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중나에서 폰사기를 3달전에 당햇어요
경찰에 접수되고 돈 받을줄 알앗믄데 아무 연락도 없고 12월에 검찰로 넘어간단 경찰통보서 얼마전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찰청에서 가정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된다는 결정통지서만 또 왔네요
이건 합의의사가 없어서 법원까지 간건가요 부모도 경찰 검찰연락 받아 알텐데 경찰조사에서 바로 돈 받을줄 알았더니만 이거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여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고나라사기건 소년보호사건송치 통보서
ㅁㅁ 조회수 : 1,741
작성일 : 2023-01-03 23:57:44
IP : 58.230.xxx.2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1.3 11:59 PM (116.121.xxx.209)돈 받기 힘들어요.
울 신랑도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70만원
줄 돈 없어 감옥 가더라고요. 그럼 사건 종결.2. ...
'23.1.4 12:18 AM (112.147.xxx.62)민사재판해서 받아야하는데
민사재판은 승소해도 돈 있어야 받는거라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