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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남FC 후원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길벗1 조회수 : 1,511
작성일 : 2023-01-12 08:21:40

기업의 성남FC 후원을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2023.01.11.

 

어제 두산, 네이버 등 성남 소재 기업들이 성남FC에 낸 후원금은 뇌물이라며 검찰은 이재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정치 스타일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도 혐오하는 편인데다 이재명의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재명을 까는 글을 수도 없이 썼던 사람이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성남FC 후원 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산, 네이버 등이 성남FC에 후원한 것을 제3자 뇌물죄로 엮는 것은 무리이며, 만약 이게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난다면 우리나라 행정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고,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은 기대할 수 없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잡으려다 대한민국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장 성남FC와 같이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는 대구FC, 경남FC 등이 지역 소재의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임 중에 기업들이 시민구단에 후원한 실적이 있는 전현직 지자체장들 모두를 처벌해야 합니다.

2019년 대구은행은 대구시의 시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대구은행은 대구FC의 메인 스폰서였으며 홈구장인 ‘포레스트 아레나’가 완공되자 네이밍 스폰서로 나섰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권영진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해야 합니다.

경남FC는 연고기업인 STX로부터 2006년부터 5년간 총 200억원을 후원 받았습니다. 이 경남FC 후원금을 끌어온 사람은 당시 경남지사였던 홍준표였습니다. 홍준표 역시 이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할 판입니다.

앞으로 국토부나 지자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용도 변경이나 건폐율/용적율 상향, 그린벨트 해제 등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며, 공장의 인허가도 극도로 기피할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용적율을 높여주어도 이걸 특혜로 규정해 버리면 기부채납이나 개발이익 환수가 지역민이나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용도변경이나 용적율 인상을 받은 해당 당사자(기업이나 개인)는 이익을 얻은 것임으로 이를 특혜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설비 완비, 지역 주민 민원 해결 및 지원, 지역 단체에 기부, 지역 업체 거래 등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공장 인허가를 내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되었든 공장 인허가를 받은 기업은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공장 인허가라는 특혜를 받은 것이니 인허가를 내 준 공무원이나 지자체장은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느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용도변경이나 건폐율/용적율 상향, 공장 인허가를 해 주겠습니까?

 

두산이나 네이버가 성남FC로 후원한 돈이 다시 성남FC를 거쳐 이재명이나 이재명 측근들에게 넘어갔다면 상황은 다르겠죠. 이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성남FC에서 이재명측으로 넘어간 돈이 있다는 것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두산이 성남FC에 후원한 것이 특혜에 대한 네이버와 두산의 뇌물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일 뿐아니라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모든 지자체는 자신의 지역에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유치하려고 별별 특혜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성남시)은 두산이 소유한 성남시내의 부지(당시 병원 용도)를 용도 변경해 주고 용적률도 상향시켜 건물을 짓게 해 주는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두산의 계열사들이 이 부지에 건설되는 빌딩에 입주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여기에다 이재명은 두산에게 성남FC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이 빌딩이 완공된 뒤에 두산 계열사들이 이 빌딩에 입주하여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죠.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는 두산이 낸 후원금만큼 성남FC에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을 했어야 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준 것인데 이걸 뇌물로 보는 게 온당할까요?

만약 이재명이 두산에게 성남FC 후원금 요구는 하지 않고 토지 기부채납과 두산 계열사 입주 조건만 내걸고 두산 소유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율 상향을 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럴 경우도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을 뇌물죄로 엮을 수 있었을까요?

윤석열의 검찰이 애초에 기부채납도 뇌물이고 성남FC후원금도 뇌물이라고 해서 이재명을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한다면 그나마 일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겠지만, 성남FC 후원금만 뇌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두산 계열사 입주)와 (기부채납+두산 계열사 입주+성남FC 후원금) 중에 어느 쪽이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성남FC 후원금을 뇌물로 보고 이재명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알 수 있죠.

이 사안을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이나 자신이 다니는 기업이 투자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사옥을 짓는다면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협상을 할 것입니다. 부지의 종 변경과 건폐율/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토지면적, 공개공지 면적, 건물의 층수와 높이 등 최대한 기업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자체와 협의해 사옥을 건축했다고 합시다.

윤석열 검찰의 논리라면 사옥 건축을 인허가해 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도 역시 뇌물죄로 기소해 처벌해야 합니다.

