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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남에게만 재산 반을 증여

자식 조회수 : 6,602
작성일 : 2023-01-11 00:42:21
지금 부모에게 화가나서 말이 안나오네요.

상속하면 유류분 청구 할거 같으니

재산의 반인 부동산을 장남 남동생에게 증여 해버리고 그냥 통보하시네요.

그리고 막내 남동생과 장녀인 저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제게는 돈 빌린 것 까지 있으시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없으시네요.

어이가 없어 지금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릴까요?


IP : 220.83.xxx.69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3.1.11 12:47 AM (1.222.xxx.103)

    부모가 자식마음 상처주는 거 ㅜㅜㅜㅜ

  • 2. 원글
    '23.1.11 12:54 AM (220.83.xxx.69)

    정말 장남이 오히려 부모님과 막내 남동생 이간질 시키고

    사이는 엄청 벌여놓음에도 오로지 장남만 감싸고 돕니다 ㅠㅠ

  • 3. ㅇㅇ
    '23.1.11 12:56 AM (62.216.xxx.157)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증여 후 통보가 저희 외가 사연이랑 같네요..
    감정의 쓰레기통 찐담당이었던 장녀
    울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한달에 한 번 정도 전화걸고
    일년에 2번정도 억지로 하룻밤 자고 와요.
    둘째삼촌은 아예 외할머니랑 연 끊었구
    둘짜 셋째 이모는 한달에 두세번정도 연락.
    1년에 3번정도 하룻밤 자고 온다 해요.

    엄마랑 이모들도 첨엔 할머니랑 연끊다고 난리였지만
    유루분소송도 안걸고(증여도 유루분 가능할걸요?).
    그냥 이렇게 냉랭하게 삽니다.

  • 4. 원글
    '23.1.11 12:57 AM (220.83.xxx.69)

    건강하셔서 10년 이상은 너끈히 사실 분들이라서...-.-;;;;

    증여는 10년 이상 되면 유류분 청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5. ㅇㅇ
    '23.1.11 12:58 AM (62.216.xxx.157) - 삭제된댓글

    오타가. 유류분이죠?

  • 6. 원글
    '23.1.11 12:59 AM (220.83.xxx.69)

    그냥 유루분이라고 쓰셔도 유류분이라고 읽히네요 ㅎㅎㅎ

  • 7. ......
    '23.1.11 1:00 AM (59.15.xxx.81)

    부모님 재산인데 어쩌겠어요. 그냥 잊어요.

  • 8. ㅇㅇ
    '23.1.11 1:00 AM (62.216.xxx.157)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증여 후 통보가 저희 외가 사연이랑 같네요..
    감정의 쓰레기통 찐담당이었던 장녀
    울 엄마는 외할머니한테 한달에 한 번 정도 전화걸고
    일년에 2번정도 억지로 하룻밤 자고 와요.
    둘째삼촌은 아예 외할머니랑 연 끊었구
    둘짜 셋째 이모는 한달에 두세번정도 연락.
    1년에 3번정도 하룻밤 자고 온다 해요.

    엄마랑 이모들도 첨엔 할머니랑 연끊다고 난리였지만
    유류분소송도 안걸고(증여도 유류분 가능할걸요?
    다만 일단 반은 장남거고 나머지 반을
    장남 원글님 차남. 이렇게 나눠갖는거라 님몫으로 얼마 안떨어질수도).
    그냥 이렇게 냉랭하게 삽니다.

  • 9. ㅇㅇ
    '23.1.11 1:02 AM (62.216.xxx.157) - 삭제된댓글

    아 오타가 보기 그래서 다시 썼어요..
    여튼 재산문제도 가정사라 집집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구요.. 해결점을 잘 찾으시길 바라요

  • 10. 원글
    '23.1.11 1:06 AM (220.83.xxx.69)

    해결점이라....

    참 힘드네요.

    잠이라도 잘 잤으면 하네요~

  • 11. 원글
    '23.1.11 1:08 AM (220.83.xxx.69)

    59님

    빌린 제돈이라도 갚고 증여 했으면 이리 속상하지는 않을텐데.... 말입니다 ㅠㅠ

  • 12. ㅇㅋ
    '23.1.11 1:11 AM (119.66.xxx.120)

    한2년은 미쳐 지냈어요.
    철저하게 딸바보 연기했던 부모에게 속았던거에요.
    재산은 또 철저하게 아들에게만.
    그래도 부모와 연락 안하고 지내면 나아져요.
    아예 단절하고 사니까 평화가 와요.

  • 13. 원글
    '23.1.11 1:14 AM (220.83.xxx.69)

    ㅠㅠ

    저도 한 2년 정도는 미칠 것 같네요.

