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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융자 있는 집 전세

전세 조회수 : 5,078
작성일 : 2023-01-15 03:28:46
어제 가계약을 하고 왔는데요,
너무 급하게 하고와서 찬찬히 생각해보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실거래가 6억~7억정도 하는 아파트인데
융자금이 1억5천이랍니다
사실은 원래 융자 없던 집이었는데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이 3억5천인데
요즘 전세가가 많이 내려 이집을 2억5천에 내놓았더라구요
그래서 다른집보다 2~3천 정도 싸게 내놓은거래요
기존 세입자 줄돈이 1억 모자라니까요
근데 1억 5천을 대출 받을거라고 하네요
이런집 전세 들어가도 될까요?
그리고 대출있는집은 전세대출 안나오는지요?
너무 아는게 없어서 부끄럽네요
그리고 집주인이 대출받을때
전입신고하기전에 받아야 한다면서
이삿날 말고 그다음날에 전입신고 해달라는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IP : 222.236.xxx.62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1.15 3:33 AM (220.89.xxx.124)

    그리고 집주인이 대출받을때
    전입신고하기전에 받아야 한다면서
    이삿날 말고 그다음날에 전입신고 해달라는데
    ㅡㅡㅡㅡㅡㅡㅡ
    이거 전세 사고 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냥 2~3천 더 비싼 다른 집 전세 들어가세요

  • 2.
    '23.1.15 3:38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확정일자 순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 집 넘어가게되면 대출해준 은행이 1순위로 가져가는 거고 님은 후순위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계약 익일까지 대출 받지 않는다는 특약 넣는데요. 저런 집 들어가시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 3. 원글
    '23.1.15 3:45 AM (222.236.xxx.62)

    아 그런가요?
    너무 무식했네요ㅠ
    그럼 가계약금200만원 줬는데 이거 못받나요?

  • 4. 원글
    '23.1.15 3:48 AM (222.236.xxx.62)

    부동산에서는 특약에 1억5천 대출이라고 쓰니까 괜찮다고해서 가계약한거거든요ㅠ

  • 5.
    '23.1.15 3:48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네 못 받죠. 그나마 이백이면 저는 미련없이 포기할 것 같아요. 전세 사는동안 혹시 모를 불안감 생각하면 저정도 수업료는 수용가능..

  • 6.
    '23.1.15 3:49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특약에 대출 내용 쓰면 괜찮은가요?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네요ㅜ

  • 7. 찝찝하면
    '23.1.15 3:53 AM (1.252.xxx.100)

    계약 안해야 되요
    저도 가계약금 200만원 넣고 다음날 가계약금 돌려 달라고 사정했는데...
    못준다 하더라구요

  • 8.
    '23.1.15 3:56 AM (45.35.xxx.221)

    특약에 대출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님이 먼저 전세 들어 있으면 은행에서 후순위가 되니 대출을 안해주가 때문에 대출부터 먼저 받고 님이 후순위가 되는건데…
    집값이 더 내려가서 4억 되면 깡통전세 따논 당상이네요.
    이 집값이 언제 4억이었는지 실거래 이력 보세요.
    얼마전이었을걸요?
    겨우 2,3천 저렴한 전세가 요즘 같은 때에 뭐 그리 장점이라고 융자 낀 집을 구하십니까. 안 그런 집도 쎘어요.

  • 9. ....
    '23.1.15 4:09 AM (221.140.xxx.205)

    절대 안됩니다.
    보통 융자낄 경우 파격적으로 가격 낮춥니다.
    그런데 겨우 2~3천...너무하다
    집값 떨어지고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 다 못받을 확율이 큽니다

  • 10. 576
    '23.1.15 4:09 AM (174.192.xxx.115)

    가계약금이 200이나 하네요

  • 11. ㅇㅇㅇ
    '23.1.15 4:24 AM (220.89.xxx.124)

    님이 전입신고 안하는 동안
    대출 5억 정도 받고 날라도 은행이 선순위, 님은 후순위입니다.

    물론 딱 1.5억만 받고 더이상 안 받은 상태에서 님이 전입신고해서
    님 전세금이 안전할 가능성도 있죠.

