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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주려고 해요

전세금 조회수 : 7,243
작성일 : 2023-05-27 09:36:38
아들이 원룸에 살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몇개월더 살고 전세금 안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짐을 조금 남겨놓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다 치워야 전세가 빠질거라고해서 남은짐도 다 욺겼어요



이사하겠다고 고지한것이 석달이 다가와서 6월초에는 전세금을 받을수있는데 집주인은 세가 나거던가 집을 내놓아서 둘중에 하나 이루어져야 돈을 준다고 하네요



오늘 일단 현금보관증을 써달라고 간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혼란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211.202.xxx.64
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5.27 9:43 AM (61.73.xxx.226)

    짐을 빼시면 안되는데
    조금만 검색해도 나와요
    짐있는거랑 방 나가는거랑 상관없어요
    짐이 있다고 방이 안나간다니
    말도 안됩니다

  • 2. ㅁㅇㅁㅁ
    '23.5.27 9:43 AM (125.178.xxx.53)

    내용증명부터보내세요
    임차권등기하고 소송한다고해요

  • 3. 남은짐을
    '23.5.27 9:45 AM (61.109.xxx.141)

    빼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 4. ㅇㅇ
    '23.5.27 9:50 AM (101.96.xxx.14)

    법무사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이라도 얼른 해놓으세요

  • 5. 에고
    '23.5.27 9:51 AM (218.153.xxx.148)

    다른거 증거 남겨둔거 있으신가요?
    현관 비번 바꾸시고 지금이라도 짐 좀 가져다두시고 사진 찍어 두세요
    주소도 옮기셨을까요?

  • 6.
    '23.5.27 9:51 AM (211.36.xxx.102) - 삭제된댓글

    윗분 말씀대로 내용증명 보낸후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해보세요.
    저희애도 전세금 안주고 질질끌던 상황이어서
    내용증명 보냈는데 답을 안하더니
    연락없으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했더니 바로 해결됐어요.

  • 7. 마자요
    '23.5.27 9:51 AM (218.153.xxx.148)

    당장 임차권 등기부터 하시기를

  • 8. ㅇㅇ
    '23.5.27 9:51 AM (180.230.xxx.96)

    아이고
    짐은 돈받으면서 서로 받고 빼주는거라 던데
    아니 짐이 있으면 전세가 안빠진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럼 다들 전세 어떻게 뺐나요

  • 9. zz
    '23.5.27 9:55 AM (211.226.xxx.17) - 삭제된댓글

    임차권등기부터

  • 10. 원글
    '23.5.27 9:59 AM (211.202.xxx.64)

    짐을 남겨두어야 하는군요 지금이라도 짐을 가져다두어야겠네요 이거 보통일이 아니네요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까지 하긴 할건데 너무 불안하네요

  • 11. 원글
    '23.5.27 10:00 AM (211.202.xxx.64)

    현금보관증 받아놓는것도 효력은 있을까요?
    오늘 받으러 간다는데...

  • 12. 뒤뜰
    '23.5.27 10:01 AM (120.142.xxx.104)

    그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셨는지요?
    임차권등기 하려면 아직 그 집으로 전입신고가 남아 있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정말 마지막 방법입니다.
    조건에 맞다면, 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세요.
    언제까지 보증금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하겠다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집을 세 얻어 들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일단 내용증명으로 그리 하겠다고 보내시는게 우선일듯요.

  • 13. 나마야
    '23.5.27 10:08 AM (61.73.xxx.226)

    답답
    현금보관증은 법적효력없어요

  • 14. ...
    '23.5.27 10:12 AM (14.51.xxx.138)

    현관비번 집주인이 벌써 바꿔놨을거 같아요

  • 15. 임차권등기
    '23.5.27 10:13 AM (115.41.xxx.36)

    전세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빨리 임차권등기하세요.
    직방입니다.
    뒤에 세입자 안 들어올려고 하니 주인 마음 급하게 만들어야죠.
    임차권등기 어렵지도 않고 비용두 그리 비싸지않구요.

  • 16. 원글
    '23.5.27 10:19 AM (211.202.xxx.64)

    이사가는집에 전잎신고 벌써 했답니다 그래도 임차권등기 할수 있나요?

