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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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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or 반전세? 임대인으로 처음이에요.

궁금 조회수 : 1,056
작성일 : 2022-11-03 09:36:28

신축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예정이에요.

임대인이 되는 건 처음이고요.


어떤게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전세로 놓고 계약이 되면 일부 예금 들어 놓을거고.

반전세로 내놓게 되면 매달 월세를 일정 금액 받을 수 있긴한데


월세가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


전세  보증금으로 예금 들어 이자 받는 것 보다

반전세로 월세 받는게  금액은 조금 더 낫긴해요


1. 근데 제가 근로소득자인데  월세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월세 금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2. 세입자가 월세를 몇개월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냥 속편하게 전세가 나을까요?

처음이라 경험이 없으니 더 고민이 되어서요.


조언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21.137.xxx.23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ㄹㅇ
    '22.11.3 9:46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많이 넣을 수 있다면 당근 월세가 훨씬 좋죠.

  • 2. 원글
    '22.11.3 9:48 AM (121.137.xxx.231)

    보증금 많이 넣을 수 있다면...이란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어요. ^^;

    어떤 말씀일까요?

  • 3. 임대
    '22.11.3 10:08 AM (211.210.xxx.50)

    예를 들어 전세 시세가 4억이예요. 반전세로 할때, 2억에 80만이이구요. 그때 2억이라는 보증금을 덜 받고 1억으로 한다면 120으로 받을수 있다는 말인듯 합니다. 월세고 전세고 임대현황신고 하셔야 하고, 임대 소득세 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내야 합니다. 요즘같이 은행 이자 높을 때는 전세로 받으셔서, 은행에 예금하는것도 좋습니다. 월세 밀릴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4. 하루
    '22.11.3 10:13 AM (211.203.xxx.48)

    세입자가 3번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가능하구요
    전세는 돈이 묶이지만 월세는 매달 수입으로 월세가 들어오니 좋죠. 하지만 본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 계산해보셔야해요. 신축아파트라 하시니 월세줘도 수리해달라는 일은 적어 특히 신경쓸일은 없을 듯합니다.

  • 5. 원글
    '22.11.3 11:17 AM (121.137.xxx.231)

    전세도 임대 소득세가 있나요?
    전세 계약하고 보증금 받으면 끝인게 아니라 따로 또 소득세도 내야 하는거에요?
    전세 보증금은 다시 되돌려줘야 금액이라 그런 소득세 이런게 없는 줄 알았는데요.

    신축이라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금액이 많이 다운되는 상황이어서
    전세금도 낮고 반전세 월세로 돌려도 금액이 얼마 안됄 거 같아요.

    궁금한게
    1. 전세보증금도 임대소득세를 내는건가요?
    (전세보증금 들어오는 거 임대소득세 낸다는 얘길 못 들어봤어서요. ^^:
    보증금 금액에 따라 다른건지 아니면 무조건인지요? )
    2. 월세도 임대소득세 내나요?
    1번과 같은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금액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는건지
    아니면 1년에 얼마이상의 임대소득이 발생될때 내는건지요
    3. 임대소득세가 발생된다면 이건 알아서 소득세에 대한 고지서가 발송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고를 따로 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에효.. 어쩌다 전세, 반전세 처음 내놓게 되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

  • 6. 임대인입니다.
    '22.11.3 11:22 AM (14.53.xxx.238)

    1. 종합소득세 관련 - 1주택자는 비과세. 2주택자부터 전세는 비과세. 월세는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 부터 월세수입이 있다면 종소세 대상이구요. 월세소득 2천 기준으로 분리과세 등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2. 주택은 차임2기, 상가는 차임3기 적용합니다. (물론 연속으로, 혹은 총 미납금액으로 등 법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주택월세는 2번 연속 미납일때 라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추가로.... 월세 2번 밀리면 바로 법무사 찾아가세요. 변호사까지 갈 필요없습니다. 법무사 가면 내용증명서부터 써줍니다. 무료로. 명도소송 비용은 45~60 만원 사이입니다. 바로 소송 진행하세요. 보증금 다 까먹으면 나갈데도 못구해서 눌러앉는거니까. 보증금 남아있을때 내보내시는거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계약서 잘 쓰세요. 특약세 애완동물 금지.. 이런식으로 금지조항만 적으면 안됩니다. 이를 어길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꼭 넣으시구요. 월세의 경우는 특약사항에 연제이율 꼭 적으셔야 합니다. 특약에 안써도 밀린 월세는 법적 연체이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면 임차인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확실해져서 월세 미납 잘 안합니다. ... 연체시 연24% 가산이자 (연체이율) 적용한다. 라고 기재하세요.

  • 7. 오타
    '22.11.3 11:24 AM (14.53.xxx.238)

    특약세...특약에

  • 8. 원글
    '22.11.3 12:26 PM (223.38.xxx.162)

    임대인입니다. 님 상세한 댓글 감사해요~!!
    저희가 2주택자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근데 전세가도 낮고 월세도 그렇고.
    부동산에 나와있는 같은 평수 정보를보니
    전세는 2억 4천
    반전세는 1억에 60 정도 더라고요

    저희도 저기에 맞게 하던지 아니면
    더 내려갈수도 있는데
    잔금정산때 필요한 금액은 일억정도라.
    (4~5천정도는 현금도 있긴해요)


    잔금 정산하고 나머지 전세금으로 예금드는거랑
    월세 받아서 신고하고 소득세내고 하는
    비용이랑 큰 차이가 없을듯도 하여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요

    어렵네요^^;

    상세한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지우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려요
    계약서 쓰게되면 다시 또 읽고 참고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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