    확률로 따지자면 후자일 확률이 더 높기는 하지만..
    전자(사고발생) 확률 10프로, 후자확률 90프로라고 치더라도
    님의 전재산을 전자에 거실건가요?

  • 12. 부동산
    '23.1.15 4:36 AM (218.55.xxx.236)

    부동산에서는 특약에 1억5천 대출이라고 쓰니까 괜찮다고해서 가계약한거거든요ㅠ


    나쁜 중개인이네요
    괜찮긴 뭐가 괜찮다는건지??

    현재 시세는 그정도 대출이 있어도 괜찮아 보이지만
    짒값이 더 내려 전세금 보존이 안된다면 자기들이 책임질것도 아니면서...

  • 13.
    '23.1.15 5:07 AM (121.161.xxx.79)

    가계약금 돌려달라하고 못돌려준다고하면 계약대로 들어가는데 전입신고 이사 당일날할거니 그리알라하세요
    그럼 가계약금 돌려주지않을까요?

  • 14. 원글
    '23.1.15 5:09 AM (222.236.xxx.62)

    댓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의 무식함에 머리를 쥐어박고싶네요ㅠ
    가계약금 반이라도 돌려받을 순 없을까요? ㅠ

  • 15.
    '23.1.15 5:09 AM (223.38.xxx.77) - 삭제된댓글

    임대사업자 입니다. 중개인이 걸러야죠.
    대출 있는 집은 전세 임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글님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바로 상환헌다면 괜찮을텐데
    이 경우는 임대인(집주인)이 돈이 없는 경우라 원글님 전세 기간 만료일때가 문제 될 수 있겠어요.

  • 16. 원글
    '23.1.15 5:27 AM (222.236.xxx.62)

    위 음님
    그렇게 말하면 돌려줄까요?
    제가 그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겠다고하면 돌려줄까요?
    사실 진짜 그렇게 ㅅ나면 집주인 낭패잖아요

  • 17.
    '23.1.15 5:29 AM (210.179.xxx.188)

    원글님 전세금을 받으면 대출이 안되니 다음날 전입신고하라는 겁니다. 은행이 왜? 대출을 안해줄까요? 떼먹힐 걱정이 있어서죠. 전입신고 당일날 할거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돈 돌려받으세요.

  • 18. 원글
    '23.1.15 5:30 AM (222.236.xxx.62)

    저렇게말하면 이삿날 이삿짐 못들어오게 하려나요?
    에휴 정말 제가 바보 멍청이 같아요ㅠ

  • 19. 원글
    '23.1.15 5:32 AM (222.236.xxx.62)

    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계속 댓글보고 있습니다ㅠ

  • 20. 원글
    '23.1.15 5:35 AM (222.236.xxx.62)

    답을 알려주시는데도 걱정이 되어 밤을 꼴딱 새네요ㅠ
    아침되면 저렇게 말해야겠습니다
    그렇진않겠지만 혹시 그렇게 하라고는 안하겠죠?

  • 21. ㅇㅇ
    '23.1.15 5:37 AM (220.89.xxx.124)

    법적으로는 상대방은 가계약금 돌려줄 의무는 없고요.
    님이 가계약금을 포기하던가, 인정에 호소해서 돌려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저라면 가계약금 버리게 되더라도 그 집에 안 들어갑니다.
    이삿날 짐 못들어오게 하니 어쩌니는 고민도 안 할겁니다. 그 집에 절대로 안 들어갈거니까요.
    어떻게 돌려달라고 사정해볼지만 고민하지..

  • 22. 원글
    '23.1.15 5:39 AM (222.236.xxx.62)

    ㅇㅇ님
    말씀 맞아요
    그집은 안들어갈거구요
    머라고 인정에 호소를 해야 돌려줄지 그게 걱정이에요ㅡㅜ

  • 23. ㅠㅜㅡ
    '23.1.15 5:45 AM (61.98.xxx.90)

    대부분 돌려 받았던 것 같아요..저나 동생은 돌려 받았어요..
    끝까지 사정도 하고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말도 안된 다는건 원글님 말고 는 다아는 사실이 었죠..
    부동산도 나쁘고 주인도 ...
    순진한 원글님 속인거에요...
    잘 이야기 해보세요..
    부동산에게 우선 강력 어필 ..

