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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업주부,이자나 증권소득 연 2천넘으면

어쩔까요 조회수 : 4,692
작성일 : 2022-10-12 11:42:47
건보료 부가 되는거 맞지요?

그럼 차라리 회사다니는 남편 명의로 하는게 나은 걸까요? 좀 알려주세요.
IP : 223.38.xxx.43
4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12 11:43 AM (223.62.xxx.102)

  • 2. ..
    '22.10.12 11:45 AM (112.155.xxx.85)

    이것도 곧 1천만원으로 조정한다는데 맞나요?
    1인 1건보 시스템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 3. 구글
    '22.10.12 11:47 AM (220.72.xxx.229)

    이자랑 배당소득이에요

    주식 차익은 상관없어요

  • 4. 노노
    '22.10.12 11:52 A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증권소득이란게 주식차익으로 이익난거라면 이건 금융소득에 포함 안되니 신경 안써도 돼요
    금융소득에 포함되는건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말하는거예요
    앗,,, 윗님이 이미 쓰셨네요

  • 5. 샬라라
    '22.10.12 11:52 AM (14.55.xxx.141)

    예금이 금융소득에 걸릴 정도면
    남편과 나눠서 예금하세요
    부부 별산제 이어요

  • 6. 저도
    '22.10.12 11:53 AM (106.102.xxx.17)

    이자랑 주시배당 소득 2천 넘어요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내면 되는데 문제는 지역의료보험이죠
    아파트가 공동명의라 월 보험료만 20만원 넘어요.ㅠㅠ
    직장다니는 남편 이름으로 재산 만들어야함

  • 7. dlf
    '22.10.12 11:54 AM (123.141.xxx.253)

    남편명의로 해야죠
    집도 공동 하면 안되겠어요

  • 8.
    '22.10.12 11:55 A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회사다녀도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 추가로 나옵니다
    집으로 날라와여
    건보료가 중요한게 아니죠
    본인이름 재산이 중요

  • 9. dlf
    '22.10.12 11:55 AM (123.141.xxx.253)

    근데 몰아줬다가 망하거나 이혼하면 꽝이라

  • 10. 제가
    '22.10.12 11:56 AM (223.38.xxx.227)

    주식을 굴려서 이익얻는건 포함이 안되고
    보유한 주식에서 배당소득이 생기는건 포함이 되는거라구요?
    이해가 어려워요 ㅜㅜㅜㅜ.

  • 11. 주식차익이면
    '22.10.12 11:57 AM (39.7.xxx.253)

    주식차익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죠

  • 12. ...
    '22.10.12 12:03 PM (211.234.xxx.128) - 삭제된댓글

    아파트 비싸면(재상과표 5.4억~) 연 1천만원이어요.
    소득에 연금소득도 포함되서 이번에 노인분들이 대거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어요.

  • 13.
    '22.10.12 12:03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회사다녀도 2000만원 넘으면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 추가로 나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이라고요
    집으로 날라와여
    건보료가 중요한게 아니죠
    재산은 본인이름이 좋습니다


    삼전 주식을 1000만원에 사서 3000만원에 팔았다: 차익 2000만원은 건보료 해당안됨
    삼전 주식 20억에 사서 18억이 되어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1년동안 배당을 2000만원 받았다
    :건보료 해당

  • 14. 직장다녀도
    '22.10.12 12:04 PM (39.117.xxx.35)

    직장 다녀도 부수입 이제는 직장의보로 카바 안되요.
    직장인 부수입 2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따로 나옵니다.
    혹시 남편분이 부수입이 2천만원 가까이 있다면, 원글님의 2천만원 합하면 기준치 초과해서 그게 그겁니다.
    그거부터 확인해보세요.

  • 15. 댓글 이해하며
    '22.10.12 12:06 PM (211.206.xxx.180)

    이 세금 낼 일이 나에게는 과연 있을까 싶네요...

