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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간다는데

... 조회수 : 5,409
작성일 : 2023-01-06 19:21:05
그럼 새 세입자를 못 구해도 세입자가 나간다는 날짜까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IP : 61.36.xxx.8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3.1.6 7:2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세입자 못 구하면 못 준다 하세요

  • 2. ...
    '23.1.6 7:22 PM (49.161.xxx.218)

    만기전이니
    본인이 빼서 나가라고하세요

  • 3. ...
    '23.1.6 7:23 PM (49.161.xxx.218)

    만기전이면 복비도 세입자가 내야해요

  • 4. 계약에
    '23.1.6 7:23 PM (182.220.xxx.133)

    따라 달라요.
    묵시적계약갱신 (청구권 포함) 일경우 세입자는 만기날짜와 상관없이 3개월 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슴.

  • 5. 초ㅠㅠ
    '23.1.6 7:25 PM (112.151.xxx.2) - 삭제된댓글

    만기일되면 새 세입자 못 구해도 돈 줘야지요. 만기일전이면 또 다름

  • 6.
    '23.1.6 7:26 PM (58.143.xxx.27)

    갱신권 썼으면 그래야해요.

  • 7.
    '23.1.6 7:27 PM (61.74.xxx.175)

    묵시적 갱신이나 5%인상 갱신이면 세입자가 해지 청구 하고 3개월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대요
    새계약이나 새로운 조건인 재계약인 경우는 아니구요

  • 8. ...
    '23.1.6 7:28 PM (61.36.xxx.82)

    만기 8개월 전이고요, 전세 2년 살고 연장하면서 갱신권 안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기재됨)이럴 경우 묵시적계약갱신인 상태인가요?

  • 9.
    '23.1.6 7:30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연장을 어떤 조건으로 했나요?

  • 10. 묵시적갱신
    '23.1.6 7:32 PM (125.182.xxx.128)

    아니고요.
    세입자 구해서 나가시라 하면 되요.

  • 11.
    '23.1.6 7:33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이런경ㅈ우도 묵시적이든 갱신권썼든지 3개월안에 돈 내줘야해요
    덕분에 우리아파트도 1월부터 빈집이네요
    세입자가 조금더 저렴한 빈집으로 옮겨갔어요

  • 12. ..
    '23.1.6 7:34 PM (61.36.xxx.82)

    정부발표가 재계약은 3개월 전에만 알려주면 보증금 내줘야한다고 연락왔네요. 맞나요? 연장은 더이상 재계약 안한다고 썼습니다

  • 13. ..
    '23.1.6 7:35 PM (61.36.xxx.82)

    보증금은 5퍼보다 인상 더 했습니다

  • 14. 그럼
    '23.1.6 7:37 PM (112.153.xxx.249)

    갱신권은 안 썼고 계약서도 새로 쓰신 거면
    세입자가 새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 15.
    '23.1.6 7:40 PM (61.74.xxx.175) - 삭제된댓글

    5%갱신권 안썼으면 재게약도 새예약으로 본대요
    그럼 복비도 세입자가 새 세입자도 세입자가 구해야 되요
    월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16. 날아가고 싶어
    '23.1.6 7:41 PM (61.74.xxx.175)

    5%갱신권 안썼으면 재게약도 새계약으로 본대요
    그럼 복비도 세입자가 새 세입자도 세입자가 구해야 되요
    월요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 17. ㅁㅇㅁㅁ
    '23.1.6 7:42 PM (125.178.xxx.53)

    갱신계약일때는 3개월이죠...
    재계약일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더이상 재계약안한다는 문구가 좀..애매하네요

  • 18. ㅇㅇ
    '23.1.6 7:42 PM (121.128.xxx.222)

    갱신권 쓰거나 묵시적 연장이면 복비 주인부담에 3개월이내 전세금 내줘야구요.

    계약서 새로썼고 갱신권 안썼으면 세입자 부담. 주인이 만기전에 내줄의무 없음

  • 19. ...
    '23.1.6 7:45 PM (27.119.xxx.88) - 삭제된댓글

    이게 법은 통고후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서로 집 빨리 빠지게 편하게 협의하는게 보통입니다.
    이게 법으로 갈 경우
    최소 6개월은 걸리고 1년도 걸려요.

    전세보증보험 이라는게 그 보증금 보존에 대한 자물쇠이지
    만능은 아니라
    보통은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가는게 순리입니다.
    집 주인이 돌려줄 돈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아서 줄수 있다면 협조 하는게 좋아요.
    법이 그렇다해도 돈이 없다면 경매에 넘어가는데
    둘다 손해이고 복잡해짐

    시기가 그러하니 내 보증금 지키는데 신경쓰시고
    조금이라도 협상해서 새로운 세입자 보증금 낮추는 방향이 제일 빨라요.

  • 20. ..
    '23.1.6 7:57 PM (61.36.xxx.82)

    세입자는 2년 살던 중에 주인이 바꼈고 저랑 계약서를(본인의 전세만기일에) 작성했지만(5퍼 이상 인상, 연장 안하는 조건) 그게 계약연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연장일 때는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 같아요

  • 21. ㅁㅇㅁㅁ
    '23.1.6 8:00 PM (125.178.xxx.53)

    법적으로 꼼꼼히따지면
    묵시적갱신도 아니고
    갱신권사용도 아니니
    3개월조건에는 해당안되는게 맞죠

  • 22. 집쥔이
    '23.1.6 8:01 PM (39.7.xxx.134) - 삭제된댓글

    님으로 바뀐거고.
    새로운 집쥔이라 2년 새계약 맞고요.
    세입자는 2년 살아야해요. 묵시적은 아니에요.
    고로 복비와 세입자 구하고 나가면 되요.

  • 23. ㅇㅇ
    '23.1.6 8:04 PM (121.128.xxx.222)

    주장은 세입자 주관적인거구요.

    객관적으로보면 주인분은 내줘야할 의무는 없는것 같아요.

    갱신권 안쓰면 계약연장이라도 3개월에 내줘야할 의무없어요.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24. 푸르고
    '23.1.6 8:47 PM (221.158.xxx.93) - 삭제된댓글

    갱신권 아니고 묵시적 갱신도 아니니
    그냥 계약서대로 입니다

  • 25. ???
    '23.1.6 10:17 PM (175.114.xxx.96)

    3개월 전 고지 의무만 채우면 만기에 보증금 빼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알고있었나..

  • 26. 세입자부담
    '23.1.6 11:07 PM (182.172.xxx.9)

    인상된 보증금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해서 새로 계약한걸로 간주 2년의 기간이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 이주 요청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등 부대비용을 부담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 27. 3개월전
    '23.1.6 11:11 PM (182.172.xxx.9)

    3개월전 고지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권 사용시에만 요구할수 있도록 임대차 3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으로 골치아픈 임대인이 많다고 들었어요.

  • 28. 그냥
    '23.1.7 8:36 AM (61.84.xxx.145)

    새 세입자 구하시고 전세금 반환하세요.
    3개월전에 말했다면 기간도 충분한데 굳이 법을 따지면서 안주려는 건가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거 같나요?
    서로서로 좋게좋게 하는게 좋습니다
    말도 안되는 경우도 아니고, 충분히 상대입장 배려해줄 수 있는 경우잖아요
    저도 임대인으로서 하는 말입니다

  • 29. ㅁㅇㅁㅁ
    '23.1.7 10:42 AM (125.178.xxx.53)

    요즘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요
    3개월 충분치않고
    금액도 낮춰서 줘야하구요
    그리고 계약이런건 엄연히 지켜야하는거에요
    갱신권 3개월 조항도
    지나치게 임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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