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가 알바를 하는데요. 이게 초단시간근로자라 3.3프로 소득세만 떼서 주는 일을 해요.
배우자인적공제에서 대상이 근로소득은 연간 500이하, 기타소득은 100이라는데.그럼 제가 하는 일은 기타소득에 들어가서 배우자인적공제를 못받는건가요? ㅜㅜ
이번달까지 올해 200정도를 받았거든요
알바를 그냥 하지말던지 4대보험되는데서 하던지 해야하나봐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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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업주부인적공제관련 궁금해요 !!
알바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22-11-29 14:36:00
IP : 49.171.xxx.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dlf
'22.11.29 2:36 PM (180.69.xxx.74) - 삭제된댓글알바는 근로소득일거에요
2. 에어콘
'22.11.29 2:42 PM (221.157.xxx.92)3.3프로 공제했으면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중 자유직업소득으로 했을거예요. 100만원 넘으면 못받는데 100만원은 필요경비 제외금액이라 수령액은 그보다 클 겁니다.
3. 에어콘
'22.11.29 2:48 PM (221.157.xxx.92)(계속) 필요경비 제외 100만원이 넘으면 배우자공제를 못 받지만, 5월에 종소세 신고해서 3.3%를 환급받는 법도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요.
일단 읽어보세요.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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