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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출입구에 주차한 차량들

광역시 옆 읍 조회수 : 3,119
작성일 : 2023-06-16 22:59:39
2억넘게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복층으로 영업하고 있어요.
1,2층 출입구가 다른데 두출입구 모두 불법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라고
차량들이 막무가내로 주차해서 전화하면 말 친절하게 안하냐고 시비걸고 전화안받기 일쑤구요.
번호판없는 차량들도 부지기수예요.

가게 출근할때도 몸을 비틀어서 겨우들어와서 문열때도 있어요.



군청과 읍내지구대에 전화하면 해줄게 없다는 말뿐이고
수백만원의 월세내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가게 홍보도 덜 되었는데 너무한다 싶어서 몇개월째 참고참다가 병생겨서 주차금지 표지판세워뒀는데 일주일도 안되어 차량이 받아서 찌그러뜨려놓고 갔네요.
가게쪽으로 붙여놓으면 표지판위로 버졋이 주차하고 길쪽으로 20센티쯤 내놨더니 그리 되었어요.


고객이 머무는 내부인테리어에 가장 신경쓰고 외부인테리어는 돈이 너무 많이들어서 간판만 새로했는데 예전가게인줄인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그런데 번화가인데도 전 가게가 장사가 너무안되서 비어있던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금액은 작아도 괘씸하다고 신고하니 경찰관이 걱정해주는척하면서 도로무단점유물이라고 상대측에서 민원넣을수도 있다고 염장지르고갔네요.
출입구막아 장사안되는건 둘째고 불법주정차금지가 아닌것만 중요하고 법이 뭣같아서 스트레스로 어찌될것만 같아요.

광역시에서 엄청가까워 비슷한수준인줄 알았는데 너무 무식한 인간들 천지고 지역사회라서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듯 하네요.


장사못한다고 세금을 감면해줄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몇번씩 통하하게되는 차주들 땜시 돌겠네요. 저희도 차가 두대나 되는데 인근 상인들과 고객님을 배려해서 멀리있는 주차장에 차세워두고 한참을 걸어와요 ㅠㅜ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니까 명확해야하고 잠시주차한거라 해당사항없다는데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

여기에서 장사한지 6개월만에 안빠지던 살이빠지고 몸이 안좋아져서 정말이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죽고싶네요........




IP : 115.140.xxx.15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fd
    '23.6.16 11:01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주차해놓은곳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 2. afd
    '23.6.16 11:01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영업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감정적인것이고
    그게 왜 영업방해죄인가요????

  • 3. ....
    '23.6.16 11:08 PM (182.220.xxx.133)

    도로교통법 제36조에 근거하여 타인의 차고 앞 또는 점포 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견인이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찾아보니 나오는데 알아보세요. 출입구 앞을 막아서는건 영업방해 맞죠.

  • 4. 미미
    '23.6.16 11:09 PM (175.126.xxx.83)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겠지만 애초에 주차된 차로 매장 전면을 가릴 가능성이 있는 가게는 안 구하셨어야 했어요. 그거 상가 볼 때 최우선 순위 조건이예요. 권리금에 영향 줍니다.
    매장앞에 작은 미니 전기차나 오토바이로 알박기 해서 다른 차가 주차 못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 5. 답답....
    '23.6.16 11:11 PM (115.140.xxx.154)

    구청에 신고했는데 상가지역이고 노란실선이 없어서 안된다고해요.
    노란실선에서만 가능하다고....저도 교통법을 찾아봐야겠네요.

  • 6. 사비견인
    '23.6.16 11:34 PM (223.62.xxx.218) - 삭제된댓글

    실선 없으면 사유지 도로구요
    경계선은 인도라 단속계속

    최악으로 쎄개 나가시려면
    사비로 견인처리 하시고 견인비 플러스 주차비 민사청구 가능해요. 단 그냥 하지마시고, 불법주차 견인이라 경찰 입회하 또는 동영상 촬영 차량 파손부분 없는지 확인 증거 남기세요.

    견인시 생기는 차량파손 책임공방시 증거자료 됩니다.
    두어번 견인당하면, 안 나타나고 견인시 사진 앞쪽에 붙이세요. 효과있고.

    경찰이 불법점유물 공지한건 맞아요
    실선없는건 인도간주. 보행자 보호차원이니
    일단 점포앞은 씨~~~게 나가야 합니다.

  • 7. 사비견인
    '23.6.16 11:35 PM (223.62.xxx.218)

    실선 없으면 사유지 도로구요
    경계석이 있으면 인도라 구청이 아니라 경찰 도로법
    적용시켜 단속시키세요

    최악으로 쎄개 나가시려면
    사비로 견인처리 하시고 견인비 플러스 주차비 민사청구 가능해요. 단 그냥 하지마시고, 불법주차 견인이라 경찰 입회하 또는 동영상 촬영 차량 파손부분 없는지 확인 증거 남기세요.

    견인시 생기는 차량파손 책임공방시 증거자료 됩니다.
    두어번 견인당하면, 안 나타나고 견인시 사진 앞쪽에 붙이세요. 효과있고.

    경찰이 불법점유물 공지한건 맞아요
    실선없는건 인도간주. 보행자 보호차원이니
    일단 점포앞은 씨~~~게 나가야 합니다

  • 8. 참고로
    '23.6.16 11:38 PM (223.62.xxx.218) - 삭제된댓글

    불범 점유물로 파손은 재물손괴로 고발
    물론 점유물은 신고대상이라도 계도선에서 치우는게 대부분.

  • 9. 참고로
    '23.6.16 11:45 PM (223.62.xxx.218)

    불범 점유물 민원 맞지만, 계도선에서 치우는게 대부분
    사유물 파손시는 재물손괴 해당 그건 범법이네요

  • 10. Suv
    '23.6.17 12:09 AM (211.250.xxx.112)

    펠리세이드 카니발같은거 주차하면 대부분 매장들 전면 가려지지 않나요? 그렇게 입구 딱 가리면서 주차하는 미친인간들이 있군요. 보통 가게앞에 주차막으려고 물건이나 표지판 갖다놓던데 그게 안통하네요. 진짜 짜증나시겠어요

  • 11. ...
    '23.6.17 12:18 AM (142.186.xxx.250)

    원글님 차나 오토바이 하나사서 주차해 놓으세요. 그 앞에 차 세우면 통행못할 애매한 위치로요.

  • 12. ...
    '23.6.17 12:31 AM (211.108.xxx.113)

    저도 예쁜 오토바이 사서 주차못하게 상시주차 해놓겠어요
    상가 앞에 하는게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신고할수도 없잖아요

  • 13. 현실적으로
    '23.6.17 1:12 A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오토바이 작고 예쁜거 하나 이쁘게 주차해서 다른차 못대게 해놓는게.최선입니다.

  • 14. ㅇㅇ
    '23.6.17 7:29 AM (175.207.xxx.116)

    무거운 나무 화분들 몇 개 갖다놓으세요

  • 15. ...
    '23.6.17 10:04 AM (210.219.xxx.34)

    위 댓글처럼 혼자서 못 옮기는 사각 긴화분을 놓겠어요.

  • 16. 근데
    '23.6.17 10:30 PM (61.85.xxx.153)

    합법적인 방법은 오토바이 여러대 길게 세워놓으시는게 맞네요
    화분도 불법점유물인데 신고들어올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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