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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하면하면 조회수 : 2,312
작성일 : 2023-01-22 23:21:14
남편이 연말정산을 27일(금)까지 해야하는데 26일 목요일에 해외 출장을 가요

그런데 오늘 연말정산에 큰딸이 이번부터 부양가족에서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딸이 19세인데 이번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되야하는데 안되서 알아보니 19세 이상은 부양가족 제공 동의를 해서 부양가족으로 입력해야하더라구요

그런데 온라인이나 팩스는 처리가 2.3일걸린다고 하고

그러면 연휴 끝나고 2.3일 뒤면 출장가야해서 일처리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서류를 직장에 넘겨야한대요

그래서 딸이 직접 세무서를 가야하는데 연휴끝나고 수요일에 도저히 갈 시간이 없고 남편도 위임장 받아서 갈시간이 없다고 해요

혹 제가 딸한테 위임장 받아서 세무서 가서 남편껄로 부양가족 신청할수 있나요?
참고로 딸은 외국국적이라 팩스와 직접방문밖에 안된다고 해요


IP : 121.169.xxx.17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er
    '23.1.22 11:21 PM (180.69.xxx.74)

    정 안되면 5월에 추가하면 됩니다

  • 2. '''''
    '23.1.22 11:32 PM (123.215.xxx.241)

    국체청 연말정산 자료에 피부양자 자료 조회되도록 등록하는거라면 연말정산 받는 사람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조회 홈피에서 정보조회동의 신청을 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바로 됩니다. 이후 재조회하면 피부양자 자료가 다 조회돼요.

  • 3. ㅇㅇ
    '23.1.22 11:44 PM (175.193.xxx.114)

    그거 3월10일까지 신고에요..
    회사서 안내는 사람도 있고 하니 날짜 땡겨서 하는거지만...
    사정 이야기 하시면 좀 제출날짜 조정 가능하실꺼에요..
    저희는 1월말까지인데 사정 이야기 하면 2월달에도 계속 받았어요...
    정 안되면 5월에 따로 신고하시고요...

  • 4. ㅁㅇㅁㅁ
    '23.1.23 12:53 AM (125.178.xxx.53)

    나중에 홈택스로 경정신고하세요

  • 5. 찔레꽃
    '23.1.23 6:12 AM (223.62.xxx.48)

    홈텍스에서 바로 동의하심 됩니다.
    문자인증으로요.
    저도어제 대학교 1학년 큰애 등록금 땜에 확인차 빠진걸알고 아들 문자로 인증후 바로 처리했습니다.
    팩스,전화 필요없이 자녀 멀리있어도 문자인증번호불러달래서 동의받음 그즉시 따님 모든자료 들어옵니다.

  • 6.
    '23.1.23 9:42 AM (175.114.xxx.248)

    헉. 만 19세부터 부양가족 빠지나요? 저희 아들도 만 19세 얼마전에 됬는데...근데 아이가 미국에 있어 문자인증이 안되는데 어쩌지요?

  • 7.
    '23.1.23 11:15 AM (223.62.xxx.130)

    저 지금 홈택스 들어가봤더니 문자인증 말고 공동인증서도 되네요. 아이 군대 문제때문에 인증서를 받아놓은게 있었는데 마침 그게 되어서 바로 신청했더니 홈피에서 바로 자료제공동의 되네요. 찹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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