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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 2,867
작성일 : 2023-06-13 15:36:37



















IP : 121.157.xxx.5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거참
    '23.6.13 3:41 PM (211.234.xxx.190)

    왜 며느리가 시집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 하세요?
    시부모님 재산 딸주겠다는데..
    며느리자리가 욕심많아보여서 안주고 싶으신가 보죠

  • 2. os
    '23.6.13 3:44 PM (211.234.xxx.190)

    얼굴도 안보고 산다면서요? 재산에 왜 욕심내지?
    하나만해요!!
    도리도 안하면서 떨어지는건 줏어먹고 싶은가 보네요..
    아들과 사이 다 멀어진게 며느리 잘못들어와서 그렇다 생각하실것
    같은데요? 벌받아요..맘곱게 써요.자식있죠?

  • 3. 모르시면 가만히
    '23.6.13 3:45 PM (221.146.xxx.115) - 삭제된댓글

    왈가왈부아니구요 상속자 남편이 소송한다고합니다

  • 4. 첫댓은
    '23.6.13 3:46 PM (121.179.xxx.235)

    항상은 첫댓은 ㅉㅉ
    남편 대신해서 글쓸수도 있어요
    딸한테 전부 다 준다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 5. 며느리가 얼마나
    '23.6.13 3:47 PM (211.247.xxx.86)

    미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법적으로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해서 돌려 받아야죠. 발 끊은 지 얼마나 됐는 지 병 간호나 장례에 참여는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6. 윗님 왜그래
    '23.6.13 3:49 PM (112.167.xxx.92)

    아니 자식 성별을 떠나 한쪽에게 몰아주면 관계 파탄나는것을 유류분은 당연 차별받은 쪽에서 하는거고 법적으로 상속분에 1/2지분은 확보해라는 법이 있는 것을

    증여상속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찾아 상담해야 앗싸리 생전증여는 등기상에 나와있으니 찾기 쉬운데 문젠 현금증여임 은행계좌로 했다면 다행인데 뒤로 준것은 찾기가 힘들 그러니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기용해야 여러모로 찾아 소송할거니

  • 7. 모르시면 가만히
    '23.6.13 3:50 PM (221.146.xxx.115) - 삭제된댓글

    며느리가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요...아니요 본인아들을 미워했습니다

  • 8. ...
    '23.6.13 3:55 PM (180.70.xxx.73) - 삭제된댓글

    주변에 직접 상속 소송해본 사람 수소문해서 경력 10년 이상인 변호사 소개받으세요. 인터넷으로 추천받지 마시고요. 전부 광고예요.
    공동상속인(부모, 형제)이 받아간 증여는 기간 제한 없어요. 삼사십 년 전 결혼할 때 받아간 저 상가들도 현 시가로 환산해서 증여액으로 계산합니다.
    사망자의 부동산 존재는 소송이 시작돼야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들을 전부 모른다면 변호사도 알 방법 없어요. 소송 개시 후 법원의 조사단계에서 알아냅니다.

  • 9. 노인네가 개차반
    '23.6.13 4:00 PM (112.167.xxx.92)

    이에요~~ 가족간 파탄이 나도 내알바 아니다 막가파로 나가는거잖음

    얼마나 개차반이면 내맘이야 내가 하고 싶은대로 나는 할뿐이야 이지랄하나요 그럼 차별받은 자식도 내권리 찾고 나좋은데로 나가겠다 할수있는거자나요

    그정도 개차반짓꺼리면 혈연이라는 관계는 뭉게진거고 권리 찾으세요~~~ 이미 노인네 스스로가 물 엎질러놨기때문 줏어담을수도 없고

    대응만이 있을뿐이에요

    다행인건 법적으로 유류분 권리가 있기때문에 소송금액이 크겠는데 비싼 부동산들이 있어놔서 꼭 승소하세요

    근데 희안하다 남매면 아들타령해 아들에게 주로 몰빵하는데 그집구석은 딸에 꽂히나? 그딸이 전생에 인명을 구했는듯

  • 10. ...
    '23.6.13 4:02 PM (58.234.xxx.222)

    대체 어떤 아들이길래...
    저렇게 아들을 미워하는 집안도 다 있나요??
    배다른 자식인가요??

  • 11. ..
    '23.6.13 4:09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증거를 많이 모아야합니다.
    누가 잘했나 못했나보다는 누가 얼마나 제대로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증여한 재산에 대한 주소, 시기, 금액, 통장입출금내역,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 제출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하신지요?

    무조건 감정싸움으로 할게 아니라
    딸에게 증여한것에 대한 증명을 할수있어야합니다.

    우선 먼저 할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가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상속인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약 열흘에서 2주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는데
    금융파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수번호로 조회하면
    어디어디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다는게 거의 나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피상속인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발급받으세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들을 주민센터에서 상세로 발급받고, 상속인도 기본증명서와 가족 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 받아서 각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피상속인의 계좌번호는 모르지만 계좌가 있다면 계좌 개설일부터 최근까지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됩니다.
    한번 발급하는데 2천원정도 듭니다.
    거래내역이 많아 인쇄할양이 많다고하면 이메일로보내달라고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딸에게 증여한 재산의 주소를 알고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언제 증여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피상속인의 지방세납부내역을 가까운 구청에가서 발급받으세요
    거기에 피상속인이 그동안 낸 모든 재산세 납부내역등이 나오는데 주소도 써있습니다.
    그 주소를 참고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거나
    메세지로 주고받거나하시고
    내게 불리할것같은 내용은 상대방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모든 서류발급은 상속인만이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쓰고 대리인도 발급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증명해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으로가면 온갖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서로가 불효자식이라고 강조하는 개막장드라마를 찍는다는것...