  • 16.
    '22.10.12 12:07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회사다녀도 2000만원 넘으면 남편 앞으로 건강보험 추가로 나옵니다. 직장가입자 소득월액이라고요
    집으로 날라와여
    재산은 본인이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전 주식을 1억원에 사서 1억 5천만원에 팔았고 그 동안 배당금 250만원을 받았다: 양도차익 5000만원은 건보료 해당안되고 배당금은 250만원이라 2000만원을 넘지 않아 해당 안됨
    삼전 주식 20억에 사서 18억이 되어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1년동안 배당을 2000만원 받았다
    :배당 2000은 건보료 해당

  • 17. ..
    '22.10.12 12:07 PM (211.110.xxx.60)

    소유한 토지 건물 집 등 5.4억이상 9억이하면 이자 배당금등 연소득이 1천만까지예요 이보다크면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예금도 맘대로 못하겠어요

  • 18. 그래서
    '22.10.12 12:12 PM (211.234.xxx.128) - 삭제된댓글

    재산 있는 주부는 알바 함부로 하면 안되요.
    이자, 배당, 연금 0원이라도 알바해서 월 83만 5천원 이상 벌면 전재산에 대해 건보료 고지서가 날라와요.

  • 19. 구름
    '22.10.12 12:27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예금소득으로 2천만원 넘는분이
    있다면 원금은 얼마나 될까요?

  • 20. ……
    '22.10.12 12:37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이자소득 천만원으로 기준 내려간지 몇년됐어요
    저 건보료 4만원에서 18만원됐다가
    올해가을부터 10만원으로 조정됐거든요

  • 21. 아마
    '22.10.12 12:42 PM (211.234.xxx.128)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 동안 대상 안되다가 이번에 건보 대상된 주부, 은퇴노인이 많아서 자꾸 이런 글이 올라오나 보네요

  • 22. ....
    '22.10.12 12:48 PM (61.254.xxx.83) - 삭제된댓글

    이자소득.... 참고합니다.

  • 23. 그런데
    '22.10.12 12:50 PM (211.212.xxx.60)

    알바해서 80 이상이면
    전 재산에 대해 건보료 고지서가 날라온다고요?
    아니잖아요.
    건보료 사업장과 1:1 내니까
    그걸로 해결되어 일부러 사대보험 되는 알바
    라도 하는 거 아닌가요??

  • 24. ㅇㅇ
    '22.10.12 12:51 PM (183.100.xxx.78)

    직장다니는 배우자명의로 금융소득 돌려도 금융소득 2천만 넘으면 그에대한 추가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물로 전업 배우자가 지역의보로 빠지는 것은 방지해서 기본보험료가 더 절약이 되기는 하죠.

  • 25. ...
    '22.10.12 12:55 PM (121.161.xxx.78) - 삭제된댓글

    배당수익에 해외주식도 포함되나요? ㅜㅜ
    세금 넘 많네요 ㅎ

  • 26. 남편 명의
    '22.10.12 12:56 PM (74.88.xxx.128)

    남편 명의로 하면 남편 연봉과 이자소득이 합쳐져서 남편 세금 구간이 높아져서 남편 의보가 올라요 ㅠ.ㅠ 거기다 임대소득도 건강보험 산정에 다 들어가더라구요. 병원 한번두 안 가는데 남편, 저 따로 엄청 내고 있어요. 근데 건강보험 혜택은 다 축소시킨다는데 머하는 짓인지....

  • 27. ..
    '22.10.12 1:04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한달 80 받는 알바가 4대보험 되기는 힘들잖아요.
    4대 보험 되면야 좋죠. 80에 대한 건보료만 내니 땡큐.

  • 28. 일단 6개월
    '22.10.12 1:50 PM (211.250.xxx.112)

    보험료 부과되었고 그 다음 6개월은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득없음 증명원을 제출하고 다시 남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갔어요

  • 29. 일반주식
    '22.10.12 1:50 PM (211.250.xxx.112)

    아니고 이자나 배당소득..또는 원자재 etf 시세차익이요

  • 30.
    '22.10.12 1:54 PM (115.139.xxx.139)

    4대보험되는 알바라도 하셔야되요.
    저도 월세소득이랑 주식소득 3천 넘어서
    4대보험되는 간단한일 해요.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건보료
    33만원정도 나왔었어요

  • 31. 저는
    '22.10.12 1:57 PM (211.234.xxx.63) - 삭제된댓글

    그래서 해외펀드, 채권, ELS는 전부 남편 명의로 가입했어요.
    제 계좌에선 주식, ISA, IRP, 개인연금 정도만 관리해요.

