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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삭제

부끕 조회수 : 3,660
작성일 : 2022-10-17 22:31:35
내용삭제합니다. 댓글들은 그대로 두도록할께요
IP : 1.252.xxx.104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7 10:33 PM (106.102.xxx.61) - 삭제된댓글

    돌아가신 후 배우자 상속 지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되죠

    차라리 이혼하면 모를까

  • 2. ..
    '22.10.17 10:33 PM (68.1.xxx.86)

    공증이 아니라 사전에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해야죠.

  • 3. 이혼을
    '22.10.17 10:34 PM (14.32.xxx.215)

    하세요 결혼후 일군 재산이라 아버지도 지분이 있어요 ㅠㅜ

  • 4. ,,
    '22.10.17 10:35 PM (68.1.xxx.86)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관건이 되겠지요.

  • 5. 사전증여
    '22.10.17 10:35 PM (115.20.xxx.113)

    하면 해결되는거 아닐까요?

  • 6. Aa
    '22.10.17 10:35 PM (61.85.xxx.153)

    사전에 증여 전부다 해버리면 되죠
    돌아가신 후에 소송걸면 그거는 그때가서 대응하고요
    근데 이거를 유산관련 전문 변호사한테
    돈을 좀 내더라도 제대로 상담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7. ...
    '22.10.17 10:36 PM (106.102.xxx.61) - 삭제된댓글

    사전 증여해도 상속 개시 10년 전까지 재산은 상속 재산 포함이에요

    제대로 상담받고 처리하세요

  • 8. 원글
    '22.10.17 10:38 PM (1.252.xxx.104)

    그쵸. 엄마가 걱정하시는게 배우자상속을 걱정하고계세요.

    그 배우자상속을 받아 아빠가 살아계실동안은 잘쓰시면되는데 금세 날리고 저희찾아올사람이라서 ㅜㅜ

    이혼은 이제 연세도있고해서 아빠가 안하실듯해요 ㅜㅜ
    진짜 엄마는 오래전부터 아빠때문에 스트레스로 오래못사실거같아요 ㅠㅠ

  • 9. 원글
    '22.10.17 10:42 PM (1.252.xxx.104)

    첫댓글만보고 댓글썼는데 그사이 많은댓글이 달렸네요.

    재산이 많지는 않아요~ 지방이라서...
    조금더알아보고 안되면
    유산관련 상담을 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 10. ...
    '22.10.17 10:43 PM (112.140.xxx.58)

    안타깝지만 집에서 대접못받고
    밖에선 돈을 쓰니 꽃뱀 사기꾼들이
    우쭈쭈 추켜세워주니 의쓱의쓱 지가 진짜 잘난줄알고
    돈을 흥청 망청 에헤라디야..ㅜㅜ
    즈집에도 그런사람 있는데 항상 불안 해요.

  • 11. 원글
    '22.10.17 10:46 PM (1.252.xxx.104)

    아 진짜 ...님 말씀처럼 그런거같아요ㅠㅠ
    그래도 저희는 아빠가 어리석어서 밖에서 당하는줄알았지
    딴짓하는거에 오만정 다떨어지네요.

  • 12. 원글
    '22.10.17 10:55 PM (1.252.xxx.104)

    그럼 이번 잘못으로 인해 인정하고 엄마재산은 자식에게 다 증여한다는 각서? 공증? 그런거도 부질없나요?

  • 13. ...
    '22.10.17 11:02 PM (112.147.xxx.62)

    자식말고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할 경우
    다른사람이 자기명의라서
    자기 재산이라며 반환거부 할수 있으니
    자식명의로 하는거죠

    그냥 증여받으세요

  • 14. ㅇㅇ
    '22.10.17 11:02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1번 살아계실때 증여해서 자식들 명의로 바꾼다 증여세를 내야겠죠

    2번 자식들한테만 유산 상속한다고 유언장 작성하고 공증받아 놓는다 아버지가 유룬분 소송 할수 있음

  • 15. ㅇㅇ
    '22.10.17 11:02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유류분 오타

  • 16. ...
    '22.10.17 11:03 PM (112.147.xxx.62)

    자식명의 안하면
    엄마유산은
    걱정대로 아빠가 더 많이 가져가겠네요

  • 17. 금융기관에
    '22.10.17 11:09 PM (218.239.xxx.253)

    특정인 지정하여 유언대용신탁하면
    유류분도 못 가져가는 거 대법윈판례있어요

  • 18. 유언대용신탁
    '22.10.17 11:27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유언대용신탁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소송 못해요.
    신탁법에 의해 어머니가 사망하실때까지 명의자가 금융기관이 돼서 제3자 증여가 되기때문이예요.
    금융기관에 매년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가 유류분청구소송 못하는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일합니다.

  • 19. 유언대용신탁
    '22.10.17 11:35 PM (1.251.xxx.175)

    생전에 증여받아도, 유효한 유언으로 상속받아도 모두 유류분 대상이예요.

    유언대용신탁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청구대상에서 제외돼요.
    신탁법에 의해 어머니가 사망하실때까지 명의자가 금융기관이 돼서 제3자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예요.
    금융기관에 매년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유류분청구소송 못하는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이 유일합니다.

  • 20. ...
    '22.10.17 11:43 PM (221.145.xxx.152)

    상가팔아 현금화 한후 병원비. 생활비 맘껏 쓰시고 자녀에게도 야금야금 주시면.. 나중에 세금 때려 맞을까요

  • 21. ㅇㅇ
    '22.10.18 12:01 AM (220.89.xxx.124)

    증여하고 10년 넘게 더 사시면 됩니다

  • 22. 묻어서질문
    '22.10.18 12:31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증여 10년 뒤에는 상속대상이 아니라면
    그럼 증여 후 이혼 시에는 분할대상이 되나요? 그것도 10년에 걸리나요?
    이혼과 상속의 차이가 궁금하네요.

