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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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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세입자가 호텔비+월세 빼달라고 하는데요

ㅎㅎ 조회수 : 6,123
작성일 : 2023-01-31 15:28:04
아주 작은 아파트인데 세입자 잘못도 아닌 아파트 자체의 문제로 누수가 있었어요.

다행히 아파트 전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건 보험회사에서 모두 해결할건데

호텔비+한달치 월세 빼달라고 하네요.

어림없는 이야기 말라고 하려다가

보험회사랑 상의해서 거기서 받으라고 하려구요.

참고로 호텔에 들어간다는 말은 들은적이 없었고

들었더라도 보험회사에 이야기 하려고 했었을거에요.

젊신 신혼부부이고 여자가 공무원이던데

스케일 크네요.
IP : 223.38.xxx.106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요새
    '23.1.31 3:31 PM (223.38.xxx.106)

    젊은 사람들 소비수준이 높다더니ㅎㅎ
    공무원 월급 뻔할텐데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주어 들었나봐요.
    호텔 덥썩 들어간것도 황당한데
    월세 빼달라니...
    보험으로 해결가능해서 천만다행입니다.

  • 2. 보험이
    '23.1.31 3:34 PM (58.228.xxx.108)

    된다니 다행이네요. 얼마전 세입자가 글 올린거 봤는데요.. 호텔비 청구 가능한지
    같은 분은 아니겠죠

  • 3.
    '23.1.31 3:36 PM (220.94.xxx.134)

    누수해서 잘수없음 줘야해요. 예전 저희 거실만 누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청소비까지 다줬어요.

  • 4.
    '23.1.31 3:37 PM (223.38.xxx.99)

    보험사가 있어 다행이네요

  • 5. ㅎ님
    '23.1.31 3:41 PM (223.38.xxx.106)

    세입자가 상의없이 들어간 숙박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사전상의를 해서 적정선을 찾았어야죠.

  • 6. 보험사가
    '23.1.31 3:42 PM (223.38.xxx.106)

    얼마나 깐깐한데요. 한번 당해 보라 싶어요. 이것말고도 열받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4년지나 내보내니 속이 후련합니다.

  • 7. .......
    '23.1.31 3:43 PM (118.235.xxx.146)

    저 세입자 입장에서 얼마전에 글 썼어요
    천장을 다 뜯어내야해서
    온 집의 짐을 가운데로 모아달라고 해요
    그렇게 수리한 집 나중에 들으니
    온 천지 먼지라 미칠 뻔 했다고
    집주인에게 어찌 말해야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청소비랑 다른곳 거주비용은 갇아야할 거 같아요.
    내 집 아니고 저도 월세인데 당연한거 아닐까요?

  • 8. ...
    '23.1.31 3:44 PM (220.116.xxx.18)

    당연한거라도 미리 사전 상의하는 게 순서지, 맘대로 하고 내놓으라 통지하는 건 아니죠

  • 9. 호텔
    '23.1.31 3:45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갔어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적정선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호텔 갔는지 몰랃ᆢ
    좋은데면 전액 나오지는 않을거에요

  • 10. ..
    '23.1.31 3:45 PM (115.140.xxx.42)

    집안에 누수로 피해를 본거면
    공사할꺼 아니예요? 물은 사용 가능해요?
    누수 공사한다고 관리소직원과 공사인부 왔다갔다하고
    그 공사분진은요?
    어느정도 공사하느냐에 따라 다를꺼 같아요
    만약 공사가 크면 임시숙소에 있다 청소까지 싹 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살고있는 세입자는 엄청 번거로운 일이예요..

  • 11. 나는나
    '23.1.31 3:46 PM (39.118.xxx.220)

    누수로 그 집에서 지낼 수 없어 월세 빼주는건 이상할게 없는거 아닌가요. 호텔비는 좀 오바같지만요.

  • 12. 일단
    '23.1.31 3:47 PM (223.38.xxx.108) - 삭제된댓글

    호텔영수증을 받고
    보험사랑 의논한다 하세요

    상의없이 들어간거는 보상안해줘도 돠는듯한데..

