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변호사님계신가요??

변호사님 조회수 : 1,298
작성일 : 2023-04-28 17:45:01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면
공무원 준비를 전혀 못하는걸까요?
21살때 일어난 일이고
지금은
28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만 공무원시험을 못보는건지
영원히 못보는건지
검색해도 잘 모르겠어요
IP : 175.207.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사아님
    '23.4.28 5:4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집행유예 끝나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해요

  • 2. 에어콘
    '23.4.28 6:0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4호…..2년 지나야 한다고… 다만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해 더 엄격한 규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화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984 다초점 환불 깽값 3 안경 16:12:49 146
1809983 청년정치인 류호정 근황.JPG 가지가지하세.. 16:12:12 125
1809982 내 집 마련 부추겨서 멀리 이사간 며느리.. 당돌해요 4 ㅇㅇ 16:11:48 189
1809981 국회의장 조정식 선출 6 ... 16:10:08 213
1809980 세상에 종갓집 김치마저 달아요. 8 어머나 16:00:26 394
1809979 주식)낼 마녀의 날이라던데 8 기분좋은밤 15:55:27 1,109
1809978 나솔 31기 미방분 풀림 15:55:18 549
1809977 친정집 노견 거취 문제... 어떻게 하시나요. 11 ... 15:54:29 478
1809976 종소세 신고 꼭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야되나요 1 ,, 15:54:24 141
1809975 요즘 일본 결혼시장. jpg 5 ㅇㅇ 15:48:35 1,125
1809974 주식 올라서 좋으세요? 24 ㅇㅇ 15:47:22 1,376
1809973 욕조 뭘로 닦으세요? 7 A 15:46:17 533
1809972 현금받은거 통장입금하면 6 금팔아서 15:41:55 737
1809971 오뚜기 스파게티라면 추천해요 2 .. 15:37:24 415
1809970 조국 '허위사실이면 고소해라' 34 검증해요 15:32:31 617
1809969 국민성장펀드 가입 방법 잘 아시는 분~ 12 궁금 15:26:32 572
1809968 하이닉스 시총2위 기업에 이런 개잡주 무빙이;; 6 미친 15:19:26 1,614
1809967 사는게 그저그렇고 힘들고 귀찮고 5 못죽을것도없.. 15:07:19 977
1809966 대기업/중소기업 직장과 나의 행복 8 프로이직러 15:02:45 700
1809965 하이닉스 신고가 터치! 13 ... 15:02:37 2,381
1809964 보자마자 신분증 복사하는 법무사 6 ㅇㅇ 14:59:37 1,156
1809963 80년대에도 부산대가 경북대보다 높지 않았나요? 22 ... 14:57:43 1,006
1809962 남편이 동거인이랑 살림차렸어요 17 화병 14:57:34 3,654
1809961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폭행 전과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10 ㅇㅇ 14:56:52 766
1809960 삼전빼서 하닉을 더 들어갈까요? 13 ........ 14:56:20 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