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약일보다 일찍나오면 월세는 어떻하나요?

월세 조회수 : 2,507
작성일 : 2023-01-17 10:33:51
시부모님을 반전세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은 월세를 10만원 올릴 생각이였는데 그떼 저희 사정을 듣고 올리지 않으셨어요
그 후 두세달 뒤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거동이 안되시는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생각지 않게 집주인 분께서는 아버님 상에 부주도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월세는 나갈때까지 저희가 세를 내고 있고 벌써 4번째 내야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요즘같은 시기에 쉽게 나가지 않을텐데 저희는 어떻해야 할까요? 세는 50만원 정도입니다.
 

IP : 221.149.xxx.22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17 10:37 A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일단 양해를 구하고 집 빼겠다고 해야죠

    집빠지면 월세는 더이상 안내도됩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 지키라고 요구하면 방법이 없구요
    만기까지 월세 내야죠

  • 2. 새로운
    '23.1.17 10:37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계약기간 동안은 그대로 내야죠

  • 3. ㅇㅇ
    '23.1.17 10:40 AM (116.41.xxx.202)

    일단, 계약해지를 말씀드리고, 월세를 안내겠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물어볼 게 아니라 집주인이랑 합의가 되어야지요.
    이 경우는 계약기간 다 지키라고 하기도 어려운 경우라서...

  • 4. 브그
    '23.1.17 10:48 AM (58.230.xxx.177)

    일단 계약해지를 말하는게 아니고
    현재 두분다 안계시고 사정이 이러한데 방 내놓으면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곧 봄이니까 지금부터 집보러 다닐거에요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면 안되겠냐
    아니면 두달정도 월세 드리고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냐
    이런식으로 해보세요
    당연히 복비도 이쪽에서 내는거구요
    보면 주인도 괜찮은거 같은데 사정 말해보세요

  • 5. 계약해지
    '23.1.17 10:49 AM (211.110.xxx.60)

    집주인에게 말하고 집내놔야죠. 여기저기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집빠지기전까지는 월세를 내야겠죠.

  • 6. 월세
    '23.1.17 10:49 AM (221.149.xxx.226)

    집은 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상 당하기 전에 어머님도 요양원으로 모시고 짐도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야 세가 잘 나간다고 말씀하셔서요.
    두어달 정도면 나가겠지~ 좋은게 좋은거지~ 생각했는데 요즘 시절이 안좋으니 걱정되네요
    원래 규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계약일까지 다 내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 7. 월세
    '23.1.17 10:51 AM (221.149.xxx.226)

    아~ 다시 댓글을 읽어보니 기간동안 세는 다 내야하나보네요ㅠㅠ

  • 8. 원글님
    '23.1.17 10:53 AM (116.42.xxx.47)

    계약일까지 다 내는건 아닌거 같아서요
    이건 원글님 생각인거고
    집주인이 양해해주면 고마운거지
    그게 당연한건 아니죠
    그럼 계약기간이 왜 있나요

  • 9. 월세
    '23.1.17 10:54 AM (125.136.xxx.127)

    집을 빼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는 게...
    그 처음이 언제인가요? 계약할 때인가요?

    계약보다 미리 나가게 될 때
    1.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도 님이 내셔야 함)
    2. 아니면, 다음 세입자를 님이 직접 구해주고 나가거나

  • 10. 당연히내야죠
    '23.1.17 10:55 AM (218.214.xxx.67)

    계약날짜 까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그 전에 다른 세입자 구하는거에 동의해줘서 계약만기일 전에 다른 세입자가 채워주면 고마운거고 아니면 무조건 내시는거에요.

  • 11. ...
    '23.1.17 11:10 AM (124.5.xxx.230)

    월세는 연세라고 생각하고 지불해야죠. 운좋게 새 세입자가 와서 새 월세계약하면 해방될거구요.

