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3년치 미납으로 10일 압류예고통지서가 왔는데
전 개인사업자라 소득신고된 금액이 연봉으로 따지면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3년치 발생 금액이 총 1200만원이고 월 30만원 정도 부과 되는게 맞나요?
내일 소득금액증명서 갖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할 예정인데
산정 내역을 보고 납부금 수정이 될까요?
사례들 검색해보니 제가각이라
찾아가서 오히려 안가니만 못하는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12월 중 순 지나서 전세만기라 이사할때 대출 받아야
하니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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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산출액
ㅡㅡ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22-12-06 23:41:11
IP : 14.52.xxx.1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님
'22.12.7 12:03 AM (122.37.xxx.93)연금 못내면 압류하나요?
국민연금 안받으면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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