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 첫째날 계약금 330을 주고 떼오라는 서류 전달 하고
두째날 아침9시전에 전화해서 소송을 안하겟다고 햇는데 계약금을 전혀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이혼소송 취소ㅡ 계약금 반환요
흠 조회수 : 2,170
작성일 : 2022-12-09 00:25:39
IP : 223.39.xxx.4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9 12:59 AM (221.157.xxx.127)모든 계약금은 원래 반환의무가 없어요
2. 변호사가
'22.12.9 1:01 AM (70.106.xxx.218)더 잘알겠죠
3. 궁금
'22.12.9 1:05 AM (124.5.xxx.96)계약금 아니고 착수금 아닌가요?
착수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습니낀4. 헐
'22.12.9 1:35 A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당연한거 아닌가요?
5. 법적으로
'22.12.9 3:23 AM (211.197.xxx.17)돌려줄 의무 없으니 안 돌려주겠죠.
공으로 돈 벌었는걸요.
착수했다 하더라도 바로 다음날 9시 전인데
뭘 얼마나 시작했겠어요.
330 중 30만원어치도 시작 안했겠구만.
하지만 법적으로 돌려줄 의무 없으니 신났죠모.
그런거 다 봐주면서 아우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금방 취소하셨으니 돌려드립죠 하면 계약이란게 왜 있겠어요…
계약이란걸 할 때, 사인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가르침 값이겠네요6. 르네
'22.12.9 9:08 AM (1.232.xxx.137)이혼소송하면 변호사 좋은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안할걸로 맘먹으신 건가요,
아님 협의로 하실건가요?
330 버리고 그냥 협의로 하는 게 나아요. 이혼소송도 성공보수가 있어서 재산분할에서 수천만원씩 떼갑니다.
첨에 시작할 땐 그냥 계약서 싸인하구선 나중에 엄청 아까워들 하죠..
“이혼변호사 너무 믿지 마세요” 이거 함 읽어보세요.
https://cafe.naver.com/2honjunbi/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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