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대로 1년 넘게 남은상태인데 빼달라고 하는데요.
일단 부동산에 내놓으라고 하긴 했는데
현 전세가 시세가 전보다 빠진 상태라고 부동산은 그가격에 나가기는 힘들 수 있다고 했나봐요
이 경우 상대말을 들어 주는게 맞나요?
물론 제가 당장 여유가 있다면 들어 주지만
이제 계약한지 10개월 지난 상태에서 저런 요청을 하는데
머리가 아파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해도 되는걸까요?
전세계약 만기가 1년도 더 남았는데 집 빼고 싶다하면...
집주인 조회수 : 2,126
작성일 : 2022-10-26 16:04:19
IP : 119.82.xxx.4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2.10.26 4:06 PM (49.175.xxx.75)받은 전세금은 어디에 있는데요?
2. 원글이
'22.10.26 4:08 PM (119.82.xxx.42)전세 낀 집을 산거라서요
3. ///
'22.10.26 4:09 PM (211.250.xxx.66)계약전까지 안줘도 상관은 없어요
4. ..
'22.10.26 4:15 PM (124.56.xxx.172)계약된 날짜에만 맞춰서 주면 돼요.
5. ㄹㄹㄹㄹ
'22.10.26 4:15 PM (39.7.xxx.32)계약은 지키라고있는거에요
6. 계약
'22.10.26 4:21 PM (125.182.xxx.65) - 삭제된댓글갱신된집이면 언제든지 돈 돌려줘야합니다.
7. ..
'22.10.26 4:23 PM (218.236.xxx.239)갱신할때 계약서를 써도 돌려줘야 하나요???
8. 계약서
'22.10.26 4:35 PM (125.182.xxx.65) - 삭제된댓글써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수 있어오ㅡ
9. 골드
'22.10.26 4:38 PM (117.111.xxx.220) - 삭제된댓글갱신된 집이면
임차인이
나가겠다면 돈빼줘야함10. 원글이
'22.10.26 5:24 PM (119.82.xxx.42)계약 갱신된집 아니고요
집 매매 맞춰서 그때 들어온 분이에요11. . . .
'22.10.26 5:51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만기전에 나가는건 가격 낮출 필요 없구요. 만기때 나가면 시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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