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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집 매매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

ㅇㅇ 조회수 : 5,563
작성일 : 2022-11-05 18:24:38
저는 여태 이런게 있는줄도 몰랐네요

집을 사고 보니 이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안 알려준 전 집주인에 손해배상 가능?
 https://lawtalknews.co.kr/article/2FI3HGO3OYJG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

그리고 A씨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중요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김상윤 변호사는 "전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집 계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요구하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김상윤 변호사는 말했다.

전 집주인의 행동은 '고지의무(告知義務)'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에 의한 기망행위로 보고,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근거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 
IP : 154.28.xxx.23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지
    '22.11.5 6:26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큰일이일어난건데요

  • 2. dlf
    '22.11.5 6:26 PM (180.69.xxx.74)

    누가 잠깐이라도 살다가 팔면 괜찮은거죠

  • 3. 그럼
    '22.11.5 6:33 PM (61.105.xxx.165)

    모르고 사서 몇년 살다가
    팔아도 사기죄?

  • 4. ㄹㄹㄹㄹ
    '22.11.5 6:57 PM (125.178.xxx.53)

    헐.. 그럼 집주인은 무슨 죄..

  • 5. ㅇㅇ
    '22.11.5 7:09 PM (14.11.xxx.160)

    집주인이 최소 2년은 직접 살고 실거주 상태로 팔아야죠

  • 6. 그런집이
    '22.11.5 7:37 PM (175.193.xxx.206)

    그런집이 한둘이 아니라 던데 법적으로 가능한거군요.
    '죽은자의 집청소' 책에 보니 나오더라구요. 깨끗이 수리하고 내놓는다구요.

  • 7. 예전에
    '22.11.5 8:53 PM (210.105.xxx.58)

    고유정이 남편 살해한 펜션도 매물로 나왔던데 전 도민이도 그집 관심있게 봤던지라 한눈에 알아봣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 있겠다 싶던데 알려줬을라나 모르겠네요. 펜션 주인도 피해자이긴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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