  • 32.
    '22.10.12 2:04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해외주식도 양도차익은 아니고 배당소득은 포함이요
    원화환산이라 요새 환율때문에 잘 보셔야 되요

    국내상장 해외 etf(순수 국내주식현물이 아닌 모든 etf 해외주식은 물론 채권 원자재 선물 인버스 레버리지 등) 시세차익도 현재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단. 2023 금투세 시행되면(기재부는 연기방침이나 유예는 국회동의 필요) 국내상장 해외 etf도 양도세로 통일
    그러나 금투세 시행이후 건강보험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릅니다

    건강보험료의 무한 상승은 그냥 기본값으로 보셔야 됩니다
    82 회원 나잇대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이미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때문에 그냥 건강보헝료 무한 상승/보험 혜택축소는 받아들이셔야됩니다

  • 33.
    '22.10.12 2:06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직장인이든 비직장인이든
    소득없고 재산없는 경우 아니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무한 상승은 그냥 기본값으로 보셔야 됩니다
    82 회원 나잇대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이미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 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때문에 그냥 건강보헝료 무한 상승/보험 혜택축소는 받아들이셔야됩니다

  • 34.
    '22.10.12 2:11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직장인이든 비직장인이든
    소득없고 재산없는 경우 아니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무한 상승은 그냥 기본값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찾아내고 더 받아갈거에요
    요새 양도세만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카드사용내역보고 활동반경 지도 그리는 세상이니까요

    82 회원 나잇대라면 그동안 싼값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이미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병원한번 안갔던건 운이 아주 좋았던 거일뿐 억울할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병원이라고는 비급여 피부과밖에 안갑니다)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때문에 그냥 건강보헝료 무한 상승/보험 혜택축소는 받아들이셔야됩니다

  • 35.
    '22.10.12 2:15 PM (223.38.xxx.86) - 삭제된댓글

    직장인이든 비직장인이든
    소득없고 재산없는 경우 아니라면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무한 상승은 그냥 기본값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더 찾아내고 더 받아갈거에요
    요새 양도세만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카드사용내역보고 활동반경 지도 그리는 세상이니까요

    82 회원 나잇대라면 그동안 싼값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이미 누구보다 많이 받았고(병원한번 안갔던건 운이 아주 좋았던 거일뿐 억울할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병원이라고는 비급여 피부과밖에 안갑니다)사회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기때문에 그냥 건강보헝료 무한 상승/보험 혜택축소는 받아들이셔야됩니다

  • 36. ...
    '22.10.12 3:05 PM (59.6.xxx.86) - 삭제된댓글

    82 회원 나잇대라면 건강보험 혜택 별로 못누렸죠.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세대이니...
    다만 제 시부모님이 건강보험 재정을 워낙 거덜내고 계셔서 저랑 남편은 불평없이 건보료 내고 있어요.

  • 37. 솔직히
    '22.10.12 4:24 PM (106.101.xxx.15)

    증세 엄청했죠

  • 38. 내야죠
    '22.10.12 4:33 PM (124.5.xxx.42)

    자기 몫을 내야 건강보험이 돌아가죠. 혜택받을 때는 남이 낸 돈으로 받아서 복지고 내가 내는건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면 건강보험이 돌아가나요.

  • 39. blues
    '22.10.12 4:34 PM (112.187.xxx.82)

    자산 있는 전업주부 저장해 두고 세금 공부 해야 겠네요

  • 40. ...
    '22.10.12 5:40 PM (113.60.xxx.5)

    건보료부과 저장합니다^^

  • 41. sunny
    '22.10.14 9:51 PM (62.232.xxx.11)

    이자소득....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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