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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돌봄휴가 사용요

............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23-01-10 15:02:19

고등학생 자녀 방학기간  케어

사유로 이틀정도 사용해도 될까요?

혹시 올려보신 분 계시나요?


IP : 125.128.xxx.13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23.1.10 3:06 PM (211.253.xxx.160)

    돌봄휴가는 학교에서 공식적인 행사 (상담, 참관수업, 졸업 및 입학 외 공문첨부 필수) 여야 하구요,,
    이게 아이 한명당 2일, 두명이상인경우 3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간병이 포함된 10일의 무급은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걸로 알아요..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셔요~

  • 2.
    '23.1.10 3:21 PM (117.111.xxx.103)

    방학기간 케어는 안될것같은데요?

  • 3. ㅇㅇ
    '23.1.10 3:38 PM (211.206.xxx.238)

    원글님 사유는 불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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