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이라 아이들 라이드할 차 (약7천)가량
1/2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제통장에서 갚아나가다가
이번에 대출을 신랑이 제통장으로 약3천가량 입금해줘서
상황을 했어요
근데 전 전업이니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가니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신랑이 제 명의로 차를 사주는것도 증여로 잡히나요?
증여궁금 조회수 : 3,622
작성일 : 2023-02-23 20:51:50
IP : 211.234.xxx.2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ker
'23.2.23 8:53 PM (180.69.xxx.74)부부는 괜찮아요
2. ㅇㅇ
'23.2.23 8:54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부부간에는 6억까지 증여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괜찮지 않나요?
3. ''''
'23.2.23 8:54 PM (123.215.xxx.241)부부간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어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4. 근데
'23.2.23 8:58 PM (122.42.xxx.81)왜 굳이요?
5. ..
'23.2.23 9:03 PM (122.44.xxx.188) - 삭제된댓글현물 선물하는건 괜찮다고 세무서 직원에게 들었어요
6. 그
'23.2.23 10:43 PM (183.104.xxx.78)10년에 6억이라는것이 예를들어 2002년 결혼했으면
2012년까지 10년 체크하고 그다음 10년 그리되는건지
그냥 랜덤으로 2005년부터 2015년 구간을 살피는건지
너무 헷갈리저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