  • 17. ...
    '23.5.27 10:22 AM (219.255.xxx.153)

    원글님네 원룸주인 같은 사람들 때문에라도 전세 안들어가요.
    새세입자가 안들어오죠. 요즘 누가 전세를 들어갑니까?
    법대로 하세요. 주인이 돈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니 더더욱 법대로 해야 돼요.
    묵시적갱신의 경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법 찾아서 몇 조 몇 항까지 열거하며 민형사 법적책임을 묻겠다, 임차권등기 하겠다라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 18. ..
    '23.5.27 10:26 AM (59.8.xxx.197)

    이미 전입신고했으면 임차권등기는 안되는거로 아는데~
    안주면 소송가야할듯요.
    집주인하고 대화하는거 녹음이나 메시지로 다 남겨두셔야할듯 해요.

  • 19. ..
    '23.5.27 10:31 AM (49.166.xxx.172) - 삭제된댓글

    주민등록까지 빼고 짐도 하나도 없으면
    그 집에 대한 임차권을 어떻게 주장하시게요ㅠㅠ

  • 20. 뒤뜰
    '23.5.27 10:40 AM (121.131.xxx.128)

    전입신고 벌써 빼셨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임차권등기할 수 없습니다. ㅠ.ㅠ

  • 21. 빨리
    '23.5.27 10:40 AM (115.41.xxx.36)

    변호사 10만원 주고라도 상당받으세요.
    주소 옮기고 짐도 다 빼시고 대응할수 있는걸 다 빼신거 같은데 위험합니다

  • 22. 빨리
    '23.5.27 10:46 AM (115.41.xxx.36)

    원룸주인도 대출 만땅 받은상태라 지금 위험한 상태인지 아닌지 원글님이 모르잖아요.
    전세금도 지금은 좀 내렸을거구요.
    잘 알아보세요.요즘 뒤숭숭한 시기라

  • 23. ㅁㅇㅁㅁ
    '23.5.27 10:54 AM (125.178.xxx.53)

    일단 하겠다고 보내세요
    집주인 겁먹게요

  • 24. 네???
    '23.5.27 10:54 AM (122.202.xxx.139)

    짐을 빼고, 전출도 하고??
    세상에나...

  • 25. ㅇㅇ
    '23.5.27 10:55 AM (39.7.xxx.109)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니
    주인이 2년 후에 전세금 돌려줘도 할 말 없지 않아요?

    짐을 남겨두고 나왔어야하는데, 다 가져가라고 한 건 주인이 잘못 했네요.

    만기 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들여놓고 나가야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새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하셨다니, 많이 불리한 상황이시네요 변호사 만나보세요

  • 26. 아이고
    '23.5.27 10:56 AM (218.153.xxx.148)

    통화녹음이나 문자 증거 있으실까요?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 할것 같는대요

  • 27. ㅇㅇ
    '23.5.27 10:59 AM (123.212.xxx.146)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하면 주인은 전세금 돌려주어야하고 복비도 주인이 내는 것 입니다

  • 28. ㅁㅇㅁㅁ
    '23.5.27 11:01 AM (125.178.xxx.53)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3개월전에 나간다고 통보하면 주인은 전세금 돌려주어야222

  • 29. 전에는
    '23.5.27 11:13 AM (223.38.xxx.80)

    짐을 빼고 바로 서류 보내면
    주인이 경매 넘어간다고 바로 돈 내놓는다고 했어요
    지금은 바뀐건가요?
    그리고 집주인 사기꾼 맞아요
    짐 빼야지 세입자 들어온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ㅠ

  • 30. 어머나
    '23.5.27 11:32 AM (61.73.xxx.226)

    돈도 안받고 짐빼고 전입신고 하고
    이러니 집주인이 세입자를 개호구로 알고
    소송해서 받아야 할듯
    기본상식중 상식인데

  • 31. 원글
    '23.5.27 11:41 AM (211.202.xxx.64)

    전세뺀다고 전화할때 녹취는 해놨다고 하고 새로바꿘 비번은 알고있다니 짐 갖다놓고 진행하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달아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32. ..
    '23.5.27 11:44 AM (59.8.xxx.197)

    짐 다시 가져다 놓고 비번 변경하세요.
    그리고 다시 전입신고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33. ㅇㅇ
    '23.5.27 1:41 PM (115.139.xxx.8)

    가서 비번 바꾸고 알려주지 마세요.
    저 전에 들어가는 집보증금을 집주인이 안빼줘서 전세입자들이 그렇게 했더라구요. 법적으로 무슨 조취를 취했는지 문 따고 들어가면 불법이라던데 그 덕에 저도 고생했지만..