  • 24. 원글
    '23.1.15 5:51 AM (222.236.xxx.62)

    네ㅠ
    속은 제가 너무 멍청했던거지요
    우선 날 밝으면 중개인한테 강력히 얘기할게요
    중개인 발뺌하고 나몰라라하면 집주인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해서제가 호소해야하는거죠?

  • 25. 아직
    '23.1.15 5:52 AM (211.234.xxx.232) - 삭제된댓글

    계약서는 안쓰셨죠? 그렇다면 못알아들은척 하면서 대출 있는 집은 못들어 가겠다고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 갚는 조건으로 해달라고 강력 어필 하세요

  • 26. 원글
    '23.1.15 5:55 AM (222.236.xxx.62)

    집주인이 대출을 이미 받은게 아니라
    저한테 전세금 받고 은행에 대출금도 받아 전세입자 보증금을 주는거에요
    그러니 제 보증금받아 대출을 갚는게 아니구요

  • 27. 아직
    '23.1.15 5:55 AM (211.234.xxx.232) - 삭제된댓글

    위험 부담 안고 살고 싶지 않다고 처음부터 대출 얘기를 했으면 아예 할 생각 않했을거라고 지금 너무 맘고생에 힘들고 남편이랑 시부모님이 난리가 났다 계속 반복하세요 알아 듣겠지요

  • 28. 원글
    '23.1.15 5:56 AM (222.236.xxx.62)

    가계약금만 주고 아직 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 29. 저라면
    '23.1.15 5:59 AM (172.58.xxx.120)

    안들어갑니다.
    이래저래 확정일이고 뭐고 해놔도 세금 한번 밀리면 후순위로 밀려나요.
    요새 대출이자도 올랐는데 저라면 안전하게 반전세나 월세 하겠어요

  • 30. 원글
    '23.1.15 6:07 AM (222.236.xxx.62)

    네네
    이제 결심해서 절대 들어가지 않을건데요
    가계약금을 뭐라고 호소해서 돌려받을지가 큰걱정입니다ㅠ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을거라고하면 아직 계약서 안썼는데 집주인이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어쩌나요?
    가계약금도 못돌려주겠다고 그러면요ㅠ

  • 31. 공인중개사
    '23.1.15 6:14 AM (120.142.xxx.104)

    공인중개사가 무리하게 진행했네요.
    전입신고 이전에 주인이 대출 받을경우
    우선순위의 위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특약에 기재하면 괜찮다고 했으니
    중개사가 위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네요.

    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세요.
    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보여요.
    중새사가 잘하면 돌려 받을 수 있어요.

  • 32.
    '23.1.15 6:16 AM (1.236.xxx.36) - 삭제된댓글

    대출 하나도 없는 우리집 지금 빈집입니다
    부동산에 몇번 가서보니 460집중에 7집이 빈집입니다
    200포기하시고 대출특약 쓰는집은 쳐다보지마시고
    대출없는집 구하세요
    그 부동산 나쁘네요
    젊어서 잘모르는 사람한데 사기를 치고있네요
    대부분의 특약은 전세보증금받아 기존 대출금을
    받는다고 써요
    잔금받은후 대출실행하고 하루뒤 전입신고한라는
    특약은 사기수준이에요

  • 33. 원글
    '23.1.15 6:18 AM (222.236.xxx.62)

    아 네...
    일단 중개사한테 강력히 말해볼게요
    중개사를 너무 믿었던게 잘못이었던거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1억5천이 아니라 훨씬더 많이 받으면 어쩌나 걱정되서 묻는다고 말하니 특약에 쓰니까 괜찮다고 만약 그리한다면 계약 위반이니까 괜찮다고 그러길래ㅠ

  • 34. ..
    '23.1.15 6:22 AM (106.102.xxx.111)

    중개사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구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35. ...
    '23.1.15 6:22 AM (121.161.xxx.137) - 삭제된댓글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해준 부분을
    말씀해보시고 안 돌려주면
    이삿날 확정일자 받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사 들어가셔도 안되고
    마음도 없으니)

