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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상속 조회수 : 4,017
작성일 : 2022-12-29 02:38:43
상속포기각서 질문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있어 연락이 안될 경우 상속포기각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인에겐 형제와 아버님이 계시지만 미성년자녀가 한명있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그 미성년자를 외국에 데리고있어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이럴경우 형제가 상속포기각서를 진행할수도 있을까요?
IP : 118.235.xxx.24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12.29 2:42 AM (1.235.xxx.225) - 삭제된댓글

    미성년자녀에게. 100 % 상속되는거 아닌가요?

  • 2. 누구의
    '22.12.29 2:44 AM (182.220.xxx.133)

    상속포기서를 받겠다는 말씀이신지..
    피상속인 (고인) 에게 자녀가 있다면 상속인은 자녀입니다.
    고인의 부친과 형제는 상속권이 없는데요.
    미성년 상속인에게 상속포기서를 받으려는 건가요? 외국에 사는 자녀가 어머님께 상속분을 양보하느라 상속포기서류 보낸거 본적있습니다만 연락이 안되신다니...

  • 3. ???
    '22.12.29 2:45 AM (93.160.xxx.130)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고인의 자녀(성년 여부 관계 없음)가 유일한 상속자 같은데요...
    형제/부모는 아무 권한이 없어 보여요

  • 4. 상속
    '22.12.29 2:47 AM (118.235.xxx.247)

    고인이 빚이있으니 이것이 미성년 자녀에게 갈것같아서 상속포기를 시키려는데 연락이 닿지않아 그럽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한국에 입국하게된다면 문제가 될거같아서요.

  • 5. ...
    '22.12.29 2:51 AM (14.5.xxx.67) - 삭제된댓글

    어느 나라인지 대사관 통해서 알아보세요.

  • 6. ...
    '22.12.29 2:55 AM (182.220.xxx.133)

    상속포기 아닌 한정승인 으로 하셔야하고
    꼭 연락되서 잘해결되시길요...

  • 7. ???
    '22.12.29 2:58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상속을 시켜야 다른 분들 도미노를 막을 수 있을텐데요...
    저라면 형제들도 한정상속 우선 해두겠어요. 자녀분은 몰랐으니까 나중에 특별한정상속인가 할 수 있을테고요..

    로톡 같은데서 15분에 3만원 정도 상담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https://lawts.kr/kor/sub02/sub02_01_04.php

    1.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오래 전에 해외로 이민을가서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 등의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망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참석하여 합의된 내용에 동의해야 하는 바, 상속인 중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부재자”가 있다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완료 할 수 없게 되어, 시간•비용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면,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재자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8. ???
    '22.12.29 3:00 A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상속을 시켜야 다른 분들 도미노를 막을 수 있을텐데요...
    저라면 형제들도 한정상속 우선 해두겠어요. 자녀분은 몰랐으니까 나중에 특별한정상속인가 할 수 있을테고요..

    로톡 같은데서 15분에 3만원 정도 상담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https://lawts.kr/kor/sub02/sub02_01_04.php

    2. 상속재산관리인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친족이나, 상속 채권자, 유언 증여를 받은 사람 등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상속재산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

  • 9. ??
    '22.12.29 3:09 AM (93.160.xxx.130)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시켜야 다른 분들 도미노를 막을 수 있을텐데요...
    저라면 형제들도 한정승인 우선 해두겠어요. 자녀분은 몰랐으니까 나중에 특별한정승인인가 할 수 있을테고요..
    한정승인 어렵지 않으니, 모아두신 자료 법원에 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내용도 읽어 보시고.
    구청에 변호사 상담 해주는 시간이 있으니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로톡 같은데서 15분에 3만원 정도 상담가능하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https://lawts.kr/kor/sub02/sub02_01_04.php

    2. 상속재산관리인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망인의 친족이나, 상속 채권자, 유언 증여를 받은 사람 등 상속재산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상속재산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

  • 10. 이거
    '22.12.29 5:49 AM (118.235.xxx.64)

    제대로 잘알아보시고 그 아이한테 다 넘어가는 일 없게 처리해주세요.애 인생이 걸린 문제네요.

  • 11. ...
    '22.12.29 6:54 AM (221.150.xxx.30)

    법을 잘 모르지만 미성년자에게도 빚이 상속되는군요?

  • 12. 미성년
    '22.12.29 8:05 AM (203.142.xxx.241)

    자녀는 친권자(이 경우 엄마)가 대리로 해줘야 합니다. 누구누구는 미성년자니까 친권자 누구..이렇게 인감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해본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상속포기..그리고 부친이 한정상속받아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그렇게 처리했어요. 연락안되는 부분은 외가쪽을 수소문 해보심 어떨까 싶네요. 어차피 그쪽에 불이익 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들이니까,,

  • 13. ...
    '22.12.29 11:22 AM (27.166.xxx.131) - 삭제된댓글

    생전 상속포기각서는 소용없어요.
    사망후 상속포기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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