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소유 부지의 용도가 현재는 석유화학 관련 사업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다고 합시다. 원칙적으로 수소 생산설비나 LNG 비축 설비는 건설할 수 없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부지 정리를 빨리 해 공장을 지어 고용을 늘리는 것이 지자체에 이익이라고 생각하여 수소 사업이나 LNG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용도 변경을 해달라 하면 변경해 주는 것은 잘 하는 것이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지자체나 지역 경제, 지역 시민들에게 이익이 됨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이걸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산업단지의 용도변경은 변경 사유가 합당하면 변경해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 접경 구역은 기부채납 받아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 지역에 1억원의 기부금을 내게 하고, 배수로 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조건으로 수소 생산설비 건설을 인허가 해주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고 이건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고, 주변 지역에 낸 1억원 기부금은 제3자 뇌물이니 인허가를 내 준 지자체장과 담당 공무원을 뇌물죄로 처벌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재명과 두산/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지자체장과 수소 사업자의 1억원 기부금은 동일한 성격이며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성남FC 후원금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성남FC 후원금이 뇌물이라고 하여 이재명을 처벌하면, 뇌물을 제공(공여)한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똑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뇌물은 준 자와 받은 자가 있어야 성립하죠. 이재명이 처벌 받으면 네이버와 두산의 대표이사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현실화되면 기업이나 경영진은 위축되고 투자에 인색하게 되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투자해도 잘못하면 감방에 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되는 것은 자업자득의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도 억울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성남FC 후원금 건으로 소환해 기소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 등 그룹사들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로 보아 박근혜를 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묵시적 청탁과 경제공동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가 적용된 것이죠.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도 이런 윤석열이 주도한 특검의 논리에 동조하고 박근혜 유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개딸들 대부분도 윤석열의 조치에 환호했었구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박근혜에 적용했던 제3자 뇌물죄와 같이 이재명에게도 똑같은 논리로 기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도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을 통해 단 한푼의 돈을 취한 바가 없었고, 최서원도 1원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서원의 사람들이었던 고영태 일당 등이 운영한 더블류K가 K스포츠재단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도 K스포츠재단의 거부로 좌절되었습니다. 박근혜가 최서원을 통해 K스포츠재단 돈을 사적으로 취하려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박근혜가 한 푼의 돈을 받은 것도, 취한 것이 없어도 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윤석열 특검은 기소해 유죄 판결까지 받은 것이죠. 이 대법원의 판결은 과거의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새로운 판례가 되었고, 이 새로운 판례에 따라 윤석열의 검찰은 이재명을 기소하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에 이용한 무리한 법 적용이 부메랑이 되어 지금 이재명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권력을 잡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너무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묻지마 반감이나 적대 때문에 이재명을 제거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부 보수진영 사람들도 두렵습니다. 결국 이게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구요.

4년 뒤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사람들에게 윤석열 정권의 검찰들이 들이댄 이런 논리로 신정권이 기소한다면 과연 이들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때 이 사람들은 신정부에게 어떤 논리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된다면 정치보복으로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나라가 두 동강 나 매일 싸움으로 날을 샐 것입니다.

 

* 이 사건을 판단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자리에 오세훈을 넣어 보십시오. 오세훈이 두산 소유의 병원 부지를 빌딩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해 주는 대신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고 그 지역에 두산이 도서관을 지어 운영토록 하게 했다고 합시다. 이를 문제 삼아 문재인의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죄로 오세훈을 기소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세훈을 기소한 문재인 정권의 검찰을 잘 했다고 할 것인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이재명은 두산 소유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해 주는 대신 기부채납과 두산 계열사 입주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윤석열은 기부채납과 계열사 입주 조건에다 성남FC 후원금까지 요구했다고 한다면 둘 중 누가 성남시와 성남시민들을 위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IP : 118.46.xxx.145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세훈, 홍준표
    '23.1.12 8:23 AM (223.38.xxx.142)

    똑같이 수사 받아야죠.

    그게 공정이죠?

  • 2.
    '23.1.12 8:25 AM (39.7.xxx.141)

    뇌물이아니라 정치적으로 도움 받았다고 수사하는데요? 꼬투리잡는 꼬라지지 혐의없음을 다시꺼내서 저지랄들 검사는 죄도 만들고 있는죄는 무죄로 만드는것들이니

  • 3. 오세훈 시장때
    '23.1.12 8:25 AM (223.38.xxx.142)

    "서민은 외면하고.." 서울시 '맨유 25억후원'에 누리꾼 발끈 -
    https://v.daum.net/v/20080601220111250

  • 4. ..
    '23.1.12 8:28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검찰은 고발 들어오면 홍준표도 수사하겠다고 했으니 누군가 고발을 할 것이고 홍도 조사받겠죠. 박근혜 감옥 보내려고 무리한 법 적용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와서 뒤집을 방법도 없고 뭐 법리대로 흘러가겠지요.

