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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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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으로 간호사병원개원가능하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 보세요.

.. 조회수 : 2,353
작성일 : 2023-04-28 11:27:57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병원 개원이 가능하다.
그 근거로 내세우는게 대부분 개원 못한다는 조항 넣자고 하자 박차고 나갔다네요.

결국 개원하려는 꼼수죠.
국민 위해서 그러겠나요 다들 지 밥그릇 챙기려는 이기주의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염려스러운 이유.

이런 논조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처럼 병원 개원하는 걸로 호도하는데 전문의자격여부에 따라 병원 의원까지 구분하며 병원간판까지 규제하는게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인데 사실 그럴까 이상하다 싶어서 팩트체크하려고 검색해봤어요.

구글 검색을 해보니 특이한게 간호법을 반대하며 의사 조무사입장에서 연일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는 중앙일보네요.

그러나 현행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없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되는 간호법이 의료법보다 상위법입니까?
호들갑떨며 카더라 가짜뉴스로 선동시키고 거기 놀아나지말고 뉴스검색을 좀 하세요.
이번에 검색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차이, 병의원 개원시 법적으로 정해진 간호사와 조무사 인원등으로 알게된 사실인데 앞으로 의사한명인 소규모개인병원에서 주사를 의사가 직접 놓는지 접수받는 여자직원이 놓는지 확인하려고요.
우리나라 의사한명 개업병원치고 인건비때문에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으면 의료법위반이라네요.
IP : 211.212.xxx.185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28 11:30 AM (106.101.xxx.250)

    그니까 별로 간호사들 이익이 없다는거죠?
    그럼 철회해 주세요..
    무식한 국민들은 그냥 싫어요..
    이유고 모고 알고싶지도 않고요.
    그냥 철회해주세요..
    조용히좀 삽시다.

  • 2. ㄴㄴ
    '23.4.28 11:32 AM (223.38.xxx.216)

    물리치료사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 3. 어제
    '23.4.28 11:33 AM (175.211.xxx.92) - 삭제된댓글

    윤석렬의 법안거부를 합리화하기 위해 알바들이 바쁘네요.

  • 4. 어제
    '23.4.28 11:35 AM (175.211.xxx.92)

    첫댓글...
    윤석렬의 법안거부를 합리화하기 위해 알바들이 바쁘네요.

    상위법이 우선인걸 알면서도 무시하는 국힘과 기레기들...
    거기에 놀아나는 그들의 지지자들...

    지금의 간호사법은 약자들을 위한 거라고욧ㅅㅅㅅㄳ

  • 5. ㅇㅇ
    '23.4.28 11:37 AM (133.32.xxx.15)

    그럼 그냥 어차피 못할 개업금지 문구 하나 딱 넣으라니까 그 쉬운걸 못하네요

  • 6. ...
    '23.4.28 11:39 AM (112.156.xxx.69) - 삭제된댓글

    전 환영해요 의사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의료가 미치는 못하는 곳에 활용이 잘 되기를 바래요

  • 7.
    '23.4.28 11:41 AM (223.38.xxx.61)

    의료법2조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8. ㅇㅇ
    '23.4.28 11:41 AM (14.63.xxx.60)

    의료가 미치지 못하는데가 어디에요???
    그런데가 있다쳐도 그런 곳은 간호사한테 진료받고 치료받고 해야해요??

  • 9. ㅇㅇ
    '23.4.28 11:44 AM (14.63.xxx.60)

    간호법 찬성하는 사람들 특징:
    도대체 간호법이 뭐냐고 묻는 글엔 대답 안하고 가짜뉴스 퍼트리지 말란 말만 함

  • 10. 나우
    '23.4.28 11:44 AM (223.38.xxx.61)

    의료법 2조 바탕이면 개업못하죠
    비대면의사 이번 순방 따라갔던데
    한밤에 약 물어보니 간호사가 답해주는건되는건가봐요

  • 11. ..
    '23.4.28 11:54 AM (211.212.xxx.185)

    간호법의 주목적은 간호사 업무강도완화와 처우개선인가보던데요.
    왈가불가 하기전에 간호법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 조무사와 의사들이 뭣때문에 반대하는지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니 가장 객관적으로 각자의 입장에서 왜 찬성과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기사는 이거네요.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111728011