  • 12. 잠시
    '23.1.17 11:12 AM (219.255.xxx.153)

    어떻하나요 => 어떡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13. ker
    '23.1.17 11:18 A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만기까지 안나가면 내야죠

  • 14. ker
    '23.1.17 11:19 AM (180.69.xxx.74) - 삭제된댓글

    그 전에 나가거나 주인이 보증금 빼주면 고마운 거고요

  • 15. 푸르고
    '23.1.17 11:35 AM (221.158.xxx.93) - 삭제된댓글

    계약 당사자 명의가 누구신지요
    명의 당사자가 사망한게 아니면 계약존속입니다
    이하 모든건 합의이고요
    부동산에 얼른 내놓으세요
    복비 더 드리더라도

  • 16. ker
    '23.1.17 11:36 AM (180.69.xxx.74)

    법적으론 재계약시 3개월 전 통보 하면 .빼줘야한다고 듣긴 했어요
    주인과 의논해 보세요

  • 17. ...........
    '23.1.17 11:37 AM (39.119.xxx.80) - 삭제된댓글

    계약은 그야말로 약속입니다.
    다른 세입자 구해놓지 않으면 끝까지 내야해요.
    반전세라니 못내면 보증금에서 제하는 수 밖에 없어요.

  • 18. ...
    '23.1.17 12:40 PM (49.166.xxx.241) - 삭제된댓글

    재계약이후면 3개월전 통보후 계약종료되는거 아닌가요?
    처음계약은 기간지켜야하지만 재계약이면 다를건데요

  • 19.
    '23.1.17 12:54 PM (223.38.xxx.228)

    계약전에 나가는거면 복비
    물어주더라도 이익인데
    안나가면 계약기간까지 월세
    물어줘야해요

  • 20. ...
    '23.1.17 1:24 PM (112.148.xxx.114) - 삭제된댓글

    재계약이므로 통보시점으로 부터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복비도 부담할 필요가 없구요.

  • 21.
    '23.1.17 2:24 P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뭐랍니까 재계약도 기간 지켜야 하고 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만 통보후 3개월 이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8237 정청래 의원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 12:11:35 41
1728236 간만에 고정닉으로, 그냥 사는 이야기. 4 헝글강냉 12:09:18 117
1728235 (스포주의)신명 아는 만큼 보인다. .. 12:08:52 76
1728234 며느리 질투하는 시모 행동 12:06:42 170
1728233 0%대 성장인데 주가·집값만 高高 … '거품경제'로 거덜난 '일.. 4 ... 12:05:10 134
1728232 맛없는 김치 묵은지로라도 구제하고픈데… 2 ㅡㅡ 12:04:27 75
1728231 광주 미용실 추천해주세요 1 여름 날씨 .. 11:56:20 79
1728230 가벼운 장화 아시면 2 .. 11:55:40 124
1728229 위고비 한달치로 두달 쓰는 법 있다던데요 2 ㅇㅇ 11:55:04 261
1728228 왜 검사 출신 주진우는 깨끗하다고 말 못해요들? ㅋㅋㅋ 8 어머 11:52:27 464
1728227 자식 위해서 김문수 찍었다는 지인 13 ㅂㅂ 11:52:11 543
1728226 7만명 몰린 후덜덜한 68억짜리 미국 영주권 링크 11:51:46 340
1728225 오늘 겸공에 김민석 후보님 나온 부분입니다 1 강하게나가자.. 11:49:30 255
1728224 결혼 안한 시동생 사망시 재산분배 19 재산분배 11:48:42 1,335
1728223 제가 있는 비공개맘카페들에서도 카페를 통한 후원은 안하기로 했어.. 근데 11:47:58 185
1728222 저는 쫄려서 주식을 진득하게 못해요 2 ㅇㅇ 11:46:53 339
1728221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윤석열 김건희 내란세력과 정치검.. 1 ../.. 11:46:25 267
1728220 김민석 후원계좌로 응원 좀 해주세요 6 ㅇㅇ 11:44:39 376
1728219 호주 방문시에 적당한 선물 추천부탁드려요 2 호주모름 11:40:21 114
1728218 한번 찌면 안빠지는 살이 4 ㅣㅣ 11:38:21 550
1728217 갱년기 불면증 내과가도 되겠죠? 1 .. 11:32:58 272
1728216 [가짜뉴스] "캐나다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만 패싱?&q.. 3 ㅅㅅ 11:32:57 876
1728215 쇼핑백 버리기 노하우 부탁해요 4 .. 11:30:38 667
1728214 제대 후 팔뚝이 두배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 25 .. 11:26:34 1,356
1728213 2찍들이 극성이네요. 어째요. 그래도 대통령은 이재명인걸 ㅎㅎㅎ.. 12 ... 11:24:32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