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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산 기분이 어떨 거 같으세요?

.. 조회수 : 4,451
작성일 : 2022-11-15 22:42:29
시간당 돈을 주기로 했고 점심시간에 제가 나가서 밥 먹고 오겠다했더니 전자렌지를 쓰겠다고 집에서 밥을 먹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일당 계산을 하는데 점심시간 까지 포함해서 달라네요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밥 잠깐 먹고 계속 일했다고 하는데 얼굴 붉히기 싫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기분이 영 찜찜해요
IP : 223.38.xxx.92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몇시간
    '22.11.15 10:44 PM (218.147.xxx.8)

    몇시간 알바인데요? 법적으로 휴식시간은 있고 그 시급은 빼는데요

  • 2. ..
    '22.11.15 10:45 PM (68.1.xxx.86)

    점심 시간에 일 하나요? 일 하는 거 아니면 빼야죠.

  • 3. ..
    '22.11.15 10:45 PM (223.38.xxx.92)

    8시간 알바요
    제가 모르는 부분인가요?

  • 4. ..
    '22.11.15 10:46 PM (49.96.xxx.127) - 삭제된댓글

    몆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건가요?
    12시부터 1시가 걸터져 있으면 그.시간도 시급을 주는 거 아닌가요?
    설마 12시~1시까지 쉬었겠어요.

  • 5. ..
    '22.11.15 10:46 PM (223.38.xxx.92)

    9시간 비용 주는 게 맞는 건가요?

  • 6. ??
    '22.11.15 10:49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주고요. 이참에 확실히 명확하게 하세요. 12시부터 1시간 점심시간은 일하지 말것. 그 시간은 임금에 포함 안된다고요. 대체 뭔일이길래 밥 후다닥 먹고 일을 했다는 건지도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점심시간 자체가 없어요?

  • 7. 기분나쁘시면
    '22.11.15 10:49 PM (123.199.xxx.114)

    알바비 주시고

    구인할때 점심시간제외 이렇게 처음부터 조건제시를 하세요.
    님이 계속 쓰시기에 마음이 벌써 상했네요.

  • 8. 8시간
    '22.11.15 10:50 PM (218.147.xxx.8)

    그러면 1시간 휴식시간 주어지고 일을 하든 안하든 시급 청구할 수없어요. 그런데 사업주로써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건 기본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 9. ..
    '22.11.15 10:51 PM (223.38.xxx.92)

    점심시간은 알아서 1시간 정도 쉬는 거 아닌가요?
    9시에서 점심시간 포함 6시 까지 일인데
    일이 있다고 해서 11시에서 8시 까지 일했어요
    12시에 저 나갈 때 점심 바로 먹겠다 하더라구요

  • 10. ..
    '22.11.15 10:53 PM (223.38.xxx.92)

    8시간님 그럼 안 주는 게 맞는 건가요?

  • 11. ...
    '22.11.15 10:53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알아서 1시간 쉬는 건 아니죠. 님이 고용주면 정확히 고지를 해야죠. 알아서 1시간 정도 쉰다라는 건 말이 안돼죠. 이참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 12.
    '22.11.15 10:55 PM (218.147.xxx.8)

    청구안돼요
    https://m.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1930#visualNew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13. 주는게
    '22.11.15 11:00 PM (211.51.xxx.23)

    주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점심시간 1시간을 거기서 쓰는 거잖아요.

  • 14. ..
    '22.11.15 11:05 PM (223.38.xxx.92)

    일회성이라 또 볼 일 없는데 이야기할까요?
    링크는 안 주는 거라 하고 윗님은 주는 거라 하고 뭐가 정답인가요?

  • 15. 아이고
    '22.11.15 11:12 PM (116.34.xxx.184)

    그냥 점심값 줬다고 생각하세요 시급이 엄청 비싼 일인가요? 그런거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 16. ..
    '22.11.15 11:13 PM (223.38.xxx.119)

    시급 4만원이에요

  • 17. ..ㅈ
    '22.11.15 11:15 PM (116.39.xxx.162)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안 뜨고 그 자리에서
    잠깐 밥 먹고 바로 일했다는 거네요???
    원글님은 나가고?
    맞나요?
    그러면 주셔야 할 듯.
    다음부턴 점심시건 1시간 자리 비우라고 하세요.

  • 18. 8시간
    '22.11.15 11:15 PM (218.147.xxx.8) - 삭제된댓글

    1회성이어도 근로시간이 주어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 댓글에 점시시간에 사업장에 있었다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19. 1회성
    '22.11.15 11:17 PM (218.147.xxx.8)

    1회성이어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리고 위 댓들에 점심시간에 사업장에 있었다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20. ..
    '22.11.15 11:20 PM (117.111.xxx.119)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4시간근무시 30분 휴식시간제공. 그래서 8시간을 일하면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쓰는거죠 9-6제면 중간에 한시간은 점심먹든 뭐하든 휴식시간으로 제공하고 임금에 포함안하면 되는거로 알아요

  • 21. ..
    '22.11.15 11:22 PM (210.179.xxx.245)

    9~6 일하는게 점심시간 1시간 빠지고 8시간 근무시간 아닌가요?

  • 22. 시급 4만원이요?
    '22.11.15 11:26 PM (217.149.xxx.161)

    뭔 일이길래.
    점심시간은 빼야죠.

    근데 이건 미리 통고했어야죠.

  • 23. ..
    '22.11.15 11:27 PM (223.38.xxx.92)

    너무 당연한 부분이라 통고할 게 없었어요
    알아서 1시간 쉴 거라 생각했어요

  • 24. ㅇㅇ
    '22.11.15 11:28 PM (14.42.xxx.24)

    밥 잠깐 먹고 계속 일했다고 하는데...계속 일을 했다면 줘야 겠네요

  • 25. 아이고.
    '22.11.15 11:32 PM (218.147.xxx.8)

    댓글님들..법적 근거와 팩트만 가지고 논합시다. 일을 했건 안했건 근로시간으로 인정 안된다고요.
    여기서 원글님이 잘못하신 건 사전 협의가 없없다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시급 안줘도 무방하지만 다툼의 여지는 있어요

  • 26. dlf
    '22.11.16 8:59 AM (203.177.xxx.46)

    알아서가 아니고
    미리 1시간 점심시감이도 무급이니 싀라고 말해주세오

  • 27. ..
    '22.11.16 9:56 AM (175.119.xxx.68)

    무슨일이길래 4만원이나
    만원도 아니고 그런건 미리 서로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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