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입니다.
전세금중 은행대출금액은
은행에 반환인가요, 세입자에게 봔환인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반환시
전세 조회수 : 1,065
작성일 : 2023-02-21 17:19:23
IP : 211.211.xxx.2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2.21 5:23 PM (118.217.xxx.9)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은행마다 다르대요2. 전세
'23.2.21 5:26 PM (211.211.xxx.23)답감사합니다.
알겠어요.3. oo
'23.2.21 5:29 PM (116.45.xxx.245) - 삭제된댓글해당 은행과 꼭 통화하세요.
어느 경우 임차인이 대출 다 갚았다고 자기한테 다 달라고 했다가 임대인이 은행에 배상을 또 해준 경우도 있대요. 대출금과 이자납입도 확인하셔야 해요.4. 전세대출
'23.2.21 5:31 PM (118.235.xxx.22)임차인이 입꾹하면
임대인이 피해당해요.
그쪽 대출은행에 꼭 확인하고
녹취도 해놓으세요.5. ᆢ
'23.2.21 5:33 PM (121.167.xxx.7)케바케 더라고요
임대 몇 번 주었는데 임차인에게 주라는 경우도
은해에 주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은행에 문의가 젤 정확합니다6. 전세
'23.2.21 5:33 PM (211.211.xxx.23)역씨 82..
감사합니다.
문의드리길 잘 했어요.7. ..
'23.2.21 5:54 PM (119.149.xxx.20)은행억 문의하세요
8. ㅁㅇㅁㅁ
'23.2.21 7:04 PM (125.178.xxx.53)은행에서 전화왔더라구요
만기3개월전인데 은행으로 주라고
1개월전에 또 연락준댔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