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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보행자가 없어도 그냥 우회전하면 벌금

ㅇㅇ 조회수 : 5,505
작성일 : 2023-01-18 04:10:47
우회전할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있건 없건 일시정지!
그 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이거하나만 기억해두고 다녀도 벌금 물 가능성 거의 없어짐.

IP : 89.187.xxx.16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회전
    '23.1.18 4:50 AM (49.169.xxx.181)

    1. 보행신호시에도 일시정지후 보행자 없으면 서행해도 된다는 건가요?
    2.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만 일시정지후 보행자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인가요?

  • 2. ..
    '23.1.18 6:43 AM (110.15.xxx.133)

    보행자 없는데 신호 바뀔 때까지 정지하는 운전자들 많아서 속터져요

  • 3. 원칙은
    '23.1.18 6:53 AM (121.176.xxx.164)

    보행자 없어도 계속 정지 아닌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도 있쟎아요. 뒤에서 빵 거리는 사람들 넘 싫은데 ㅠ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4. ㅁㅁ
    '23.1.18 7:04 AM (211.244.xxx.70)

    저도 이거 확실히 알고 싶어요.
    검색해도 말이 달라서...
    우회전시 제가 제일 앞차면 뒷차가 경적 울려대서 부담스럽고 싫더라고요.

  • 5. ...
    '23.1.18 7:10 AM (58.79.xxx.167)

    1.보행 신호시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횡단 보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다.
    2.보행 신호시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지만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향해 오는 사람이 보인다 - 정지
    3.보행 신호시 횡단 보도에도 사람 없고 건너려고 횡단보도로 향하는 사람도 없다.
    -서행 운전 가능

  • 6. 윗님
    '23.1.18 7:19 AM (210.91.xxx.21)

    틀렸어요.
    22일부터 사람있든 말든 무조건 우회전시 정차입니다.
    과태료 6만원

  • 7. 윗님
    '23.1.18 7:20 AM (210.91.xxx.21)

    https://naver.me/FrlR4EXA

  • 8. ...
    '23.1.18 7:40 AM (223.33.xxx.254)

    우회전시 사람 없어도 정차군요

  • 9. ㅇㅇ
    '23.1.18 7:45 AM (175.207.xxx.116)

    보행자 없어도 계속 정지 아닌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도 있쟎아요. 뒤에서 빵 거리는 사람들 넘 싫은데 ㅠ
    ㅡㅡㅡㅡ
    댓글들 보시고 아셨겠지만
    보행자 없으면, 보행자가 다 걷넜으면 서행 가능입니다

  • 10. 각설탕
    '23.1.18 7:51 AM (219.254.xxx.9)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시엔 무조건 정지가 맞고,
    신호등 없는 곳은요?

  • 11. ..
    '23.1.18 7:54 AM (123.214.xxx.120)

    경찰청은 17일 우회전할 때 운전자 일시 정지 의무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당시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 12. 제가
    '23.1.18 8:05 AM (106.102.xxx.193)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신호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일시정지
    녹색인데 건너는 사람이 없다 - 일시정지 후 서행
    보행신호 빨간색이다 -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신호 녹색 - 일시정지 후 서행
    우회전신호 빨간색 - 정지. 붉은색 바뀐 후 서행가능

  • 13. 그럼
    '23.1.18 8:21 AM (124.5.xxx.61)

    차라리 위험한 곳은 no turn on red 신호등을 달았으면

  • 14.
    '23.1.18 8:25 AM (58.231.xxx.14) - 삭제된댓글

    법이 웃기죠.
    보행자 없으면, 일단 정차 후 서행이라는데, 일단 정차했다가 사고나면???
    그냥 보행신호 들어왔으면 정지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신호체계를 그에 맞게 바꾸고..
    그리고 지금도 횡단보도 앞에 실선이 있는지 점선이 있는지 선이 없는지 인데, 실선이 있으면 무조건 정차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저 위에 보행자 없는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속터진다는 댓글 있는데, 전 저런 분이 더 속터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 15.
    '23.1.18 8:25 AM (14.38.xxx.227)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무조건 초록불일때만 가능
    신호등 없고 사람 없어도 일단 정지

  • 16.
    '23.1.18 8:31 AM (58.231.xxx.14)

    보행자 신호가 없는 경우, 일단 정차후 보행자가 없거나 다 건너면 서행. 이건 ok예요
    근데 보행자 신호가 있는 경우는 파란불일때는 차가 정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행자가 다 건넜더라도 언제 또 파란불보고 보행자가 나올줄 모르는데..

    저 위에 보행자 없는데 신호 바뀔 때까지 정지하는 운전자들 많아서 속터져요 라는 분이 있는데, 전 이런 분들이 더 피곤해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거 아닌가요..

  • 17.
    '23.1.18 8:58 AM (124.54.xxx.37)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화.살.표. 신.호.에서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만 일시 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유무와 관.계.없.이.신.호.등.이 빨.간. 불.이라면 일단 멈춰야 한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는게 어느쪽 신호등을 말하는거에요? 우회전 신호등?

  • 18.
    '23.1.18 9:13 AM (223.38.xxx.75)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차는
    정지 안해도 되는거죠?

  • 19. 횡단보도
    '23.1.18 9:15 AM (211.250.xxx.224)

    신호등이 초록일때 보행자 유이면 당연히 대기이고 무면 일시 정지 후 서행아닌가요? 보행자 신호 적색이어도 우회전시 일시정비후 서행이고

  • 20. 혼란
    '23.1.18 10:17 AM (112.153.xxx.249) - 삭제된댓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아님 그냥 우회전은 무조건 일시정지라는 건지?

  • 21.
    '23.1.18 10:18 AM (112.153.xxx.249)

    우회전신호등이란게 정확히 뭐죠?
    우회전 하려고 할 때 나오는 보행신호등을 망하는 건가요?
    정말 기사를 헷갈리게 써놨네요

  • 22. 그러게요
    '23.1.18 12:15 PM (117.111.xxx.40) - 삭제된댓글

    우회전 신호등이 어떤 거죠?

  • 23. 노턴온레즈
    '23.1.18 12:53 PM (58.143.xxx.27)

    우회전신호등은 한국에선 보조신호등처럼 있는데
    미국은 엄청많아요,
    키도 작아서 제일 끝차선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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