  • 14. 빌려준
    '23.1.11 1:14 AM (118.235.xxx.182)

    돈이나 이자까지해서 제대로 받으시고 생신명절 챙기지않습니다 자식취급도 안하는데 뭔 부모취급입니까

  • 15. ,,,
    '23.1.11 1:14 AM (116.44.xxx.201)

    빌려드린 돈은 당장 내 놓으라 하여 꼭 받으세요

  • 16. 원글
    '23.1.11 1:16 AM (220.83.xxx.69)

    돈 없다. 부동산 팔아서 주고 전 유산 없다고 난리 시네요 ㅠㅠ

    그래서 유산 안주셔도 되니 빌린 돈이라도 빨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17. ker
    '23.1.11 1:16 AM (180.69.xxx.74)

    빌려준거라도 꼭 받으시고
    나중에 소송도 생각래보세요

  • 18. 빌려간
    '23.1.11 1:18 AM (210.117.xxx.5)

    돈은 얼마인가요?
    그거라도 없어야 연끊고살지
    부모돈 부모맘이지 어쩌구하겠지만 그냥 남이다 생각하면 편해진대요.

  • 19. 원글
    '23.1.11 1:19 AM (220.83.xxx.69)

    1억 정도 됩니다 ㅠㅠ

  • 20. ..
    '23.1.11 1:20 AM (110.9.xxx.68)

    와 이런막장 부모도있네요
    물론 부모돈이지만 자식에게 큰상처를 주고싶을까
    다양한 부모들 많네요
    님도 그냥 생물학적 부모라 생각하시고
    그냥 님인생 사시면 될듯

  • 21.
    '23.1.11 1:21 AM (1.222.xxx.103)

    1억 안주면 그거는 진짜 소송감이네요

  • 22. 원글
    '23.1.11 1:24 AM (220.83.xxx.69)

    비쌀때는 부동산이 더 오를까 못 팔고

    지금은 가격이 떨어져서 못 파는데다 아예 사려고 들지 않아서 못 판다고 차일피일 더 큰소리시네요.

    남보다 더 한거 같아 속상해요. 장남에게만 부모지 막내 남동생이나 저에게는 왜이리 다른지 ㅠㅠ

  • 23. ...
    '23.1.11 1:40 AM (211.179.xxx.191)

    빌려준 증거 있으면 가압류 거세요.
    이쯤 됐으면 딸 돈 1억 그냥 먹겠다는거죠

  • 24. 1억플러스
    '23.1.11 1:54 AM (221.149.xxx.179)

    지금 이자 주담대 8프로 돌파 이자계산해서 넉넉히
    가압류 바로 거세요. 같은 아들로 태어나 차별받는 남동생
    기분 엿같겠어요. 자식들 정 떼는 방식도 참 다양하죠.

  • 25. ..
    '23.1.11 2:11 AM (223.62.xxx.222) - 삭제된댓글

    제 경험을 조금만 올려드립니다

    모진결과라 아들한테 재산물려주고싶은 아들맘들께는 상처겠네요

    전재산 아들한테 몰아주고 돌아가신 친정부모님을 대신해서 20-30년전것까지 모든 영수증을 다갖고있는 제가 유류분을 걸고 그외 제게 빌려갔던 큰돈들과 저 몰래 처분했던 친정의 값진 재산들을 몽땅 다걸어서 가압류.가처분을 걸었어요
    남형제 급여통장까지 압류를 걸어놓고 소송시작했구요
    그놈 집은 경매로 넘겨버렸습니다

    2년쯤 걸려서 제가 모든소송들 다 완승했구요
    국세청 세금관계도 증여분을 속여서 그놈이 신고해서 그것까지도 제가 승리했습니다
    결론은
    그놈은 친정에서 저몰래 받아간 재산을 세금신고 거짓으로 어마어마한 폭탄세금받아서 다 뺏겼구요
    제게는 살던집.현금등등을 몽땅 뺏겼습니다
    부록으로 이혼당했고 애들 교육 끝까지 시키지못하고 자퇴로 마무리

    딸이라고 우습게보면
    이런꼴 당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법무법인께 맡겨서 확실히 끝냈어요
    제 성격처럼요
    저는 개인사업을 크게하는 사람인데 모든영수증류와 은행기록을 38년전것까지 갖고있는 사람입니다

  • 26. 딸에게
    '23.1.11 2:29 AM (221.149.xxx.179)

    돈 빌려가 아들주는 부모 어쩔 수 없는 본능일까요?
    참 이해불가네요. 카드영수증은 몇개월만 지나도 숫자
    다 사라지는데 38년이상 갖고 계셨다니 완벽하시네요.
    그래도 형제인데 조카들 자퇴시킬 정도로면 드라마 저리
    가라네요. 형제애고 뭐고 없이 온 재산 다 가로채가면
    살의도 느껴질 정도죠. 아주 응징 그 자체네요.

