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 대학생아이가 학교 근처에서 월세를 얻었어요. 계약상 1년이긴한데 집주인이 얼마전 전화와서 내년에 연장할꺼냐고 물어봐서 한다고 하니 월세 5만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네요.
월세가 45만원이었는데.. 이거 잘못된거 맞죠. 전세나 월세에 지식이 없어 그런가보다 했는데 찾아보니 2년은 월세인상없이 보장받는거 같네요
대학생아이 월세를 1년만에 올려달라하던데
임대차보호법 조회수 : 3,143
작성일 : 2022-12-11 18:35:36
IP : 1.237.xxx.5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11 6:38 PM (211.178.xxx.164)5%인가 기준이 있던것 같은데..
2. 대학가는
'22.12.11 6:53 PM (211.234.xxx.174) - 삭제된댓글1년 단위로 계약하더라고요.
학생들 이동이 많아서인지..3. 대학가
'22.12.11 7:00 PM (112.150.xxx.87)원룸은 보통 1년 단위로 계약들 해요
4. ㄹㄹㄹㄹ
'22.12.11 7:56 PM (125.178.xxx.53)법상으론 가능한데 5프로인가 그랬던듯요
임대차법에 관련조항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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