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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특약 어기고 동물 잠시 키운경우

.. 조회수 : 4,393
작성일 : 2022-11-12 17:42:02
계약시 동물사육시 훼손에 대해 변상 및 원상복구 특약이 있었어요. 원룸형아파트입니다
근데 세입자가 10개월정도 살았는데 직업이 있지만
주말마다 특히 겨울에 유기견 구하거나 얼어죽지않게 이불갖다주고 뭐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간간히 죽어가거나 주인 만날때까지 임보활동 하는등 동물 출입이 꽤 있었던거같아요
먼저 말한건 아니고 키우는것같아서 부동산통해 물어보니 그러하대요
전 동물 별로 안좋아하고 집 손상가는거 싫어서 그런 특약했는데 이건 사육이 아니라고 봐야하는건지요
그냥 손상없거나 미미하면 덮을일일까요
손상된건 복구하겠다고는 하는데 그 기준도 모르겠구요
바닥이 마루고 벽지도 좋은것이고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티비 쇼파 커텐 등이 있습니다
특약을 어긴것이라면 (얼마나 동물이 있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동물흔적 있는건 계약서 내용대로 다 변상요구해도 될까요? 바닥 손상이나 쇼파 긁음 및 냄새가 신경쓰이네요
인스타보면 고양이 같은데 손상이 있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보시나요?
IP : 49.163.xxx.89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12 5:43 PM (118.235.xxx.18)

    손상 있으면 계약서대로 다 요구하세요

  • 2. 원글
    '22.11.12 5:44 PM (49.163.xxx.89)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 변상 및 원상복구인데 새것비용인지 감가상각비 생각해 일부인지도 궁금합니다.
    생활마모수준이다 주장할수도 있구요

  • 3. 원글
    '22.11.12 5:46 PM (49.163.xxx.89) - 삭제된댓글

    계약서에는 사육시 훼손된거 변상 및 원상복구 정도로만 쓰여있는데 그 복구라는것이 새것비용수준인지, 감가상각비 생각해 일부인지도 궁금합니다.
    생활마모수준이다 주장할수도 있구요

  • 4. 원글
    '22.11.12 5:47 PM (49.163.xxx.89)

    계약서에는 사육시 훼손된거 변상 및 원상복구 정도로만 쓰여있는데 그 복구라는것이 새것비용수준인지, 감가상각비 생각해 일부인지도 궁금합니다.
    생활마모수준이다 주장할수도 있고 사육아니다 주장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몰라요. 민원 없었구요

  • 5. 사육 맞는데요
    '22.11.12 5:54 PM (121.162.xxx.174)

    세입자 상황은 이해하고 감사한 마음 입니다만
    계약은 계약이죠
    잠시 머무니 사육이 아니라면
    반려인은 나지만 고양이나 개가 본가에 자주 간다 혹은 입원했다 이러면 사육 아닌가요
    더 나가서
    사람이 그 집에 많이 없고 출장 여행이 잦았으면 세입자 아니구요?
    특약 어긴 거 맞습니다

  • 6. 실제로
    '22.11.12 5:56 PM (106.101.xxx.216)

    키운거 입증이 힘들죠 사실

  • 7. 쇼파
    '22.11.12 5:58 PM (39.7.xxx.105)

    중고시세로 받으셔야할듯하고 마루에 오줌같은거 베인듯하면 마루는 장당 7만원 받으심됩니다 도배도 손상있음 도배지값 청구하심되요

  • 8. 원글
    '22.11.12 6:02 PM (49.163.xxx.89)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닌것같아요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잡아떼지 않고 미안하다며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 훼손부분은 변상할거라고 미안해 하더랍니다. 전 마루가 신경쓰이구요 월세입니다.
    마루 벽지는 3년되었는데(이전 세입자 입주때 인테리어) 마루에 스크레치 정도 수준이라치면 어느정도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그래봤자 바닥 스크레치 정도 아니겠냐 하네요)

  • 9. 원글
    '22.11.12 6:05 PM (49.163.xxx.89)

    세입자가 비상식적인 사람은 아닌것같아요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잡아떼지 않고 미안하다며
    최대한 조심하고 있고 훼손부분은 변상할거라고 미안해 하더랍니다. 전 마루가 신경쓰이구요 월세입니다.
    마루 벽지는 3년되었는데(이전 세입자 입주때 인테리어) 마루에 전체적인 스크레치 정도 수준이라치면 어느정도 수준의 합의가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그래봤자 바닥 스크레치 정도 아니겠냐 하네요. 그럼 생활마모로 주장할수도)
    날씨 추워져 최근들어 임보 활동이 늘어나 이사갈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 10. .....
    '22.11.12 6:05 PM (106.102.xxx.132)

    사람을 모르는 것 처럼
    세입자도 몰라요.

    계약 기간이니 저렇게 이야기하지
    이사할 때 딴소리하는게 세입자 대부분입니다.