  • 13. ......
    '23.1.31 3:48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사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집에서 지낼 수가 없는데, 대안이 뭔가요?

  • 14. 미국식
    '23.1.31 3:49 PM (118.46.xxx.240)

    미국은 호텔 투숙 비용을 세입자에게 지불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일가족이 머물 거처를 제공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부모도 하룻밤 자는거 싫어하는 세상이잖아요.
    점점 더 선진국식으로 변하고 있네요.

  • 15. ...
    '23.1.31 3:50 PM (180.224.xxx.53) - 삭제된댓글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희는 전세였는데 세입자 부부와 초등학생 2명까지
    4인가족이었고 공사하는 동안 숙소 제공해달라고
    하더군요..저희는 빌라였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근처 원하는 곳으로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독채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얘기하더라구요.
    사실 고궁 근처라서 호텔이 없기도 했지만..방학기간
    인데도 학교방과후 수업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얻는다해서 어쩔수없이 비용 부담했습니다
    1박 25만원인데 게하 주인분이 사정얘길 들으시고
    22만원으로 해주셔서 5일 있었어요.
    그런데 식사문제가 또 걸렸어요..조식은 게하에서
    나오는데 빵만 준다고 점님저녁 식사비도 요구..
    젊은 목사님 부부였는데 역시 젊은사람들이
    실속 잘 챙기고 똑똑하달까요?;;
    저희도 무슨 생활보험인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거주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원글님은 보험으로 해결하신다니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 16. 요지는
    '23.1.31 3:53 PM (223.38.xxx.106)

    상의 한미디없이 호텔에 들어갔다고 통보한거요.
    이게 황당하다는 겁니다.
    보험사와 상의하게 될 줄은 몰랐나봐요.
    근데 더 황당한게
    호텔에서 지냈으면서 호텔비외에
    월세를 빼달라니...

  • 17. ...
    '23.1.31 3:54 PM (180.224.xxx.53)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희는 전세였는데 세입자 부부와 초등학생 2명까지
    4인가족이었고 공사하는 동안 숙소 제공해달라고
    하더군요..저희는 빌라였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학교근처 원하는 곳으로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독채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얘기하더라구요.
    사실 고궁 근처라서 호텔이 없기도 했지만..방학기간
    인데도 학교방과후 수업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얻는다해서 어쩔수없이 비용 부담했습니다
    1박 25만원인데 게하 주인분이 사정얘길 들으시고
    22만원으로 해주셔서 5일 있었어요.(후에 공사에
    차질이 생겨 이틀 더 있었구요)
    그런데 식사문제가 또 걸렸어요..조식은 게하에서
    나오는데 빵만 준다고 점심 저녁 식사비도 요구..
    젊은 목사님 부부였는데 역시 젊은사람들이
    실속 잘 챙기고 똑똑 하달까요?
    저희도 무슨 생활보험인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거주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원글님은 보험으로 해결하신다니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 18. 위에
    '23.1.31 3:58 PM (211.51.xxx.225)

    헐..그 세입자들 아주 이 참에 남의 돈으로 호캉스 제대로 즐기네요
    숙식비 한도가 있을 텐데 1박 20만원 넘는 건 말도 안돼요

  • 19. 전 받음요
    '23.1.31 3:59 PM (116.127.xxx.220) - 삭제된댓글

    한겨울에 보일러 고장나서 집에 신생아 있어 근처 호텔가서 잤어요
    온수도 안 나왔구요

  • 20. ..
    '23.1.31 3:59 PM (115.140.xxx.42)

    월세는 못빼준다 청소는 해주겠다고 해요
    세입자측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면 집 알아보라고 하세요
    원글님이 보증금 내줄 형편이 되셨으면 하네요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 21. 공무원여비규정
    '23.1.31 4:01 P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

    숙박비는 그렇다 칩시다.

    한달치 월세는 왜 빼줘야 하죠...?

  • 22. 그레게나
    '23.1.31 4:09 PM (223.38.xxx.106)

    말입니다. 그냥 인터넷서 주워 들은건 참 많구나 했어요

  • 23. 보험은
    '23.1.31 4:12 PM (14.53.xxx.238)

    1박 5만원인가 책정되요. 모텔수준이지 절대 호텔 아닙니다.