  • 34. ...
    '23.5.27 1:48 PM (106.102.xxx.56)

    얼렁 집 가져다 놓우시고 비번도 바꾸시고.
    주소도 다시 옮기실수 있음 옮기시고...뭐가 그리 급해서..
    내용증명도 보내시고...

  • 35. 큰일났네요
    '23.5.27 2:17 PM (211.117.xxx.139)

    자꾸 짐얘기하시는데...
    정작 핵심은 대항력이에요.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2가지를 받은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대항력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점유) 이렇게 3가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짐을 가져다 놓는 이유는 전입신고와 실거주(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라는뜻입니다.
    짐이 곧 실거주(점유)를 의미해요. 나 짐아직 거기있으니까, 실거주하는거다~ 라는 의미에요.
    그리고 반드시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잇어야 해요.
    만약 전입신고(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근데 전입신고(주민등록)을 옮겨버리셨다니, 이미 대항력은 상실됐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수 있고, 만약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집에 대해 배당을 받을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별도로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미 주민등록을 옮겼기 때문에 다시 옮겨도 대항력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 36. 큰일났네요
    '23.5.27 2:22 PM (211.117.xxx.139)

    그리고 현금보관증은 집주인이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현금보관증이라는게... 돈 받을게 있다는 뜻인데, 이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고, 계좌로 입증할수 잇는데, 현금보관증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돈 받을거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건 어렵지 않죠.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현금보관증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소송해야 하는건 마찬가지에요.
    대항력이 가장 중요한거였어요.

  • 37. ㅡㅡ니
    '23.5.27 2:26 PM (59.14.xxx.42)

    부모가 찾아가고 세게 전화해야죠! 임대차계약을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2가지를 받은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대항력을 위해서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점유) 이렇게 3가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짐을 가져다 놓는 이유는 전입신고와 실거주(점유)를 유지하고 있으라는뜻입니다.
    짐이 곧 실거주(점유)를 의미해요. 나 짐아직 거기있으니까, 실거주하는거다~ 라는 의미에요.
    그리고 반드시 전입신고가 유지되고 잇어야 해요.
    만약 전입신고(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합니다.

    근데 전입신고(주민등록)을 옮겨버리셨다니, 이미 대항력은 상실됐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항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의 권리를 계속 행사할수 있고, 만약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그 집에 대해 배당을 받을 권한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별도로 소송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이미 주민등록을 옮겼기 때문에 다시 옮겨도 대항력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2222222222222222

  • 38. 진짜
    '23.5.27 3:02 PM (211.207.xxx.148)

    집주인 사기꾼 맞아요
    짐 빼야지 세입자 들어온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 xxx2222

  • 39. 진짜
    '23.5.27 3:03 PM (211.207.xxx.148)

    대항력은 상실 했더라도 짐은 놓아두시고 오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원래 있었던 짐이라고 우기세요.
    법적으로 세입자 물건은 맘대로 못 차우게 되어 있어요

  • 40. 원글
    '23.5.27 3:25 PM (211.202.xxx.64)

    그럼 이상황에서 할수있는 것은 내용증명 보내고 안되면 소송하는것 밖에 없겠네요

  • 41. 원글
    '23.5.27 3:28 PM (211.202.xxx.64)

    지금 집도 팔려고 내놓고 아들이 있던 방도 전세로 내놓은 상태라네요

  • 42. 당장
    '23.5.27 3:57 PM (223.38.xxx.72)

    세무서 찾아가서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으세요

  • 43. ㅇㅇ
    '23.5.27 7:45 PM (222.237.xxx.33)

    부모가 나서야~~좀 알아보시기도 하고 하시지~
    걱정되네요

  • 44. 원글
    '23.5.27 8:07 PM (211.202.xxx.64)

    아무 상의없이 일사천리로 했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들보고 이글 보리고해서 더이상 말도 못하겠어요

  • 45. ㅁㅇㅁㅁ
    '23.5.28 9:24 AM (125.178.xxx.53)

    일단 무조건 내용증명 보내세요....
    소송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주인이 긴장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돈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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