  • 5. ....
    '23.1.12 8:28 AM (14.42.xxx.135)

    홍준표나 권영진에 후원해준 기업들은 후에 어떤 특혜나 이윤이 있었나요?

  • 6. ...
    '23.1.12 8:36 AM (211.234.xxx.111)

    대구에 대기업 유치할 껀덕지가 있어야 말이지.,,
    ㅋ 홍준표는 경남은행에 대놓고 협박을 했죠.
    후원하지 않으면 도 거래처 은행을 바꾸겠다고..,

  • 7. ..
    '23.1.12 8:36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ㄴ홍준표는 자기는 특혜 준 게 없는 점이 다르다고 버럭하긴 했습니다.

  • 8. 222.107
    '23.1.12 8:39 AM (211.234.xxx.111)

    박근혜 제 3자 뇌물 공여죄는...이익을 본 미르스포츠재단, K스포츠 재단관 같은 실체가 있었던거고 두 재단과 국민들과는 하등의 관겨가 없고 최순실거고 퇴임 후 박근혜의 저수지 용도로 쓰일 예정이었죠.
    시민구단 성남FC가 이재명거였나요?
    갖다 붙일걸 붙이세요.

  • 9. 그런들저런들
    '23.1.12 8:43 AM (211.234.xxx.129)

    어차피 검찰입맛대로 미리 결론은 나와있고
    이재명 수사하는데 근 2백명에 압수수색 4백여건
    기소는 결정내놓고 맘~~~대로 하는데
    여기에 공정과 상식이 이정부에 뭐가 있나요

  • 10. ..
    '23.1.12 8:54 AM (49.224.xxx.234)

    어차피 검찰입맛대로 미리 결론은 나와있고
    이재명 수사하는데 근 2백명에 압수수색 4백여건
    기소는 결정내놓고 맘~~~대로 하는데
    여기에 공정과 상식이 이정부에 뭐가 있나요
    22222

  • 11. 222.107
    '23.1.12 8:56 AM (211.234.xxx.111)

    홍준표 경남FC관련 경남은행 협박건은..2013년인가..당시 스포츠 춘추 박동희 기자. 스포츠탐사 전문기자가 언급했던 부분이예요. 당시 기사도 존재한다고 하네요.
    시민구단이 존재하는 시나 도청의 시장, 도지사는 광과, 후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례도 존재하고..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긴 한계가 있고 기업체 후원과 광고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결론은..그 혜택 시민이 본거죠.

  • 12. 공정과
    '23.1.12 9:10 AM (39.7.xxx.132)

    신뢰.......
    확보될수 있기를

  • 13. ..
    '23.1.12 9:12 AM (211.36.xxx.3)

    박근혜의 제3자 뇌물죄보다 증거가 훨 많아 빼박이라는
    특혜를 위한 후원이었다고 기업들이 증언을 했으니깐 ㅎㅎ
    백날 아니라 해본들

  • 14. ..
    '23.1.12 9:16 AM (211.36.xxx.3)

    https://v.daum.net/v/20230111174728974
    이재명 “홍준표도 그랬는데”…검찰 “그럼 고발하라”

    홍준표도 그랬다고 나불대지말고 고발하랜다 ㅋ

  • 15. ㅋㅋ
    '23.1.12 9:21 AM (211.36.xxx.3)

    네이버는 대표가 판사출신이라서 직접주면 빼박 뇌물죄가 된다고 우려해 우회지원 하도록 했다고 증언

  • 16. 근데
    '23.1.12 9:28 AM (118.235.xxx.236)

    이재명때문만이 아니래도 저렇게 후원금보내고 그 후원금으로 시장들 비자금으로 여기저기또 돈퍼주고 하는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누구나 눈먼돈 내맘대로 쓰고싶지 않을까 싶네요 국민세금을 지 창고로 사용하는 멧돼지나 하는 수법들은 다 비슷...이젠 누구 한사람만 아는게 아니니 개나소나 다 저렇게 해먹으며 직접 받지 않았으니 무죄다 하는거죠

  • 17. 이재명은
    '23.1.12 9:30 AM (211.224.xxx.136)

    하는일마다 왜이래요?
    전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일들만 하네요
    말로는 시민을 위한일이라고 하지만
    막상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얼마없고
    대장동은 천하동인 일당들에게
    성남fc건은 두산건설한테 엄청 이익이 돌아갔죠
    그게 다 시민들 몫인데
    이재명 일잘하는거 맞나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03000155

  • 18. 그래서
    '23.1.12 9:31 AM (118.235.xxx.236)

    멧돼지가 해먹는건 별개로 이걸 무죄라고 해버리면 그런 관행?들이 죄다 합법이 되어 누구라도 그짓을하며 기업에 후원금내라하고 그돈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선거자금도 쓰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참...내편이라고 다 옳은가요 여기다대고 멧돼지는 해먹은게 얼만데!!! 그넘부터 처벌해라! 하는 분들 있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 19. ..118
    '23.1.12 9:32 AM (211.36.xxx.3)

    후원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죠. 후원한 기업에 후원한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게 문제죠

  • 20. ㅡㅡㅡㅡ
    '23.1.12 9:37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대가성 여부가 관건이죠.

