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38세 전남친에 51통 전화한 19세 여성 무죄

ㅇㅇ 조회수 : 3,571
작성일 : 2022-11-15 16:54:45
                         
IP : 121.131.xxx.20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11.15 4:54 PM (121.131.xxx.2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7715#home

  • 2.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3. ....
    '22.11.15 4:5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거 골때리더라고요. 51통 전화해도 피해자가 전화안받고 부재중으로 놔두면 피해받은 게 아니라는 식.

    진짜 우리나라는 스토킹범죄에 왜 이리 관대한지. 이제 이딴 판례 하나 생겼으니 전화 죽어라하는 것들 마음 편하겠네요.

    스토킹으로 사람이 몇이나 죽었는데 여전히ㅉㅉ

  • 4. ...
    '22.11.15 5:00 PM (112.147.xxx.62)


    '22.11.15 4:55 PM (39.7.xxx.239)
    헐 39세

    -----------
    가해자는 19세 여자래요 ㅋ

    어리다고 봐준건지.. 여자라서 봐준건지...

  • 5. 어휴
    '22.11.15 5:01 PM (58.120.xxx.107)

    저러다 칼들고 나타나는 건데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후에나 법이 지켜주니.

  • 6. ...
    '22.11.15 5:08 PM (58.234.xxx.222)

    39세 남자가 19세 여자한테 저랬으면 처벌 받았을거 같은데.

  • 7. ....
    '22.11.15 5:08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112 님 여자라서, 어려서 봐준 거 아닙니다. 본질 호도하지 마세요.

    너가 전화 안받았으니 피해 없다가 판결의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벨소리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꾸준히 온건해왔어요.

  • 8. ....
    '22.11.15 5:11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이는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가 지난 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ㄷ(54)씨에게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 같은 논리다. ㄷ씨는 지난 4월9일 법원으로부터 전 연인 ㄹ(40대 여성)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화·문자 송신 금지 등을 명령받고도 다음날인 지난 4월10일부터 6월3일까지 반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aver.me/FpMXxFys

    유사 사례도 있네요.

  • 9.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1 PM (118.235.xxx.67) - 삭제된댓글

    "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왜 가해자 성별도 빠졌고
    밤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

  • 10. 기사 제목 차이
    '22.11.15 5:13 PM (39.7.xxx.156)

    "좋았고 미안했어"…헤어진 여친에게 꽃·편지 보낸 남성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457227?cds=news_my_20s


    제목만 보면 로맨스 같지만 집 앞까지 와서 ㅈㄹ하는 스토커임
    근데 저 기사는 범죄자를 로맨스인양 포장해주고 있을까?
    가해자가 남자라서?

  • 11. 아자씨가
    '22.11.15 5:13 PM (123.199.xxx.114)

    먹튀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509 대빵이 귀틀막 08:30:16 8
1825508 약을 먹고 잤어요 기억이없다 08:29:05 52
1825507 문재인 '사위 취업' 뇌물 혐의 재판, 6개월만 재개…증거 선별.. 1 ,,,,,,.. 08:27:06 142
1825506 주식뿐만 아니라 실물경제 박살났음 7 ㅎㅎ 08:25:44 445
1825505 만약 윤석렬이 민주당 대선후보였다면.. 2 ... 08:22:12 188
1825504 커버력까지 갖춘 톤업 크림은 없나요? 1 ㅌㅌ 08:22:01 98
1825503 관독에서 개인정보 알려 달라고 하면 희망 08:21:38 81
1825502 주식.. .. 08:18:28 638
1825501 속터지네요 4 고2 08:18:21 752
1825500 주식 오늘부로 원금손실 났네요 3 .. 08:16:17 960
1825499 매불쇼 나와 레전드 찍은 김남희 8 그냥 08:15:07 461
1825498 주식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7 .... 08:10:36 1,160
1825497 오늘 노동부 주체 반도체 초과이윤 배분 토론 13 .... 08:10:02 445
1825496 인버터에어컨 환기 3 ㅣㅣ 08:08:42 252
1825495 지금 주식 프리장 미쳤네요 12 .... 08:07:07 2,093
1825494 호르무즈 통행료를 미국, 이란에 이중으로 내야하는 거에요? 2 이제 08:06:18 300
1825493 공평하게 검찰 .경찰.똑같이 줘요 2 ㅇㅇ 08:00:31 143
1825492 심장문제로 혈관조형술 하는데요. 11 07:47:24 576
1825491 주식 오늘은 오르겠죠 24 ,, 07:46:17 1,904
1825490 김민석 대선후보 되면 정청래가 밀어줄까??? 26 .... 07:42:51 684
1825489 오늘 하이닉스 매수 하실 분 6 . . . 07:33:28 1,807
1825488 뒷꿈치 안 떨어진 운동화 어떻게 하나요? 6 수선 07:30:44 535
1825487 주식 부동산 둘중 뭐 살까요..지수 꼬라박고 실물경제 박살나고 11 궁금 07:29:05 1,041
1825486 노사모는 안죽었습니다. 12 바바 07:27:45 642
1825485 오늘 뉴스공장 정청래 당대표 후보 나옵니다 12 플랜 06:57:22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