    수업료 냈다 생각하시고 200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싼 수업료 냈지만 앞으로는 잘 알아보고 해야지,
    하고 스스로 다독이시고요

  • 36. 아직
    '23.1.15 6:22 AM (211.234.xxx.232) - 삭제된댓글

    현재 시세가 진짜 6억에서 7억이라면 전세가와 대출액을 합치면 4억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혹시 집값이 떨어지고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감당 못해서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 그때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있어서 그게 두렵긴 하지요
    대출을 실제로는 얼마를 받을지도 확실히 모르는 일이구요
    그런데 이미 가계약금 이백만원을 건넸구요
    원글님은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서 가계약 파기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백을 못돌려 받을거 같아서 돌려받을 방법을 구하는거구요
    그런데 요즘 전세 놓을때 대출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게 맞거든요
    대출 있으면 전세를 못 놓는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에 문의도 해보고 대처했음 좋겠네요

    저도 후대출로 알아 들었는데
    원글님이 못알아 들은척 하면서 대출 있는 집은 부담스럽고 살면서 불안할거 같다는 어필을 계속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중개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듣고 집주인에게 설득 할수도 있고 집주인도 인연이 아닌가보다 하며 돈을 돌려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산다는게 꼭 논리에 꼭 맞지 않아도 감정에 호소하고 남편이나 시어른들 핑계 만으로도 안될거 같은 일이 해결될때가 있거든요
    지혜를 총 동원해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37. ..
    '23.1.15 6:59 AM (1.231.xxx.52) - 삭제된댓글

    사기꾼중개인이네

  • 38. ...
    '23.1.15 7:36 AM (211.226.xxx.65)

    이러니 중개사들이 욕먹는거죠. 지 복비 받으려고 수를 부렸군요.
    중개사와 통화하며 고지의무 불이행 얘기하시고 꼭 녹음하세요.

  • 39. 부동산은
    '23.1.15 7:51 AM (121.165.xxx.112)

    집주인 편이지 세입자 편 아닙니다.
    집주인 편이어야 계속해서 거래하고 복비받을텐데
    한번 거래하고 나면 끝인 세입자 편을 왜들겠어요.
    부동산 믿지말고 님이 공부를 하세요.
    전세가 잘나가는 시기에는 융자있는 집도 빠지지만
    요즘처럼 전세가 안나가서 빈집도 많은 시기에는
    5천 싸게 내놓아도 안빠지는 집 투성이죠.

  • 40. ..
    '23.1.15 8:01 AM (112.152.xxx.167)

    님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세요.
    꼭 잘 말 하셔서 돌려받길 바랍니다.

  • 41. 계약서
    '23.1.15 8:38 AM (59.8.xxx.220)

    쓰지 않은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거 같던데요
    친구가 가계약금 1500만원 걸고 소송해서 돌려 받았어요
    다음날 곧바로 문자로 계약 취소해야겠다고 통보해서 증거로 남겨 놓고 진행하더라구요
    일단 안돌려 주겠다하더라도 문자부터 보내시고 계속 돌려달라고 부탁해보세요
    그래도 안되면 500만원미만 소액청구소송하는 제도가 있어요
    최후에 이 방법도 써보시면 여한은 없으실거 같네요

  • 42. 24 시간
    '23.1.15 8:50 AM (180.229.xxx.203)

    안에는 해지 되는거 같아요.
    계약금 돌려 받는걸로 알아요.

  • 43. 계약서도
    '23.1.15 8:51 AM (180.229.xxx.203)

    안쓰셨으니 해약 될거 같아요.

  • 44. 이상한 조건
    '23.1.15 8:52 AM (180.229.xxx.203)

    알아보니
    불법이라고 잘못하는 거라고 한다.
    말씀 드리세요.

  • 45. 불법은
    '23.1.15 8:53 AM (180.229.xxx.203)

    중개상도 걸립니다.

