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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으로 퇴직연금개인irp에 300만원 불입 질문

퇴직 조회수 : 1,721
작성일 : 2022-12-21 14:02:31
연금저축 매달48만원 600만원가량 불입중이고
연말정산용으로 퇴직연금개인irp계좌만들어 300만원 불입했어요.

나중에 퇴직금 일시분 수령할지 연금수령할지 모르지만
연금수령한다생각하고 불입했는데
어떤 댓글에 일시불수령이 유리하다는데
저는 45세이고
55세쯤 연금개시할 생각도 있는데
지금 적립퇴직금은 5천만원가량됩니다
IP : 58.238.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2.12.21 2:03 PM (58.238.xxx.163)

    세금계산을 모르겠어요

  • 2. 원글
    '22.12.21 2:06 PM (58.238.xxx.163)

    이 개인irp는 일시불수령시 기타소득세16.5프로 뗀다는데
    그럼 55세연금수령까지 놔두는게 유리한가요
    연금개시시 5.5프로는 무조건뗀다는데맞나요

  • 3.
    '22.12.21 2:30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일시불은 16. 연금개시후 8프로뗄거에요
    일시불이 유리하지는 않아요
    수익룰 상황보고 연금액을 조절할수있으니
    연금이 유리해요
    월100씩받는데 3개월에 한번씩 8프로 제하고받아요

  • 4. 제가알기론
    '22.12.21 2:31 PM (121.137.xxx.231)

    원글님이 말씀하신게 맞을거에요
    소득공제용으로 연말정산 받은 금액은 소득세율이 16.5%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일시적으로 받을 경우에.
    저도 그래서 소득공제도 하고 연금 개념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분할해서 조금씩 받으려고요 .

  • 5. 원글
    '22.12.21 2:32 PM (58.238.xxx.163)

    그럼 천이백에 일년총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6. 원글
    '22.12.21 2:35 PM (58.238.xxx.163)

    55세연금개시시 연금소득세는5.5프로던데
    이게 일년치 소득세인가요

  • 7. 원글
    '22.12.21 2:43 PM (58.238.xxx.163)

    나중에 퇴사할때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 이계좌로 받는것보다 따로 계좌 개설또하는게유리한가요?
    연금으로 개시하면 개인irp계좌로 받아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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