  • 27. ㅇㅇ
    '23.1.11 2:41 A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

    와우...

  • 28. ..
    '23.1.11 2:51 AM (223.62.xxx.59) - 삭제된댓글

    약간의 첨언을 드리면
    친정엄마를 통해 제게 빌려간돈이 5억이 넘고 그걸 돌려주기싫어
    제가 친정에 폭력을 휘둘러서 재산을 갈취해갔다고 먼저 소송을 걸었거든요 미친놈ㅠ
    그러고 제 집앞에 오물을 투척하는등등 사건을 벌였구요
    Cctv 가 다있는데 바보병신ㅠ

    모든증거자료가 넘치고넘쳐
    제가 모든 소송을 다 이겼지요
    용서를 해줄려고해도 용서가 안되는 미친놈이예요

  • 29. ....
    '23.1.11 2:58 AM (175.207.xxx.227)

    유류분...

  • 30. 원글님
    '23.1.11 3:05 AM (211.208.xxx.4)

    남인데도 억울한데 본인은 어떻겠어요.

    잠 못 주무시는 심정 이해갑니다.

    그 와중에 223.62.xxx.222 넘 시원하시네요. 동치미 마신것 같아요..

  • 31. 에어콘
    '23.1.11 5:30 AM (218.234.xxx.212)

    저위에 원글님 댓글중에 증여후 10년이 지나 사망하면 유류분청구 못하는 걸로 안다고 했는데 잘못 안 것입니다.
    ㅡㅡㅡ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ㅡㅡㅡ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아닌자(예: 카이스트)에게 증여하면 사망전 1년이내 것이어야하나 상속인(예: 남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기간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ㅡㅡㅡㅡ

    원글님이 알고 있는 시효는 증여한 시점에 대한 시효가 아니라 돌아가신 후 소송의 시효입니다.
    ㅡㅡㅡㅡ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ㅡㅡㅡ
    돌아가신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하고, 사망당시까지 증여사실을 몰랐으면 안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데 사망후 10년이 지나면 새로 안 사실이 있어도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6&cciNo=1...

  • 32. 에어콘
    '23.1.11 5:32 AM (218.234.xxx.212)

    (요약)
    건강하셔서 10년 이상은 너끈히 사실 분들이라서...-.-;;;;

    증여는 10년 이상 되면 유류분 청구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ㅡㅡㅡㅡ
    -> 이것 잘못 안 것이고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3. 모지리부모들의특징
    '23.1.11 8:08 AM (121.125.xxx.92)

    살아생전 편애하는자식에게 재산먼저주고
    효는 나머지자식들에게 받으려는 이상한수법을
    쓰는데 이제는 나머지자식들이 절저히
    등을돌린다는거
    결국 살아생전 자식들의를갈라놓는건
    부모라는거죠
    아주나쁜케이스예요

  • 34. 원글
    '23.1.11 8:13 AM (220.83.xxx.69)

    좋은 댓글, 사이다 댓글 위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정신 추스려 이것저것 증거 모아 놓아보렵니다.

    감사합니다.

  • 35. 223 님 능력자
    '23.1.11 8:41 AM (168.126.xxx.50)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군요
    사필귀정, 권선징악
    아침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 36. 와...
    '23.1.11 9:30 AM (223.38.xxx.167)

    223님 케이스로
    드라마 만들면 참 좋겠네요
    사이다 들이키는 사람들 많을듯,..
    그리고..영수증 챙기는것 부터...
    준비하는 사람 많을듯요.

  • 37. 저희
    '23.1.11 10:10 AM (110.35.xxx.95)

    저희집도 비슷한케이스
    가서 나도 똑같이 받고싶다고 했다가
    재산탐내는 나쁜딸이라고
    욕만 진탕 먹고
    끝까지 아들감싸기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안보고살아요
    제일 아쉬운사람은 부모겠죠.

  • 38. 궁금
    '23.1.11 11:03 AM (210.179.xxx.245)

    유류분 청구는 상속시에만 해당되고
    증여시에는 해당이 안되나요?

  • 39. ...
    '23.1.11 11:04 AM (122.36.xxx.161)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긴가민가 어쩡정한 상황이 아니라 부모님이 확실히 정리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괜한 효심은 갖다 버리시고... 우선 1억을 받아내셔야 할텐데 그 과정에 부모님 사정을 봐드린다거나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1억은 원글님이 투자하셨으면 큰 돈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이자까지 철저하게 받아내시고 후기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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