    의료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농어촌지역등 소위 돈벌이가 안되 의사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이죠.
    이번에 역시 안 사실인데 보건소장도 의사들이 기피하는 지역에선 한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약사 간호사도 임명한대요.
    전국적으로 간호사가 보건소장인 곳이 꽤 되나봐요.
    속초의료원인가? 연봉3억인데도 의사들이 지원을 안한대잖아요.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없어서 야간응급실진료 못한다는 뉴스도 얼마전에 나왔잖아요.
    이게 다 의료가 미치지 못하는 곳 아닌가요?
    정작 자격있는 의사들은 돈벌이 안되는 곳은 안가면서 지들 밥그릇은 죽어라 지키려하는게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 현실이예요.
    검색하며 결론은 어느 누구편을 들어줄 생각 없어요.
    다만 인터넷에 일제히 몰려와서 그분야엔 무지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호도하는 누군가의 선동뉴스에 놀아나지는 말고 제대로 파악이나 하며 똑바로 지켜봐야 그나마 제대로 돌아가지않겠나 싶어요.

  • 12. ㅇㅇ
    '23.4.28 12:00 PM (39.7.xxx.216)

    여기 간호법 옹호글 보면
    의료법 때문에 개원은 절대 못하니 가짜뉴스래요
    그런데 “의료가 가능한” 지역사회 데이케어센터는 된대요.
    데이케어에서 의료는 가능하지만 데이케어는 병원이 아니라 개원은 못허는 거다?
    이게 무슨 술 잔뜩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정치인 같은 소리죠?

  • 13. 문젠
    '23.4.28 12:05 PM (223.38.xxx.163)

    의료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암튼
    데이케어 간호사들이 개원하면 사회복지사 원장들은
    타격입겠네요

  • 14.
    '23.4.28 12:07 PM (39.7.xxx.197)

    간호사들이 개원하고 의료행위하면 환자들이 타격 입어요.

  • 15. ㅇㅇ님
    '23.4.28 12:11 PM (211.212.xxx.185)

    좀더 찾아보세요.
    찾기 귀찮으면 위에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를 읽어보세요.

    의사들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여겼던 ‘진료’와 ‘처방’ 권한을 간호사와 나눠갖거나,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을 할 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간호사들은 달라진 간호사의 업무를 법 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협은 “간호사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현재 이 쟁점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원래 김민석·서정숙·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두 간호사의 업무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해 의사들이 반발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복지위 법안소위도 이를 받아들여 의료법과 똑같이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셈이다.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간호업무를 규졍하기로 합의했다잖아요.

  • 16. 처우개선방법이
    '23.4.28 12:17 PM (118.235.xxx.46)

    왜 간호법인데요? 원하는게 따로있어서지.

  • 17. ㅇㅇ
    '23.4.28 12:18 PM (39.7.xxx.242)

    원글 계속 말은 길게 하는데 핵심 이야기 안하네요
    간호사가 케어센터 개원하고 약처방 같은 의료행위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것만 말해보세요

  • 18. 떳떳하면
    '23.4.28 12:19 PM (118.235.xxx.46)

    개업금지 조항넣자는 중재안 왜 박차고 나갔냐고요

  • 19. ㅇㅇ
    '23.4.28 12:20 PM (39.7.xxx.33)

    의사의 처방이 아니라 의사의 지도라고 하는건 지도가 있으면 간호사도 처방은 가능하다 걸로 해석되거든요.

  • 20. ......
    '23.4.28 12:28 PM (211.46.xxx.253)

    모든 일에는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심각한 노인이 혼자 사는데 단순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의사가 집에 와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운동하는 거 직접 해주면 좋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전국에 왕진해서 방문진료하는 의사 10명도 안되어요. 이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려면 맞아요. 가격경쟁력 있대, 어느 정도 질 보장되는 간호사가 돌봐주는 일이 필요해요. 다 의사 오더 받아서 할 수 없어요. 비용도 장난 아니구요.

    그래서 그 대비하는 거에요. 개원이 주 목적이 아니라요.

    정말 20년 후에는
    지금 40대가 60대가 되고, 지금 20대가 40대가 되고, 지금 10세 미만이 30세 미만일 때
    노인 인구가 40세 인구보다 적어지면,
    정말 돌봄 비용이 엄청 나게 올라가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에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의사가 할 수 없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도 전공의 없어서 간호사가 "불법"으로 수술 보조하고 있어요.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아산, 세브란스, 삼성 서울, 가톨릭대 등등
    전국에 PM이라는 명목으로 일하는 간호사가 수천명이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의협은 반대를 안해요?
    내 몸을 진짜로 맡기는 일이에요.
    흰색 가운을 입고서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처방도 내고 그래도
    모두들 다 입다물고 있어요.

    왜 의협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할까요?