  • 12.
    '23.6.13 4:11 PM (183.98.xxx.31)

    특이하네요. 보통 저 연세 어르신들은 딸에게 저렇게 몰아주기 쉽지 않은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시부모가 하나도 아니고 두분 모두 저러시는건 원글님이 밝히지 않은 사연이 있을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야 법앞에서는 다 필요없고
    법적인 유류분 청구소송은 하고 싶으면 해서 받으셔야죠

  • 13. 친아들이죠
    '23.6.13 4:13 PM (112.167.xxx.92)

    차별받는데는 이유가 없음 님들 왕따 당하는 피해자가 왕따의 이유가 있어 당하나요 만만하니까 왕따하는거

    그아들이 미친놈이면 이미 부모재산을 가져갔죠 원글님네처럼 딸이 가져가게 절대 놔두질 않음 스스로가 밥벌이 하고 살았다는건 저아들이 더 순하고 진중한 아들인거

    그러니 저런 차별짓꺼리를 한 부모와 딸을 용서하면 안됨 더구나 자식이 2명이고 재산규모가 커 그럼 유류분소송을 해야하는거에요 그소송은 님네 경우를 위해 나온거

    같은 재산이라도 자식들이 많으면 유류분이 적으니 소송해도 실효성이 딱히 없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님네는 해야해요

    예를 들여 딸에게 증여한 금액이 30억인걸 찾았다하면 차별받은 아들은 75000을 받을수가 있자나요 7억 큰돈임 근데 소송을 안하면 아무것도 없는거

  • 14. 상속전문
    '23.6.13 4:13 PM (223.33.xxx.2)

    경태현 변호사, 네이버 검색하셔서, 상담 받아 보세요.

  • 15. ㅋㅋ
    '23.6.13 4:27 PM (223.62.xxx.149)

    딸 준다니까 댓글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 16. 어이없어
    '23.6.13 4:51 PM (119.203.xxx.70)

    딸 아들 차별 두는 분들 유류분 청구 꼭 하세요. 그게 맞아요.

    댓글에 흥분하시는 분들 왜 그러시나요?

    저는 반대 입장이지만 유류분 청구 할 생각이거든요.

  • 17. ..
    '23.6.13 5:33 PM (110.70.xxx.245)

    딸이 부모님을 구워 삶았나보네요

    여기 딸많아서 딸편드는 사람들 많은데

    본인들이 며느리 입장은 아닌가봐요?

    다 미혼 시누이들인가?

  • 18. ....
    '23.6.13 6:17 PM (114.206.xxx.192)

    참고합니다-
    상속전문
    경태현 변호사

  • 19. 소개한 사람
    '23.6.13 6:26 PM (118.235.xxx.117)

    위에 실명 거론한 사람은 제그 직접 선임했던 변호사입니다. 승소했습니다. 지방에서 선임했던 다른 변호사가, 변호사는 일체 관여도 안하고 사무장이 소장쓰면서 북치고 장구를 쳐대더라구요. 문제는 사무장이 어찌나 일을 못하던지ㅠ..ㅠ 돈만 버리고, 서초동까지 가서 다시 선임해서 소송 진행했었어요.

  • 20. @@
    '23.6.13 7:00 PM (58.140.xxx.228) - 삭제된댓글

    윗님 궁금한게 있는데요.법정에서 원고 피고 다 출석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이 대리 출석하나요? 관련자 얼굴 보기 힘들거 같아서요.

  • 21. 거지근성
    '23.6.13 7:21 PM (112.151.xxx.166)

    며느리들은
    가만히 있는게 맞아요.
    괜히 입이라도 거들고 설치다간 남는것도 없어요.
    이집보니 아들도 뭘잘못했는지 부모가 싹을 끊어낸것같은데
    왜 며느리가 이런 여러사람 오는 포털에 설치세요?
    이거 기자들이 다 퍼가서 다른 사이트에도 올라와요.

  • 22. 대리 출석
    '23.6.13 9:21 PM (42.20.xxx.216)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출석했었어요. 감정 싹빼고, 드라이하게 출석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소송한다는건 상대방이 반칙한거라, 법이 보장한 내 권리 행사한다고만 생각하시고, 상대방과 눈도 마주칠 필요 없어요.

    소송 처음엔 내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가슴이 쿵닥거리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침착해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소송하세요.

  • 23. ㆍㆍ니
    '23.6.13 9:34 PM (59.14.xxx.42)

    상속전문 경태현 변호사. 참고합니다-

  • 24. ...
    '23.6.13 9:58 PM (124.5.xxx.230)

    재판해서 득이 있나요. 이미 받아서 망했으면 돈나올 구멍도 없고 현금 2000때문에 재판하기엔 시간이 아까워요. 근데 시부모 재산에 며느리가 왈가왈부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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