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해 전세낀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 세입자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기간은 기존대로 유지되는지요?
1. 새로 쓸 필요없음 2. 계약기간은 피상속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세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계약서 새로 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