보세요.
24. ...
'23.7.16 2:05 PM
(203.175.xxx.169)
한쪽말만 들음 안되져 남편 말도 들어야지 중립 박음
25. ...
'23.7.16 2:09 PM
(119.194.xxx.201)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위자료 청구도 따로 걸었구요
어떻게 변호사없이 싸워요
당연히 변호사 선임하여야해요
협의는 소송과정에서 유도되는거예요
소송에는 대응하셔야죠
26. 그게 아니고
'23.7.16 2:14 PM
(61.255.xxx.51)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현재는..의부증으로 아직 이혼소송을 남편이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위자료청구를 했으니 재판상 이혼도 곧 제기할 듯하여 원글님이 문의한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상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게 맞을 거 같고요. 이름난 사람보다 자주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세요. 변론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얼마나 충실하게 님 사안을 들여다봐주냐의 차이라서요.
27. ㅇㅇㅇ
'23.7.16 2:15 PM
(203.251.xxx.119)
요즘 유책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이혼요구하는 경우많아요
28. 정신차려 개싸
'23.7.16 2:20 PM
(112.167.xxx.92)
움 시작이구만 원만한 합의를 해줄 놈이면 소장 안날렸지 날렸다는건 님을 정신병자로 몰아 지가 이권을 다 취하겠다는것을
소장 받고 님도 변호사 써 강력 응대해야지 당연
변론 보면 이제 알겠지만 유책이 있는 놈이 소장을 날릴정도면 거짓말을 범벅으로 만들어 놔 님을 1급정신병자로 만들어 맨몸으로 나가게 한다니까는 그러니 님에 이권을 찾으려면 증거로 공격을 해 님이 최대한 유책인 놈에게 받을 수 있는 걸 다 찾아야
별지랄을 다한다고 있는 재산 돈 숨기고 나 거지야로 나가기도 하니 응대 제대로 못하면 유책인 놈에게 당하는거
29. 휴
'23.7.16 2:46 PM
(58.148.xxx.79)
친구가 이혼소송을 했는데요 . 변호사 잘써야겠더라고요 . 첨에 변호사 잘못만나 돈만 날리고 이갈 소송을 짐 . 우리나라서 최고 잘한다는 변호사랑 항소해서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 무조건 잘히거 비싼곳에서 첨부터 하세요 . 어중간한 변호사 만나서 맘고생 돈은 돈대로 깨지는 이중고생 하지 마시구요
30. 이혼소송 -참고
'23.7.16 3:16 PM
(118.235.xxx.173)
참고할게요 감사합니다
31. 도움되시길
'23.7.16 3:35 PM
(1.225.xxx.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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