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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대해

이나 조회수 : 1,388
작성일 : 2023-02-08 17:00:16
편의점 알바 시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주2회정도 5시간씩(총 10시간)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려고해요.
한달 384,800원
1년 총 4,617,600이 되는데
연말정산 안내에 배우자공제 150만원 받으려면
연소득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라고 되어있어서요.
혹시 알바비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저는 업체에서 의무가입해야하는 2대보험만(점주가 지불) 든다고 하시더라구요.
배우자공제가 적지않은 금액이라 여쭤봅니다
IP : 223.39.xxx.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8 5:02 PM (39.7.xxx.53)

    배우자 공제 150만원보다 알바가 낫죠.
    150만원 토해내는게 아니잖아요

  • 2. ...
    '23.2.8 5:05 PM (223.39.xxx.63)

    ㄴ 알바비가 500만원이 안되니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해서 여쭤본거예요.

  • 3. 공제대상
    '23.2.8 5:38 PM (175.197.xxx.23)

    되는는 듯 합니다. 년소득이 500이 안되시니까요.

  • 4. 배우자공제
    '23.2.8 5:39 PM (1.214.xxx.18)

    년소득 500만원이하면 배우자 공제 가능하세요.

  • 5.
    '23.2.8 5:48 PM (125.132.xxx.53)

    근로소득이신지 사업소득이신지가 중요해요
    제 생각엔 3.3 소득세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일것 같고요
    그렇다면 연소득 250초과하시면 안돼요
    대충 한달에 20만원씩만 벌어야 한다는 말
    그런데 또 징수한 세금은 종소세 신고하면 돌려받거든요
    그러니깐 일을 많이해서 소득을 늘려야 배우자 공제 받지 못한게 상쇄가 될거에요
    원글처럼 한달 30 여만원이면서 남편이 세율이 높으면 좀 아깝긴하죠 ㅎㅎㅎ

  • 6. .
    '23.2.8 6:09 PM (223.39.xxx.122)

    댓글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7. ㅁㅇㅁㅁ
    '23.2.8 8:58 PM (125.178.xxx.53)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닌 세전금액 기준일거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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