  • 24. ㅁㅁ
    '23.1.31 4:14 PM (180.69.xxx.124)

    잘데 없으면 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집에서 건물 사정으로 생활을 못한거면 집주인이 월세를 빼줘야 하는 거고,
    별도로 숙박비가 발생했으면 내줘야겠죠.
    한 달 90만원짜리 월세라고 하더라도
    1박 3만원짜리 숙박을 할 순 없으니 추가비용은 집주인이 내고,
    청소비용도 부담하셔야죠.
    오히려 세입자는 거처 옮겨야하는거 힘들거 같은데 번거롭고..

    저도 집주인이자 세입자입니다.

  • 25. ㅡㅡㅡ
    '23.1.31 4:17 PM (58.148.xxx.3)

    친구보니 레지던스비용 해주더라고요 강남이라 몇백 줬다합니다. 월세는 모르겠네요.

  • 26. 아휴
    '23.1.31 4:21 PM (223.38.xxx.106)

    정말 이해들을 못하시네요.
    어디간다 말도 없이 호텔 들어가 놓고 호텔비 달라,
    그리고 월세도 빼달라 이러고 있는데
    이걸 다 들어줘요?

  • 27. ...
    '23.1.31 4:21 PM (110.70.xxx.83)

    호텔비는 몰라도 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숙식을 못하는데 월세는 그대로 내는게 이상해요 못지내는 날만큼 월세 까는게 맞죠

  • 28. ...
    '23.1.31 4:30 PM (220.116.xxx.18)

    보험회사가 기준대로 평가해서 조정해주겠죠
    세입자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야 하나요?
    사전 조율도 안하고 맘대로 요구하는 거 웃기죠
    집주인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죠

  • 29. 전문가
    '23.1.31 4:38 PM (118.131.xxx.198) - 삭제된댓글

    전문가와 일단 상담을 하세요.
    지인이 비슷한 일 있었는데
    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마무리 된 적 있거든요.

    일단 둘 다 해 주지는 않아도 되는 거 같아요.

    둘 다 요구하기는 했었지만, 무리하게 보상을 요구해서
    화가 제대로 났던 집주인이 한 달 월세 빼 줄 테니
    한 달 동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월세 안 낸 상태에서 들어오면 범죄라고 난리를 쳤었지요...

    적정선에서 숙박비와 공사 후 분진으로 인한 청소비를
    지불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라 자세히 들었었는데...
    숙박비를 해결해 주는 데 왜 월세를 빼 달라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메뉴얼이 어디 있는지 ... 요구사항이 비슷하네요.

  • 30. 둘중하나만
    '23.1.31 4:46 PM (203.142.xxx.241)

    받아야죠. 집에서 살수 없는 상황이라 숙박비 받으면 월세는 내야죠. 아니면 월세를 안내는대신 숙박비를 받거나,

  • 31. 일단
    '23.1.31 4:47 PM (118.131.xxx.198)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지인이 비슷한 일이 있었고 저도 세를 주고 있는 입장이라
    관심있게 들었는데

    둘 다 해주지는 않아도 되었던 거 같아요.

    숙박비 제공이나 집 사용 못한 기간 계산해서 월세차감
    둘 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메뉴얼이 어디 있는 건지 둘 다 해달라는 소리 해서...
    저도 5성급 호텔비에 준하는 비용 요구했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월세 일할 계산해서 그거 딱 주겠다
    한달 월세 차감해 줄 테니 한 달동안 얼씬도 하지 말고
    짐이 집에 있으니 짐 보관료 한 달치 내라고
    집주인이 난리치니 적성선에서 합의하기는 했는데
    상의없이 일단 저지르고 추후 통보식이어서
    황당해 하기는 했어요.

    일단 숙박비와 공사 후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으로 인해 청소비 지불했는데
    숙소비도 월세에 준하게 책정되는 거 같더라구요

  • 32. 해준다고해도
    '23.1.31 5:09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이중으로 까는 게 이상한거죠 해준다해도.

