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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제도에 대해 궁금해요(생활비)

결혼제도 조회수 : 2,369
작성일 : 2023-03-23 13:06:22
결혼을 했는데 친정엄마가 싸웠어도 별거중이라도 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있으면 양육비 등등,
이런 결혼제도의 룰? 같은건 어디서 배울수있나요?
상식이 너무부족한것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IP : 211.234.xxx.108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양육비겠죠
    '23.3.23 1:09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생활비는 본인이 벌어쓰고 애에 대한 것만 한달 쌀값 및 부식
    학원다님 학원비 학원으로 계좌이체 정도요.
    애 한명당 양육비가 30만원인가 그랬어요.

  • 2.
    '23.3.23 1:10 PM (98.184.xxx.73)

    이혼이나 별거중 양육비나 생활비가 궁금하시다면 변호사가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겁니다.

  • 3. ..,
    '23.3.23 1:11 PM (118.37.xxx.38)

    이혼도 안했는데 양육비와 생활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결혼 30년 되어도 모르네요.
    민법을 공부해야 할런가...

  • 4. 양육비겠죠
    '23.3.23 1:11 PM (115.139.xxx.187) - 삭제된댓글

    생활비는 본인이 벌어쓰고 애에 대한 것만 한달 쌀값 및 부식
    학원다님 학원비 학원으로 계좌이체 정도요.
    애 한명당 양육비가 30만원인가 그랬어요. 이거 주기 싫어 남자가 키우다가 계모 만들어 주고 아빠월급 계모ㄴ이 써도 학대해 죽이잖아요.

  • 5. 신기하죠.
    '23.3.23 1:15 PM (98.184.xxx.73) - 삭제된댓글

    두 부모가 같이 살면서도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여자는 직장을 가질수가 없는데 심지어 이혼해 여자혼자 살림살고 아이키우고 해야하는데 거기에 엄마 생활비는 상인인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책정안할걸요?
    결국은 위자료인데...위자료를 몇억씩 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 6. 신기하죠.
    '23.3.23 1:16 PM (98.184.xxx.73)

    두 부모가 같이 살면서도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여자는 직장을 가질수가 없다고들하는데 심지어 이혼해 여자혼자 살림살고 아이키우고 해야하는데 거기에 엄마 생활비는 성인인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책정안할걸요?
    결국은 위자료인데...위자료를 몇억씩 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 7. ㅁㅁ
    '23.3.23 1:21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

    양육비야 부든 모든 대는게 맞지만
    (실상 여잔 내지도 않음 )
    댁이라면 애없는 상태 별거중 꼴뵈기싫은 상대 생활비 댈 의향이 있으심?
    남자가 뭔 호구도 아니고

  • 8. ㅇㅇ
    '23.3.23 1:28 PM (118.235.xxx.189) - 삭제된댓글

    ㄴ별거하는데 남의 번돈 공짜로 뺏어쓰는 법 배우는데다 어뎄어요?
    자기 입 자기가 해결해야지
    시모가 들음 별꼴 다본다 하겠네요.
    친정엄마가 내딸에게 돈을 주는게 빠르겠네요.
    어떻게 남의 아들에게 별거하면서 돈타령인지

  • 9. ㅇㅇ
    '23.3.23 1:30 PM (118.235.xxx.189) - 삭제된댓글

    ㄴ별거하는데 남의 번돈 공짜로 뺏어쓰는 법 배우는데다 어뎄어요?
    자기 입 자기가 해결해야지
    시모가 들음 별꼴 다본다 하겠네요.
    친정엄마가 내딸에게 돈을 주는게 빠르겠네요.
    어떻게 남의 아들에게 별거하면서 돈타령인지
    입장바꿔 남편이 애키우고 별거하면 주는법 있다고 돈달라함 여자는
    주나요.

  • 10. ㅇㅇ
    '23.3.23 1:39 PM (175.207.xxx.116)

    이혼해도 양육비는 주는데
    별거는 당연히 주겠죠
    아내 생활비는 모르겠네요

  • 11. ㅇㅇ
    '23.3.23 1:41 PM (175.207.xxx.116)

    결국은 위자료인데...위자료를 몇억씩 줄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ㅡㅡㅡㅡ
    위자료는 귀책 사유가 아무리 커도 5천이 최대.
    밖에서 아이를 낳아도 5천.
    노소영은 1억 받았지만요.

  • 12. 부부의 의무중
    '23.3.23 2:53 PM (219.255.xxx.39)

    부양의 의무 있음

  • 13. 이젠
    '23.3.23 3:00 PM (98.184.xxx.73)

    아셨겠죠?
    여기보면 이혼해라..나같으면 안산다하는분들 많은데 내 밥벌이 내가할수있고 자식 학원비 내가 내줄 수 있는 능력있는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혼하면 여자가 갑자기 남자 재산 칼같이 나누고 아이 키우는 비용 몇백만원씩 받으면서 불로소득 챙기는거 아닙니다.

  • 14.
    '23.3.23 4:28 PM (125.176.xxx.8)

    그래서 이혼을 못합니다.
    이혼하면 아이 양육비 외에는 다 본인이 벌어먹고 살아야죠.
    여자도 능력없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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