  • 46. 황금덩이
    '23.1.15 8:56 AM (222.99.xxx.28)

    부동산 가서 난리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 부동산과 거래하지마시구요

  • 47. 일단
    '23.1.15 9:03 AM (180.67.xxx.207) - 삭제된댓글

    전화던 대화던 꼭 녹음하시고
    말도 안되는 중개한거에 대해 강력하게 따지세요
    이건은 부동산을 잡아야 될거 같네요
    녹음 잊지마세요

  • 48. 님도
    '23.1.15 9:07 AM (39.7.xxx.24) - 삭제된댓글

    대출 알면서 계약금 건넨거잖아요.
    서로 잘못이라 100만원만 돌려 받으셔야겠네요.

  • 49. 공인중개사
    '23.1.15 9:59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위에도 썼지만 공인중개사이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세요.
    위험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약에 쓰면 괜찮다고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점 등.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성실한 설명의무를 재판 판례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판례에서 공인중개사에게 40% 배상을 명했구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정하면 가계약금 받으실 수 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이미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심성이면
    마음이 바른 사람은 아닐거예요.
    그 점은 미리 감안하시고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고, 법정 대응하겠다로 밀고 나가세요.

    지난 주에 제가 중개한 다가구 월세 계약이 있었어요.
    가계약금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중에
    한가지 부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차인은 당혹스러워했고, 다른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빨리 판단을 못하시는 상태였구요.
    제가 중간에서 임대인에게 그 자리에서 잘 말씀 드려서 계약 철회 시키고
    가계약금 돌려 드렸습니다. 일단 무리한 계약은 중지시키는게 맞거든요.

    제가 봐도 원글님 상황은 공인중개사가 그 위험을 알고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힘내시고, 남자분이랑 동행하셔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 50. 공인중개사
    '23.1.15 10:01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위에도 썼지만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세요.
    위험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약에 쓰면 괜찮다고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점 등.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성실한 설명의무를 재판 판례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판례에서 공인중개사에게 40% 배상을 명했구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정하면 가계약금 받으실 수 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이미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심성이면
    마음이 바른 사람은 아닐거예요.
    그 점은 미리 감안하시고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고, 법정 대응하겠다로 밀고 나가세요.

    지난 주에 제가 중개한 다가구 월세 계약이 있었어요.
    가계약금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중에
    한가지 부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차인은 당혹스러워했고, 다른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빨리 판단을 못하시는 상태였구요.
    제가 중간에서 임대인에게 그 자리에서 잘 말씀 드려서 계약 철회 시키고
    가계약금 돌려 드렸습니다. 일단 무리한 계약은 중지시키는게 맞거든요.

    제가 봐도 원글님 상황은 공인중개사가 그 위험을 알고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힘내시고, 남자분이랑 동행하셔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문하셔서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고, 위험하지 않아도 하지 않았냐...등등...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가능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유리한 대화를 하시고, 그 내용을 녹음되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세요.
    아니면 전화 내용이라도 녹음되게 하세요.

  • 51. 공인중개사
    '23.1.15 10:04 A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위에도 썼지만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세요.
    위험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약에 쓰면 괜찮다고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점 등.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성실한 설명의무를 재판 판례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판례에서 공인중개사에게 40% 배상을 명했구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정하면 가계약금 받으실 수 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이미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심성이면
    마음이 바른 사람은 아닐거예요.
    그 점은 미리 감안하시고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고, 법정 대응하겠다로 밀고 나가세요.

    지난 주에 제가 중개한 다가구 월세 계약이 있었어요.
    가계약금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중에
    한가지 부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차인은 당혹스러워했고, 다른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빨리 판단을 못하시는 상태였구요.
    임대인이 사전에 제가 알려 주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임대인은 별거 아니라 말 안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임대인에게 그 자리에서 잘 말씀 드려서 계약 철회 시키고
    가계약금 돌려 드렸습니다. 일단 무리한 계약은 중지시키는게 맞거든요.

    제가 봐도 원글님 상황은 공인중개사가 그 위험을 알고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힘내시고, 남자분이랑 동행하셔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문하셔서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고, 위험하지 않아도 하지 않았냐...등등...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가능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유리한 대화를 하시고, 그 내용을 녹음되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세요.
    아니면 전화 내용이라도 녹음되게 하세요.

  • 52. 공인중개사
    '23.1.15 10:06 AM (120.142.xxx.104)

    위에도 썼지만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세요.
    위험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특약에 쓰면 괜찮다고
    임차인에게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한 점 등.