    월세지불하고 주거(지금 집) 하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집에 숙박을 못하면 주거 제공이 안 되니 월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월세를 그대로 내면 주거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지금 집이 문제가 있으면 숙박할 곳을 구해주거나(이게 호텔비) 해야지

    월세도 안 내고 호텔비도 받으면 그럼 그 사람은 모든곳에서 무상으로 주거하는 거에요?

    둘 중 하나만 해야 맞죠.
    그리고 위에 뭔 한옥 호캉스...이건 호구잡힌거고 관광호텔이나 시설 괜찮은 모텔정도의 비용 이면 됩니다.
    임시로 주거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주는거지 공주놀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 33. 설령 해준다해도.
    '23.1.31 5:09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이중으로 제공은 이상한거죠.

    월세지불하고 주거(지금 집) 하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집에 숙박을 못하면 주거 제공이 안 되니 월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월세를 그대로 내면 주거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지금 집이 문제가 있으면 숙박할 곳을 구해주거나(이게 호텔비) 해야지

    월세도 안 내고 호텔비도 받으면 그럼 그 사람은 모든곳에서 무상으로 주거하는 거에요?

    둘 중 하나만 해야 맞죠.
    그리고 위에 뭔 한옥 호캉스...이건 호구잡힌거고 관광호텔이나 시설 괜찮은 모텔정도의 비용 이면 됩니다.
    임시로 주거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주는거지 공주놀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 34. 설령 해준다해도.
    '23.1.31 5:11 P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이중으로 제공은 이상한거죠.

    월세지불하고 주거제공 받는 사람이 세입자인데 (지금 집)
    집에 숙박을 못하면 주거 제공이 안 되니 월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월세를 그대로 내면 주거공간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지금 집이 문제가 있으면 월세 받은 대가로 지금 집 대신 숙박할 곳을 구해주거나 해야지(호텔비)

    월세도 안 내고 호텔비도 받으면 그럼 그 사람은 모든곳에서 무상으로 주거하는 거에요?

    둘 중 하나만 해야 맞죠.
    그리고 위에 뭔 한옥 호캉스...이건 호구잡힌거고 관광호텔이나 시설 괜찮은 모텔정도의 비용 이면 됩니다.
    임시로 주거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주는거지 공주놀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 35. 여비
    '23.1.31 5:46 PM (121.141.xxx.124)

    공무원이면 잘 안텐데,

    공무원 여비 규정 있습니다.

    그거 알 텐데, 그냥 호텔비 청구하면 진상인거에요.

  • 36. ....
    '23.1.31 5:56 PM (1.239.xxx.118) - 삭제된댓글

    본의 아니게 세입자가 재난 상태이네요.
    1인당 모텔비 칠만원. 하루식대비 24천원줘야 할것 같네요 ..
    위로비를 월세로 생각 했을수도 있겠네요..

    원글님도 내집두고 호텔생활 해보세요.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실지

  • 37. ㄱㄴㄷ
    '23.1.31 7:13 PM (182.212.xxx.17)

    저는 세입자 입장이었고, 건설회사 하자 보수로 진행하면서 회사측에서 호텔 투숙하라길래 집근처 신라스테이에서 묵었어요

  • 38.
    '23.1.31 10:24 PM (211.206.xxx.180)

    월세는 당연히 빼고 건물하자로 인해 불편을 입었으니
    그에 대한 보상비도 있어야겠는데요.
    무작정 호텔 갈게 아니고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타협하고 그에 맞게 써야 서로 손해가 없죠.

  • 39. 저렇게
    '23.1.31 11:39 PM (180.69.xxx.124)

    건물 때문에 집 못쓰는거 엄청 불편할텐데
    짐, 옷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고.
    그거 생각 안하는가봄 집주인이.
    당장 있을 때 없으면 한겨울에 호텔 가야죠 찜질방 가나요
    밥도 계속 사먹어야 하고 돈이 많이 추가로 들텐데요 세입자는.
    먼저 얘기 안해서 기분 나쁜가본데
    조금 일찍 상의조로 얘기했으면 서로 더 좋았겠으나
    무슨 상사도 아니고....
    크게 달라질 건 없을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랑 얘기해보시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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