  • 11. 바닥
    '22.11.12 6:06 PM (14.42.xxx.16)

    동물 아니라도 사람이 살아도 뭘 떨어뜨리고 하면 기스나고하긴해요

  • 12. ...
    '22.11.12 6:07 PM (211.234.xxx.189)

    사회적 통념에 용인되는 수준의 변상일것 같아요
    세입자가 손상해 놓은 부분 수리할때 들어갈 비용 정도요
    월세가 얼마짜리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수리비가 큰 비용일거 같지는 않아보이네요

  • 13. ㅇㅇ
    '22.11.12 6:08 PM (58.143.xxx.77)

    퇴거 시 소독도 요구할 수 있어요

  • 14. 원글
    '22.11.12 6:09 PM (49.163.xxx.89)

    그래서 원만하고 합리적인 타협점 생각중입니다
    마루 전체적으로 미세 스크레치 수준이라 전제한다면
    9평기준 어느정도 수준으로 합의를 봐야할까요
    쇼파는 이전세입자부터 쓰던거라면 중고시세로 봐야겠죠? (쇼파에는 스크레지없어도 교체요구예정입니다)

  • 15. 원글
    '22.11.12 6:14 PM (49.163.xxx.89)

    동물 돌보는건지 키우는건지는 sns보고 느낌이 와서
    부동산에 물어보고 들은 답인데 어느정도 기간동안 키운건지 확인할길은 없을까요. 실제 사육한건지 진짜 잠시인지요. 세입자는 잠시잠시라고 합니다

  • 16. ㅇㅇ
    '22.11.12 6:14 PM (1.231.xxx.148)

    강아지인가요? 고양이인가요? 글을 보니 헷갈려서…
    둘 다 키우는 사람인데 고양이는 아이가 특이한 게 아니면 마루 손상은 거의 없을 거고(발톱 내서 걷지 않고 발바닥 패드로 걸어요) 소변도 잘 가려서 마루에 싸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털이 곳곳에 낍니다. 창틀에도 있고 벽지에도 묻고 등등. 강아지는 마루에 스크래치 나기도 하는데 제 기준 크게 눈에 띨 정도는 아니지만 코팅하고 싶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간혹 소변 누는 애들도 있고요. 고양이 오줌 냄새보다는 훨씬 덜 하지만 암튼 그래요.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전세라면 보상액을 좀 높게 잡으시고 월세라면 어차피 도배, 장판 새로 해주셔야 하니 적정한 선에서 깎아서 받으시는 게 어떨지요? 저라면 퇴실 후 다음 입주자를 위한 입주 청소비, 마루 손상시 전체 코팅 비용 정도 청구할 것 같아요. 저는 계약서에 손상 여부 상관없이 청소비 30만원 특약 넣어 두었고 고양이는 허용, 강아지는 소형견으로 제한해서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고 있어요.

  • 17. 원글
    '22.11.12 6:18 PM (49.163.xxx.89)

    월세구요 고양이래요
    사육이든 임보든 출입사실은 인정하여 특수청소 소독까지 하주겠다 세입자가 먼저 얘기했어요.
    코팅비는 얼마정도 될까요?
    청소비 쇼파교체비 코팅비 100만원 선으로 해결될까요?

  • 18. 동네인테리어집
    '22.11.12 6:20 PM (188.149.xxx.254)

    님 집을 보수할곳에 물어야 정확한 금액을 알겠지요.

  • 19. ㅡㅡ
    '22.11.12 6:36 PM (1.222.xxx.103)

    세입자가 양심? 적이긴 하네요.
    인생사 돌고도는데 좋게 하시길요

  • 20. ..
    '22.11.12 6:36 PM (58.78.xxx.217)

    전세도 아니고 월세에… 손상이 시간이 지나서 생활스크래치 정도야 넘어가야할거고 눈에 띄게 아 이건 손상이다 싶으면 어느정도 배상이 아닐까싶어요… 쇼파가 뜯기고 하면 커버교체비용까지 받거나 중고 비용받으시면 되지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21. 세입자가
    '22.11.12 6:44 PM (61.254.xxx.115)

    그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나쁜사람은 아닙니다 마루 스크래치정도는 사람이 살아도 책상 소파 의자밑에 잘나고 청소기로도 많이 나요
    물먹은거 오줌베인게 아님 크게 문제삼을수 없다고 보구요 고양이는 모래에서 싸니까 바닥에 싸진 않았을겁니다 일단 너무 미리.근심하지마시고 나갈듸 부동산이랑 가서 꼼꼼이 보시고 이거이거 요구하심 부동산에서 알아서 전달할겁니다

  • 22. .......
    '22.11.12 6:46 PM (180.65.xxx.103)

    훼손이 확인된 부분은 명시대로 보상 받으세요

  • 23.
    '22.11.12 6:51 PM (106.101.xxx.175)

    고양이라면 마루 손상은 거의 없다고 보면되고 쇼파나 커텐은 살피셔야겠습니다
    고양이 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털이 문제인거라 왠만함 특수청소 소독은 필요할꺼 같구요

  • 24. ㅇㅇ
    '22.11.12 7:16 PM (223.38.xxx.250)

    세입자가 양심적이고 3년 살았으면
    벽지는 청구안하고 마루+소독비
    받을것 같아요
    저는 4년마다 도배 새로해줘요

  • 25. 2k
    '22.11.12 7:29 PM (220.120.xxx.170)

    고양이면 마루 스크레치나거나 오줌쌀일 없어요. 모래에 싸요. 털날리고 냄새나니까 특수청소면 충분할꺼 같네요.

  • 26. .....
    '22.11.12 7:32 PM (222.234.xxx.41)

    고양이로인한 마루 손상은 전혀없을겁니다 그냥 생활스크래치일텐데 이걸 장당으로 스크래치난걸로 받으시기엔...
    직접가서보셔야할거같아요 월세면 벽지도 매번 해주자나요 양심적 세입자같으니 직접 보시고 진짜 훼손된데에대한걸 요청하시면 될듯요 오래살은애들이아니고 임보라쫄아만있다 딴데가서 소파도 건든게 없을거같긴한데 보통 고양이로 훼손가능성있는건 벽지 소파 예요

  • 27.
    '22.11.12 8:28 PM (61.42.xxx.131)

    고양이는 마루 장판 손상 될 일 없고
    도배 손상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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