  • 21. ..
    '23.1.12 9:37 AM (119.64.xxx.227) - 삭제된댓글

    기업에 후원금내라하고 그돈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선거자금도 쓰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참

    ㅡㅡㅡㅡㅡㅡ
    어디서 헛소리 하고 유언비어 퍼뜨리나요
    저게 사실이면 검사 60명이 달리붙어 죄를 만들겠어요?
    성남fc에 후원 하게한게 측근들 나눠 막은걸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네요
    성남fc후원은 국민세금을 아낀거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일이예요

  • 22. 문제큼
    '23.1.12 9:44 AM (124.5.xxx.96)

    후원금을 받고 대가가 있음 뇌물죄가 될 수 있죠.
    그럼 학교 운영 단체에 기부금이나 물품 후원하고 그 학교 다니는 그집 아이 편의 봐주면 김영란법에 저촉 안될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쓰리쿠션 뇌물이라는 겁니다.

  • 23. 124 .5
    '23.1.12 9:54 AM (211.234.xxx.52)

    이재명수사가 무슨 정의실현을 위한 수사인줄 ㅋ
    의도며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쓰리쿠션뇌물죄?
    그집아이가 성남시민이라고요

  • 24. 진짜
    '23.1.12 10:20 AM (58.143.xxx.27)

    윗분 웃기시네 뇌물의 수혜자는 대기업이죠.
    무슨 성남시민이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 지지자네요.

  • 25. 측근 포상금
    '23.1.12 10:38 AM (42.2.xxx.2)

    끼리끼리 나눠 가졌나?… 이재명 측근 포진 성남FC, 후원금 유치액에 최대 20% 포상금 줬다
    '이재명 성남FC 구단주' 2015~2017년 160억만원 유치…포상금으로 16~32억 지급한 듯

    '광고·후원금 유치 시 최대 20% 포상' 내부 문건 규정
    구단에 '李 측근' 포진… 국민의힘 "수십억 수당 누가 챙겼나"

  • 26. 측근 포상금
    '23.1.12 10:39 AM (42.2.xxx.2)

    포상금 받아간 직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재명 측근들이라던데

  • 27. 포상
    '23.1.12 10:39 A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그것도 현금으로 줬담서요.

  • 28. 포상
    '23.1.12 10:40 AM (58.143.xxx.27) - 삭제된댓글

    포상금도 현금으로 나눠줬담서요. 160억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132

  • 29. ..
    '23.1.12 10:52 AM (118.235.xxx.236)

    후원금받고 그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건지에 대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정사실이라는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런식으로 이용할수 있다는걸 이미 만천하에 보여준거라 그게 정착해버리면 큰일이란 얘깁니다.

  • 30. ..
    '23.1.12 10:54 AM (118.235.xxx.236)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는지 어쨌는지 재판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상태론 무죄겠죠 무죄추정이니...

  • 31. ..
    '23.1.12 10:58 AM (211.224.xxx.136)

    의료용으로 매입한 부지는 실제 가치보다 저가에 매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가에 매수한 부지를 용도변경을 통해 고가에 매도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제 성남시는 이 대표가 시장이 되기 전까지 다섯차례나 용도변경 요청을 거부합니다. 두산의료재단이 매입한 가격은 72억원이었고, 두산건설이 2003년 재차 매입한 비용은 126억원, 용도변경으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100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 32. ...
    '23.1.16 11:47 PM (125.181.xxx.206)

    제3자 뇌물죄와 일반 뇌물죄의 차이도 모르고
    털보가 뉴스공장서 아침지령 내리면 그거나
    녹음기처럼 외어서 읊어대는게 개딸들임.
    박근혜가 돈한푼 안받었는데 감옥 간것처럼
    이재명도 같은 케이스임.
    다른 지역 축구단 얘기하는데 거기는 후원 댓가로
    실제로 업체 로고를 유니폼등에 박아 광고를 했고.

    성남FC와 비슷한것 같아도 다른 케이스라고 법률 전물가들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 개딸들 무식한 시녀들 취급 받기 싫으면 제발 법리에 맞지도 않는 말로 댓글 활동좀 하지 마시길. 개딸들 무식하다 소리 듣는게 이재명에게 먹칠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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