  • 21. ...
    '23.4.28 12:29 PM (218.48.xxx.188)

    병원은 개원 못해도 케어센터, 클리닉 이라는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완전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그리고 의사 부족한 산간오지 가서 진료한다는데 그런 산간오지에 퍽도 간호사들이 희생봉사정신으로 살러 가겠네요!

  • 22. 근데
    '23.4.28 12:31 PM (116.120.xxx.60)

    윗분 한가하신가
    핏대를 왜올리세요

  • 23. ..
    '23.4.28 12:32 PM (122.37.xxx.108) - 삭제된댓글

    개업금지 조항 뺴자고 하는데
    왜 거부했어요?

  • 24. ...
    '23.4.28 12:38 PM (61.32.xxx.245)

    간호법 찬성하는 사람들 특징:
    도대체 간호법이 뭐냐고 묻는 글엔 대답 안하고 가짜뉴스 퍼트리지 말란 말만 함
    =======================
    2222222222222222
    이걸 의사 VS 간호사의 대결로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웃겨요
    의사에게 반감을 갖도록 하는게 여론을 몰아가기 쉽져?

  • 25. ...
    '23.4.28 12:46 PM (185.95.xxx.97) - 삭제된댓글

    여긴 의전원 출신 의사한테도 진료 안받겠다면서
    간호사한테도 진료 안 받으면 되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 26. ....
    '23.4.28 12:57 PM (211.46.xxx.253)

    진료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할 수 있다구요. 간호사 진료 못한다구요!!

  • 27. ..
    '23.4.28 1:07 PM (59.14.xxx.232)

    전 간호사 개원한다며 선동하는 사람들 간조들이지 싶어요.
    배아파서 죽겠는거죠.
    그런데 뭐가 배가아플까요?
    노력도 없이 남 잘되는꼴은 못보는 한심한 인간이라?

  • 28. ..
    '23.4.28 1:08 PM (121.182.xxx.90)

    윗님 진료는 못하는데 의약품 처방은 가능한거죠?
    케어센터 열어서 의약품 처방 가능한 법이잖아요.

  • 29. 원글
    '23.4.28 1:13 PM (211.212.xxx.185)

    ㅇㅇ님과 간호사가 데이케어개원후 약처방하면 안된다는 분들은 우기지만 말고 좀 검색하세요.
    제가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법 전문가도 아닌데 간호법 간호사 약처방으로 구글 검색해서 의협 간호협 조무서협회 주장 글 그리고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담장자 법조인 그리고 제3자 시각의 공신력있는 객관적인 기사만 찾아봐도 ㅇㅇ님 이하 현지시간 데이케어센터 개원후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 염려주장하는 분들은 얼마나 타당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료행위가 뭔지 간호사의 처방가능여부에 대한건 이 기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네요.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516100005657
    좀 읽고 판단하세요.
    무턱대고 우기지만 말고요.
    기사 마지막 간호인력배치 기준 강화는 저는 찬성합니다.

  • 30. ㅇㅇ
    '23.4.28 1:33 PM (104.245.xxx.179)

    뭐 실컷 찬성하세요 반대하는분들도 개업금지 문항만 넣으면 찬성한다니까요
    암튼 이런애들 특징은 쓸데없는 설명충에 혀가 무지하개 깁니다

  • 31. ㅇㅇ
    '23.4.28 1:52 PM (175.126.xxx.190)

    의협 알바들 많이 설치네

  • 32. ...
    '23.4.28 2:03 PM (118.235.xxx.130)

    뭐만 하면 알바래

  • 33. ...
    '23.4.28 2:16 PM (73.222.xxx.211)

    갑자기 국민환자가 불쌍해서 잘해주려는거는 아닌거같고요. 걱정은 의료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비용은 더 높아지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를 두둑하기 하려는거아닐까요

  • 34. 진짜
    '23.4.28 3:52 PM (118.46.xxx.14)

    간호사들 너무 못 됐다!!

  • 35. ...
    '23.4.28 6:34 PM (68.50.xxx.66)

    또 또 선동하네요 여기서. 간호법에 개원가능내용 없어요. 선동 금지~

  • 36. ㅇㅇ
    '23.4.28 8:17 PM (133.32.xxx.15)

    또 또 선동하네요 여기서. 간호법에 개원가능내용 없어요. 선동 금지~
    ㅡㅡㅡㅡㅡㅡ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 지능낮게 잔머리 굴리는 말지어내는 꼬라지
    ㅡ개원금지 문구를 넣고자 했으나 못넣은게 팩튼데 ㅡ 개원해도 된다고 안써있어요 라니 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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