    최근에 전세사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성실한 설명의무를 재판 판례에서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 판례에서 공인중개사에게 40% 배상을 명했구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정하면 가계약금 받으실 수 있어요.
    마음이 놓이지 않는것은 이미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심성이면
    마음이 바른 사람은 아닐거예요.
    그 점은 미리 감안하시고 "성실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고, 법정 대응하겠다로 밀고 나가세요.

    지난 주에 제가 중개한 다가구 월세 계약이 있었어요.
    가계약금 입금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중에
    한가지 부분이 제가 설명한 부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차인은 당혹스러워했고, 다른 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빨리 판단을 못하시는 상태였구요.
    임대인이 사전에 제게 알려 주지 않았고, 그러면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임대인은 별거 아니라 말 안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알았더라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중간에서 임대인에게 그 자리에서 잘 말씀 드려서 계약 철회 시키고
    가계약금 돌려 드렸습니다. 일단 무리한 계약은 중지시키는게 맞거든요.

    제가 봐도 원글님 상황은 공인중개사가 그 위험을 알고도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힘내시고, 남자분이랑 동행하셔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방문하셔서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되고, 위험하지 않아도 하지 않았냐...등등...
    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들을 가능한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습니다.
    유리한 대화를 하시고, 그 내용을 녹음되도록 미리 준비하고 가세요.
    아니면 전화 내용이라도 녹음되게 하세요.

  • 53. 다른 생각도
    '23.1.15 11:15 AM (39.112.xxx.205)

    저는 실거래가 6-7억이고
    내린다고 가정하면
    4-5억 집이라 했을때
    융자 1.5억
    내전세2.5억 이면
    숫자상 4억인데
    물론 국세미납등 차이는 있지만
    너무 이해못할 상황은 아닌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는건지

  • 54. 다른 생각도
    '23.1.15 11:20 AM (39.112.xxx.205)

    아ᆢ
    집주인이 대출이자 못냈을때
    경매 부분이 있을수가 있겠네요
    저 위에 댓글 다시 보니요

  • 55. 자영업 사업자로
    '23.1.15 11:55 AM (221.149.xxx.179)

    체불임금 있으면 이건에도 밀려요.
    이사 다음날 전입신고하라는 것 자체부터
    상당히 구린 경우죠. 당일전입 당일대출에도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려 돈 한푼 못받고 쫒겨납니다.
    사는 동네 당해세 세금체납금 몇억 몇천도 흔해 놀랬어요.

  • 56. 전세대출
    '23.1.15 12:58 PM (211.114.xxx.79)

    전세대출 안나오지 않나요?

  • 57. 원글
    '23.1.15 1:57 PM (58.232.xxx.166)

    그리고 이집을 보고 간사람이 많다
    그중에서 다른부동산과 같이 공유한 곳의 손님이 계약하려하니 얼른 가계약금 입금하라는 부담을 우지 열너번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쯫기듯이 가계약금 입금한거구요
    제가 오늘 가계약금 돌려달라 말했더니 못받을거라면서 주인한테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니 바로 전화와서는 못준다고 하더라구요

  • 58. 원글
    '23.1.15 2:04 PM (58.232.xxx.166)

    그러면서 당일 전입신고 하게 해주겠다고하고 우리가 요구햇던 집주인이 1억5천이상대출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면서 다시 전화하겠대요
    한참지나 문자가 오기를 공제증서를 보낸다네요

  • 59. 공인중개사
    '23.1.15 5:31 PM (121.131.xxx.128)

    각서나 공제증서로 별 도움 안되요.
    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1억원 배상보험 다 들어 있지만
    실제로 중개사고 터지면 아주 복잡해요.
    그 중개사 아주 고약한 사람이네요.
    게다가 물건지랑 손님지가 다른 공동중개군요.
    성실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걸 강조하시고 계약 중지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60. 원글
    '23.1.15 6:31 PM (222.236.xxx.62)

    위 공인중개사님~
    처음에는 자기물건인것처럼 굴었었어요
    성실한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한거 강조하며 가계약금 돌려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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