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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예산낭입 조회수 : 1,047
작성일 : 2022-12-14 12:21:31
뇌종양이나 심장질환 의심 환자들은 MRI나 CT는 보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근데 나이들어서 뻐근해서 하는 물리치료나 음식 잘 먹는데 수액맞는 거 같은 건 보험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주자들은 현재도 6개월 있어야 한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장기 외국 거주자면 건강보험 혜택은 한국 거주 주 후 6개월 후에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하구요. 


IP : 202.166.xxx.1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2.14 12:27 PM (49.161.xxx.218)

    치료아닌 일반수액은 비보험아닌가요?
    그리고 mri 나 ct도
    내가하고싶다고 보험이되지않아요
    의사의처방이내려져야 보험되는데
    의사들도 심평원에서 감시해서
    처방쉽게 안내려요
    대학병원은 입원도쉽지않은데
    너무들 모르는것같아요

  • 2. 궁금
    '22.12.14 12:32 PM (112.150.xxx.87)

    근데 한국 거주 후 6개월 후로 개정한다는데
    그 6개월간의 건보료 낸 걸로
    국민들 몇 십 년 간 낸 것과 같은 혜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외국인들은 건보료 부과체계가 다를까요?
    그리고 자국에 있는 가족들 피부양자 등재는 당연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 3. 외국인들보다
    '22.12.14 1:37 PM (202.166.xxx.154)

    해외 장기 거주 한국인들이 오자마자 건강 보험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케어 MRI 때문에 건강보험재정 악화 되었다고 이 게시판에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알바들이 계속 헛소리 하는 거였나요?

  • 4. 답답해요
    '22.12.14 1:45 PM (211.36.xxx.55)

    알바들 헛소리죠
    mri 의사처방없음 보험안되요

  • 5. 해외거주
    '22.12.14 9:47 P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최소 5년치 이상은 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65세 이상 국적회복해주면서 의료보험혜택 주는 것도 없애야 하고요

    그들 재산은 다 외국에 있어서 의료보험 최저금 내요
    한국 의료 보험료 책정할 때 해외재산 다 신고하게 해서 요금 책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외국 살다가 온 사람 65세 국적 회복하면서 한국에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기초연금인가 동사무소에서 신청해 드릴까요 물어봤다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나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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