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을 대통령이 행하도록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반면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안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임면을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했다. 공무원 임면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선관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반면 같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5급 이상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안은 선관위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을 선관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고, 6급 이하 임면을 선관위원장이 하도록 했다. 공무원 임면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참고로
임명권은 "임명만 할 수 있는" 권한이고,해임권한이 없다.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권한을 의미합니다.
미쳤군요
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난리치더니
선관위까지 건들려고하는군요
내년총선170석 자신만만하게 큰소리치더니저것들은 다 계획이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