  • 23. 그렇군
    '22.10.18 12:31 AM (114.201.xxx.215) - 삭제된댓글

    지방이면 건물이 얼마안한다는 가정하에 세금 얼마 안되요.
    걱정말고 문의해보세요.
    증여로 몇억 낼거 아니잖아요.
    증여세를 뭐하러 겁내나요? 알아보면 얼마안될수도있어요.

  • 24. 10년 아님
    '22.10.18 12:35 AM (218.157.xxx.8) - 삭제된댓글

    생전증여 10년 내만 유류분 대상이라고 잘못알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아니예요
    기간에 관계없이 생전증여 전부가 유류분 대상이구요
    상속세 계산할때 10년전 증여까지 합산하는거예요

  • 25. ..
    '22.10.18 12:40 AM (180.228.xxx.218)

    지금 증여한다해도 증여세 빼박 나오겠고. 증여하고 10년 더 사신다는 보장도 없고.
    엄마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을 아버지와 공동으로 등기치세요. 그럼 아버지는 재산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이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몫 자식들이 다시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유언 공증받아도 아버지는 본인이 원래 받을 상속분의 1/2을 가져갈수 있어요..(이거시 바로 유류분 입니다. 원래 내몫의 반)
    그니까 엄마 돌아가신후 집을 아빠 명의로. 상가는 자식들 명의로 이러지 마시고 집을 아빠와 자식들 상속지분으로 쪼개서 공동명의자로 등기하심 됩니다. 그럼 대출 매매 아빠 혼자 절대 못해요. 물론 귀찮게 할순 있겠죠. 내 이름 뺄테니까 그만큼 현금 달라. 불라불라.. 무시하시고 연락 쌩까면 됩니다.

  • 26. 모모
    '22.10.18 12:51 AM (222.239.xxx.56)

    맞아요
    그 부동산을
    자녀와 아버지 공동명의하세요
    그러면 자식모르게 대출받을수도없고
    자식모르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 27. 묻어서 질문님
    '22.10.18 12:52 AM (218.239.xxx.253)

    변호사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자녀에게 증여 후 2년가량 지나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더군요

    그리고 부모자식간에는 채권이 없어서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도
    할 수 없고요

  • 28. 묻어서질문
    '22.10.18 1:21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감사합니다. 법은 뭔가 복잡하면서 재밌네요

  • 29. 10년 아님
    '22.10.18 1:33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ㅇㅇ님 잘 못 알고 계세요.
    기간에 상관없이 생전증여 전체가 유류분청구 대상입니다.
    민법에 제3자 증여에 대해서 1년 이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기간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소송할 때 증여재산 찾아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전 증여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것 때문에 많이들 혼동하는 것 같아요.

  • 30. 10년 아님
    '22.10.18 2:05 AM (1.251.xxx.175)

    ㅇㅇ님 잘 못 알고 계세요.
    기간에 상관없이 생전증여 전체가 유류분청구 대상입니다.
    민법에 제3자 증여에 대해서 1년 이내라는 규정만 있을 뿐, 상속인에 대한 기간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소송할 때 몇 십년전 증여재산 찾아내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상속세 계산할 때 10년 전 증여분까지 합산해서 계산하는것 때문에 많이들 혼동하는 것 같아요.

  • 31. 10년 아님
    '22.10.18 2:10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제가 위에 유언대용신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쓴 사람인데요
    아직 하급심 판결이라 나중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 확실한 방법 아니라는 변호사도 있긴해요.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 계속되는 위헌소송제기,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삭제 예정 등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3자 증여에 2가지 방법이 더 있기는 해요.
    자식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 1년 후부터는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며느리 사위의 경우 유류분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자식한테 증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될 경우, 손자손녀한테 증여한 재산을 자식(원글님과 동생)이 관리한다면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상속포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원글님과 동생이 지금 어머니 집과 상가를 증여받고 어머니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인에서 배제가 돼요.
    어머니가 증여 후 1년이 지나 사망하시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단독상속인이 되는거고 통장은 아버지가 상속하시게 되는거죠.
    이 방법은 정확하진 않아요. 가능한 방법인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32. 10년 아님
    '22.10.18 2:31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제가 위에 유언대용신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쓴 사람인데요
    아직 하급심 판결이라 나중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다고 확실한 방법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인식, 계속되는 위헌소송제기,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삭제 예정 등으로 볼 때
    대법원도 하급심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류분배제를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일본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구요.

    제 3자 증여에 2가지 방법이 더 있기는 해요.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 1년 후부터는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며느리 사위의 경우 유류분을 피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자식한테 증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될 경우, 손자손녀한테 증여한 재산을 자식(원글님과 동생)이 관리한다면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상속포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원글님과 동생이 지금 어머니 집과 상가를 증여받고 어머니 사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상속인에서 배제가 돼요.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아니기때문에 어머니가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아버지는 단독상속인이 되는거고 통장은 아버지가 상속하시게 되는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확신은 없어요. 가능한 방법인지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 33. 원글
    '22.10.18 8:35 AM (1.252.xxx.104)

    많은 답변감사합니다.
    다른거보다 뭐 번거롭지도않고 법문제에서도 제외되는
    공동명의가 좋네요.
    동생과저는 많은돈이 필요하지도않고 그냥 아빠가 헛튼데 안쓰는거만 막으면되니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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