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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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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했는데 어쩌죠?

꼬꼬 조회수 : 2,904
작성일 : 2023-03-09 11:49:25
어제도 글 올렸는데요 ㅠ
저는 다음주에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지금 집이 거래가 안되고
있어요
묵시적갱신으로 거주한거라 집주인은 4월30일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요.
제가 1차로 다음주에 짐을빼고 나머지는 거래가 될때까지 남겨두려
고 하는데 집주인은 상황이그러하니 그럼 미리 이사를 나가고
인테리어공사를 한후 세입자를 받아서 거래가 되면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요. 자기를 믿으라고..
근데 생각해보니 원칙상 그건 아닌거같아서 그냥 원래 제가 하려던
대로 한다고 집주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전입신고도 어제 잔금치르고 이미 한 상태이고
이런경우 어떻게해나요? ㅠㅠ
부동산한테 열쇠를 맡기고 집을 보여줘야할거 같은데
열쇠를 넘기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이런경우 어떻게해냐하나요?
IP : 211.211.xxx.13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23.3.9 11:51 AM (211.228.xxx.106)

    임차권등기 해놓으세요

  • 2. 원글
    '23.3.9 11:54 AM (211.211.xxx.132)

    보증금이 500밖에 안되는데 임차권등기를 해야할까요? ㅠㅠ
    너무 난감합니다 ㅠㅠ

  • 3. ..
    '23.3.9 11:55 AM (14.41.xxx.61) - 삭제된댓글

    전세금 못받고 전출 나가면 대항권이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임차등기권 빨리 신청하세요.

  • 4. ...
    '23.3.9 11:56 A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1. 등기부상에 근저당 없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전입하면 잔세금 1순위
    2. 만약 확정일자 받고, 2차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원긍님 전세금은 가장 마지막 순위가 됩니다.
    정말 위험한 처리입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세요.
    임차권 등기도 지금 안되고 무조건 후순위로 밀립니다

  • 5. ..
    '23.3.9 12:01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짐 절대 빼지 마시고 보증금 돌려받고 빼세요. 수중에 500도 없으면 임대 놓지 말아야지 인테리어 할 돈은 있고 보증금 돌려줄 돈은 없대요?

  • 6. ..
    '23.3.9 12:07 PM (110.70.xxx.210)

    보증금이 500밖에 안되는데
    집주인이 그걸 못준다고요?
    황당하네요

  • 7.
    '23.3.9 12:12 PM (180.65.xxx.224)

    저건 돈 안주겠다는 심보죠
    실거주와 전입이 대항력이라는거 꼭 기억하세요.
    가방하나만 남겨놔도 인정되구요

  • 8. 원글
    '23.3.9 12:14 PM (211.211.xxx.132)

    그러니까요.ㅠㅠ
    5천만원도 아니고 5백인데요.
    지금 집주인이 답문자가 왔어요
    4월30일까지 거래가 안될시에는 보증금 준다고 하는데
    인테리어문제로 그러니 짐을 조금만 빨리 빼달라고 양해부탁한다고
    문자가 와서 저는 4월30일까지 계약유지하고 보증금받고 짐 뺀다고
    문자했어요.
    작년 여름 장마때 비 많이 올때 집복도가 침수되었는데도 신경도 안쓰
    더라구요.
    반장아줌마까지 나서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너무 이기적이더라구요
    저는 그동안 월세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다 냈는데..
    좀 너무해요

  • 9. ker
    '23.3.9 12:27 PM (223.38.xxx.77)

    500을 못준다니

  • 10. 원글
    '23.3.9 12:34 PM (211.211.xxx.132)

    지금 살고있는 집이 전남편이 세대주이고 아직 전입신고를 안해서
    주소가 같이 되어있어요.
    아이와 저는 전입신고를 했고 남편은 아직 세대주로
    되어있으니 남편이 전입신고를 4월30일까지 하지말고
    짐도 그때까지 남겨둘껀데 이렇게해도 괜찮을까요?

  • 11. ...
    '23.3.9 1:01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혹시 전세 계약은 전남편이랑 했으면 짐있고, 확정일자 받았고, 전입신고되어 있으면 일단 대항력은 있을 것 같네요.

  • 12. ker
    '23.3.9 1:13 PM (223.38.xxx.77)

    남편이 계약자 면요

  • 13. 원글
    '23.3.9 1:38 PM (211.211.xxx.132)

    계약자 남편인데요
    보증금이 소액이라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해서 안했어요ㅠ
    최우선변제금은 받을수있는 금액이니까 괜찮을까요?
    보증금 500가지고 집주인이 이럴줄몰랐어요
    최대한 짐은 많이 남겨두고 나갈려구요
    집열쇠는 부동산에 하나 줘야하는데 괜찮겠죠?

  • 14. --
    '23.3.9 1:57 PM (1.236.xxx.136)

    묵시적 갱신인데 1월30일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4월30일까지 계약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집이 이사갈 집에서 먼가요?
    부동산에 열쇠 주기보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2-3집을 같이 보러오게 시간을 맞추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집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전에도 누가 글 썼는데요. 집 잘 나가는 방법이 매수할 사람을 비슷한 시간에 오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경쟁심 유발.

  • 15. 원글
    '23.3.9 2:09 PM (211.211.xxx.132)

    제가 집주인한테 2월13일에 이사한다고 말했어요
    보증금이 500이라 저는 집주인이 저 먼저 내보내줄줄알았거든요
    묵시적갱신은 3개월까지 시간을 줘야한다는걸 몰랐어요
    보통 한달반 정도면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실수한거구요
    아무튼 집주인은 4월30일까지 계약유지하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안주면서 공사해야한다고 일찍 나가라고 하는게 너무 황당해요
    그럼 보증금을 먼저 주던가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 16. 미적미적
    '23.3.9 2:54 PM (175.223.xxx.157)

    저 주인은 전남편 계좌로만 돈을 보낼것같은데요....

  • 17.
    '23.3.9 3:18 PM (223.38.xxx.175) - 삭제된댓글

    보증금 500. 월 얼마?인거죠?
    묵시적기간중 2월 13나간다고 했으면 주인은 3개월 이내에만 주면되요 ㆍ원글님 아니고 남편에게요 !
    집수리는 집을 얼른 나가기위해 집단장을 하는거구요
    5월 12일이전에 새로운 세입자들여서 월세 이중으로 받으면 나쁜 주인이지만 현재 주인 잘못은 없어요

  • 18. 다인
    '23.3.9 3:40 PM (121.190.xxx.106)

    사정도 편의도 서로 오고 가는 게 있었던 관계라야 하죠. 이런 경우라면 그냥 원칙대로 하는게 제일 나아요.
    우선 집주인이 얘기한 4월 30일에 잔금 5백 받고 나가겠다고 하시고, 통보 하세요. 인테리어는 500주고 나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잔금은 꼭 만나서 직접 주든지 계좌를 새로 알려주시고 주든지 하시구요. 어차피 500 없어도 문제가 될 만한 큰 돈은 아니니 일단 님도 느긋하게 배째라로 나가보심이 낫겠어요

  • 19. 원글
    '23.3.9 6:33 PM (211.211.xxx.132)

    집주인이 저보고 보증금 없이 미리 짐을 빼라고 하니 저도 기분이 당연 나쁜거에요
    보증금은 4월30일까지 꼭 준다는데 사실 믿음이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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