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상가를 계약했어요
주인에게, 지금 기존 세입자에게 10%씩 계약금을건 상태입니다
권리금이있고 권리금 조건이있어요 물품 양도 양수 그리고 정리해서 처리 및 가져가야하는품목이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다음주에 구청에서 만나 양도양수를 신청하고 폐업신고를 하시기로했는데 연락이잘 안됩니다
통화후 괜찮은시간 유무를 연락주시기로했는데 안되고
문자도 안보네요
나머지 금액을 지불전 이게 해결이 안되면 제쪽에서 계약파기후 계약금을 받을수있나요?
상가 월세를 계약했는데요
ㅡㅡㅡ 조회수 : 1,405
작성일 : 2022-11-30 17:12:43
IP : 211.177.xxx.1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
'22.11.30 5:25 PM (211.36.xxx.151)통해서 계속 연락 취해야지요. 무작정 파기는 안되고 더군다나 주인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동산 계약은 주인과 하는 거지 세입자끼리 분쟁은 계약파기의 이유가 될 수 없을 겁니다.
2. 권리금
'22.11.30 5:27 PM (49.175.xxx.75)권리금 계약부터 한건가요 아님 상가 계약부터 한건가요? 업종도 양수하기로 한건데 왜 폐업을 하죠
3. ㅡ
'22.11.30 5:33 PM (211.177.xxx.133)업종은 다릅니다 그분이 폐업신고를 해야 같은주소지로 영업허가가나와요 그래서 양도양수신고후 폐업신고하시기로했어요
4. ㅇㅇ
'22.11.30 7:06 PM (59.9.xxx.101)요양원? 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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